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등
원고는 1992. 10. 21. 설립되어 상시 약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 적금의 수납,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등 신용사업 및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참가인은 1995. 2. 21. 원고 A조합에 입사하였고, 2005. 2. 1. 과장으로 승진하였다.
원고와 같은 지역E조합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지는 F단체는 2019. 7. 18. ~ 19. 원고에 대한 수시(합동)검사를 실시한 다음, 아래와 같이 ‘참가인과 원고 회원 사이의 사적거래’ 및 ‘미결산 계정처리 부적정’ 사실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원고는 2020. 1. 22. 참가인이 참석한 가운데 제273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2020. 1. 23.자 면직처분을 의결하고, 징계사유가 명시된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참가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위 징계의결서에 명시된 징계사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이하 아래 8개의 징계사유 순서대로 ‘제1사유’부터 ‘제8사유’와 같은 방식으로 특정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3. 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의 원인이 된 제1 내지 8사유 중 아래와 같이 제3, 5, 6사유의 각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와 같이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판단 하에 2020. 5. 26.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1.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원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X,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2020. 7. 6. 이 사건 초심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0. 7. 8.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인정 여부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의 판단 하에 2020. 9. 2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D,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2020. 10. 26.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0. 11. 9.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제3 내지 7사유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어야 한다.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제3 내지 7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관계 법령 등 이 사건과 관계된 법령 및 원고의 인사규정 등 내부 규정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참가인의 과거 징계 전력
참가인은 1995. 2. 21. 원고에 입사하여 2012. 1. 1.부터 2014. 8. 31.까지 원고 A조합의 본점 영업지원팀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원고 A조합의 광탄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2010. 3. 4.자 감봉 3월 및 2014. 12. 23.자 정직 6월의 각 징계처분 (1) 원고의 이사장은 2010. 3. 4. ‘원고 A조합의 Y 과장이 2010. 2. 18. 참가인에게 전치 4주간의 상해를 가하였는데, 참가인은 이에 대해 Y과 계속 근무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합의를 강력히 거부하고 있는바, 이에 직원 화합을 저해하고 질서를 문란케 함은 물론, 원고의 명예를 오손케 함과 아울러 지역사회에 커다란 물의를 일으킴으로써, 향후 원고 발전에 커다란 저해 요인이라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사회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의 이사회는 2010. 3. 4. 참가인에 대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이하 ‘선행 감봉처분’이라 한다).
원고의 이사장은 2014. 12. 23. ‘1 합의 종결된 채권의 매각으로 인한 민원발생 및 A조합 이미지 손상, 2 업무용차량 주유 시 법인카드 지속적 부정사용, 3 경매 대출상환 관련 제3채무자를 기망하여 금원 편취,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및 회신 건 관련 비밀엄수의무위반’을 사유로 이사회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원고의 이사회는 2014. 12. 23. 위 1위반행위가 복무규정상 성실의무를, 위 2, 3위반행위가 복무규정상 성실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 4위반행위가 복무규정상 성실의무, 비밀엄수의무를 각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이하 ‘선행 1차 정직처분’이라 한다).
참가인은 2015. 12. 29. 원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선행 감봉처분 및 선행 1차 정직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과 선행 1차 정직처분 기간 동안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가합11648호).
위 제1심법원은 2016. 12. 14. ‘선행 감봉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다.’, ‘선행 1차 정직처분의 경우 위 1 내지 4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선행 감봉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는 인용하고, 선행 1차 정직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청구 부분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와 참가인 모두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7. 6. 28. 이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로써 2017. 7. 14.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7나2001446호).
2018. 11. 28.자 정직 2월의 징계처분 (1) 원고 이사회는 2015. 11. 6.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이 이사회 의결로 사직을 권고하는 내용의 사직권고서를 통보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원고는 2015. 11. 11.경 ‘제223차 정기이사회(2015. 11. 6.) 의결사항(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선행 소송 등에 관한 법적대응과 지난해 참가인의 주유 관련 법인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고소 및 이사회의 사직 권고 거부)과 관련하여 사원으로서 직무수행이 적절치 못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2015. 11. 12.자로 과장의 직위를 해제함과 동시에 대기발령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2015. 11. 17. 원고에게 ‘원고와의 민‧형사상의 분쟁이나 권고사직의 거절은 직위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인사규정상 직위해제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직위해제처분의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통보서를 송부하였다.
원고는 2015. 11. 19. 참가인에게 2015. 11. 20.자로 원고 본점 영업지원팀원으로 일선창구에서 출납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1. 25. 참가인에게 사고예방 및 징계위원회 회부를 사유로 하여 2015. 11. 27.부터 2015. 12. 3.까지 명령휴가를 시행하였고,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에 관하여 2015. 12. 4. 개최되는 이사회에 참석할 것을 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2015. 11. 26. 원고에게 해명을 위하여 징계사유 및 징계근거규정 등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2015. 11. 30. 징계사유서를 통보받아 징계사유가 모두 부존재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해명진술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5. 12. 4. 제224차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여 출석한 참가인에게 소명기회를 준 후 무기한 정직을 하기로 의결하였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무기한 정직에 처함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무기한 정직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6. 6. 3. 참가인에게 2016. 6. 4.자로 당연퇴직됨을 통보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무기한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3. 23. 위 (5) 기재 징계사유 중 1, 2, 4, 5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Z).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4.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7. 14. 위 (5) 기재 징계사유 중 2 징계사유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주문 제1항)하고 이 사건 무기한 정직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주문 제2항), 정직기간 동안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주문 제3항)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AA).
원고는 2016. 8.경 이 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 법원 2016구합73245호). 위 사건의 제1심법원은 2017. 6. 15. ‘위 (5) 기재 징계사유 가운데 2 징계사유 중 일부와 3, 4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중하므로, 이 사건 무기한 정직처분은 위법하다. 다만, 이 사건 무기한 정직처분을 그 자체로 해고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 하에 위 재심판정 중 주문 제2항 부분만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7누57891호)와 상고(대법원 2017두74023호)가 모두 기각되어 2018. 3. 21.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참가인은 이 사건 무기한 정직처분 이후의 당연퇴직 조치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별도의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0. 21.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AB).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2. 1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AC). 원고는 2017. 3.경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8. 5. 17. 소를 취하하였다(이 법원 2017구합56988호).
위와 같이 이 사건 무기한 정직처분이 부당정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는 참가인에게 2018. 3. 28.자 복직명령을 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원고 A조합에 복직하였다.
원고는 2018. 11. 28. 참가인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해 이 사건 무기한 정직처분에 관한 선행 행정소송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를 원인으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선행 2차 정직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9. 1. 28. 참가인에 대하여 2019. 2. 11.자로 원고 본점 파출수납으로 전보명령을 하였다.
참가인은 선행 2차 정직처분과 위 2019. 2. 11.자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4. 19.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V).
이 사건 해고에 이르기까지 경위
참가인은 2015. 7. 3. 수사기관에 원고 A조합의 ‘동일인한도 초과대출 건’에 대하여 제보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참가인은 원고 A조합의 내부 컴퓨터에서 일부 회원들의 대출 관련 자료 및 원고의 재무제표를 조회하고 그 조회화면을 촬영한 다음 위와 같이 조사를 받을 당시 이를 제출하였다. 그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조서에는 아래와 같은 문답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참가인은 2017. 4. 24.경 원고의 이사장 P 등을 상대로 하여, 2017. 8. 7.경에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가단51919호, 같은 법원 2017가단54048호). 원고는 위 민사사건에서 소송대리인으로 Q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위 두 사건은 모두 참가인의 2019. 1. 3.자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원고 A조합의 대의원인 H 등 20명(참가인의 지인인 I 포함)은 2017. 8. 14. 원고에게 위 동일인한도 초과대출 건과 관련된 자들을 제재하고 참가인에 대한 구제명령(이 사건 무기한 정직처분에 관한 위 AA 재심판정에 따른 복직 및 미지급 임금 상당액 지급을 의미함)을 촉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H는 2018. 8. 20.경 원고 A조합의 이사장인 P과 O 상무에 대하여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불법, 대의원 회의에 거짓 보고, 직무유기’ 등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당시 Q 변호사가 고발대리인이었다. 그러나 2018. 11. 6. P과 O에 대하여 모두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H가 2019. 1. 19.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울고등법원 2019초재142)을 하였으나 2019. 4. 26.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H는 위 재정신청 과정에서 법무법인 K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원고는 2019. 2. 12.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H를 회원에서 제명하는 의결을 하였다. 이에 H는 2019. 3.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위 회원 제명의결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가합127호). 위 제1심법원은 2019. 10. 23. H에 대하여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와 같이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회원 제명의결을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판단 하에 위 제명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H 전부 승소)을 선고하였다. 이후 원고의 항소(수원고등법원 2019나19807호)와 상고(대법원 2020다249509호)가 모두 기각되어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H는 위 무효 확인 소송 진행 과정에서 원고가 대외비로 관리하는 ‘이사회 회의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원고 A조합의 회원이자 참가인의 지인이기도 한 H, I, J은 원고 A조합로부터 이미 대출을 받고 있었는데, 원고에게 추가 대출을 요청하였으나 추가 대출이 승인되지 않았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참가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H, I, J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이를 돌려받는 등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출금금액’은 참가인이 빌려준 것을 말하고, ‘입금금액’은 참가인이 돌려받은 것을 말한다. 다만, 아래 표 중 ‘참가인 모친 명의 계좌거래’란에 ‘✓’표시가 된 각 거래는 참가인 모친 AR 명의 계좌에서 H, I, J과의 금전거래가 확인된 건인데, 원고는 이것이 참가인의 차명거래 내역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참가인은 위 거래내역은 실제로 참가인 모친의 거래내역이라고 다투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참가인과 H 사이의 금전거래 중 참가인이 2018. 9. 12. Q 변호사의 계좌에 송금한 300만 원과 2018. 11. 15. 법무법인 K의 계좌에 송금한 5,500,000원은 위 라)에서 본 바와 같이 H가 고발대리인이었던 Q 변호사와 재정신청 사건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K에게 지급해야 할 수임료를 원고가 위와 같이 대신 송금함으로써 H에게 빌려준 것이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한 바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F단체는 2019. 7. 18. ~ 19. 원고에 대한 수시(합동)검사를 실시한 다음 ‘참가인과 원고 A조합 회원 사이의 사적거래’ 및 ‘미결산 계정처리 부적정’ 사실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의 이사장은 2020. 1. 14. 이사회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참가인에게 제1 내지 8사유를 명시하여 2020. 1. 22. 개최되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것을 통지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0. 1. 22. 참가인이 참석한 가운데 제273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2020. 1. 23.자 면직처분을 의결하고, 징계사유(제 1내지 8사유)가 명시된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참가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 사건 해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10 내지 12, 24 내지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1) 제3사유 가) 위 다.
사)에서 본 금융거래내역 중 원고가 참가인의 차명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는 ‘참가인 모친 명의 계좌거래’란에 ‘✓’표시가 된 각 금전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참가인도 H, I, J과의 사적 금전거래 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다.
나아가 ‘참가인 모친 명의 계좌거래’란에 ‘✓’표시가 된 각 금전거래가 참가인의 차명거래 내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2019. 9. 16. 참가인의 모친 AR 명의 계좌에 H로부터 입금된 500만 원 및 2019. 9. 18. 위 AR 명의 계좌에서 I에게 송금된 2,000,800원이 참가인의 차명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참가인의 모친 AR 명의 계좌에서 확인되는 J과의 금전거래 내역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갑 제24,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5. 2. 25. J 명의 계좌에 참가인의 모친 AR 명의로 현금 5,000만 원이 입금된 이후 2015. 3. 25.부터 2016. 9. 26.까지 매달 22일에서 26일 사이 J이 위 AR 명의 계좌로 30만 원(다만, 2015. 3. 25.에는 35만 원, 2016. 9. 26.에는 18만 원)을 송금한 사실, 위 J 명의 계좌의 ‘세부적요’란에는 위와 같이 매달 송금된 돈에 관하여 ‘이자’, ‘C과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다만, 2015. 11. 25.자 30만 원 송금내역의 세부적요란에는 ‘AR’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인정되기는 하나, 애초에 위와 같이 2015. 2. 25. J 명의 계좌에 AR 명의로 입금된 현금 5,000만 원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위 5,000만 원을 참가인이 J에게 대여한 것이라거나 그 이후 2015. 3. 25.부터 2016. 9. 26.까지 매달 22일에서 26일 사이 J이 AR 명의 계좌로 송금한 30만 원이 참가인의 J에 대한 위 대여금 5,000만 원에 관한 이자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임직원 윤리규범 중 행동강령 제29조의2는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거래자와 사적거래, 사금융 알선 등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이 위와 같이 원고 A조합의 회원인 H, J, I와 사적 금전거래를 한 것은 위 행동강령 제29조의2를 위반한 것임이 명백하고, 이는 원고의 인사규정 제60조 제1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인 ‘법령, 정관, 제규정, 서약서, 각서 및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업무상 의무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여 본 A조합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는 참가인의 위 비위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금융 알선 등의 죄)를 위반한 범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가인은 2021. 8. 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원고의 2021. 9. 29.자 참고서면 참조). 그러나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의 범죄사실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원고의 인사규정 제64조 제1항은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다만, 업무와 관련한 횡령, 유용, 배임, 금품수수의 사유는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징계사유 발생일(사유의 연속의 경우는 최종사유일로 한다)을 말하며, 5년을 경과한 때라 함은 사유 발견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참가인이 위와 같은 사적 금전거래를 통해 업무와 관련한 횡령, 유용, 배임, 금품수수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참가인이 대여금을 변제받거나 이자를 받은 것을 금품수수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한편 원고의 이사장이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은 2020. 1. 14.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5년 전인 2015. 1. 15. 전날까지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징계시효가 모두 도과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각 송금 건 별로 비위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 연속하여 반복적으로 비위행위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포괄하여 하나의 비위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마지막 사적 금전거래 행위가 있었던 2018. 11. 15.이 징계시효 계산의 기준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의 사적 금전거래 상대방이 각기 다를 뿐만 아니라, H와의 금전거래의 경우 2010. 6. 4.부터 2011. 11.경까지 간헐적으로 6건의 금전거래가 이루어지다가 약 6년이 지난 2017년에야 금전거래가 다시 시작된 점, I와의 금전거래의 경우에도 2010. 8. 26.부터 2013. 1. 7.까지 간헐적으로 8건의 금전거래가 이루어지다가 약 5년이 지난 2018년에야 금전거래가 다시 시작된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과 H, I와의 각 금전거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일정기간 계속하여 연속·반복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판단을 토대로 참가인과 H, I, J의 사적 금전거래로 인정되는 거래내역 중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3사유 중 아래 표의 '징계사유 인정'란에 '○' 표시가 된 부분에 한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제4사유
원고의 임직원 윤리규범 중 '2. 윤리강령' 제3절은 '이해상충 행위금지'라는 표제 하에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A조합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충돌을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A조합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A조합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H는 2018. 8. 20.경 원고 A조합의 이사장 P과 O 상무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하였고,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자 2019. 1. 19.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기도 하였다. 반대로 원고는 2019. 2. 12.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H를 회원에서 제명하는 의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H가 위 제명의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원고와 H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은, H가 형사고발 대리인이었던 Q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할 수임료 300만 원 및 재정신청 당시 소송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K에 지급해야 할 수임료 550만 원을 위 Q 변호사와 법무법인 K에 대신 송금하는 방법으로 H에게 위 금액 상당을 대여하였다. 위 Q 변호사는 참가인이 원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에서 참가인의 소송대리를 맡았던 변호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참가인이 H에게 변호사비용을 대여한 것은 참가인의 개인적인 금전거래일뿐, 참가인이 직무 수행의 과정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제3사유(임직원의 원고 회원과의 사적 금전거래) 해당 여부를 문제 삼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아무리 참가인의 대여금이 H의 원고를 상대로 한 법적 분쟁 과정에서 H에게 발생한 변호사비용을 지급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참가인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고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더구나 그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참가인이 H와 공모하여 원고 A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고 O 상무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으로 이해상충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4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제5사유
이사회 회의록 유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H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회원 제명결의 무효 확인 사건(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가합127호)에서 H는 원고가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는 이사회 회의록을 증거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나아가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이 위 이사회 회의록을 유출하여 이를 H에게 제공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위와 같이 유출된 이사회 회의록에 수기로 기재된 문구가 참가인의 필체와 유사한 필체로 사료된다는 필적감정 결과(갑 제9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설령 위 이사회 회의록에 참가인이 수기로 기재한 내용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아닌 누군가에 의해 이미 이사회 회의록이 유출된 이후 참가인이 그와 같은 기재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필적감정 결과만으로 참가인이 이사회 회의록을 유출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재무제표 및 고객 대출거래에 관한 정보 유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2015. 7. 3. 수사기관에 원고 A조합의 ‘동일인한도 초과대출 건’에 대하여 제보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 A조합의 내부 컴퓨터에서 원고 A조합의 고객들의 대출 관련 자료 및 재무제표를 조회하여 그 조회화면을 촬영한 다음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내용을 제출하였다. 원고의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르면,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원고 A조합와 회원 또는 F단체에 관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고, 허가 없이 문서를 외부에 가지고 나가거나 타인에게 열람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가인이 위와 같이 원고 A조합의 승인 없이 수사기관에 고객들의 대출 관련 자료 조회화면을 촬영하여 제출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는 위 복무규정 제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참가인은 원고 A조합의 위법한 동일인대출한도 초과대출 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제보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는 일종의 내부 고발에 해당하고, 참가인이 원고나 원고의 임직원을 무고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다(참가인의 위 제보로 인해 원고 A조합의 직원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음). 원고의 내부통제규정 제6조는 ‘법규위반사실 은폐금지’라는 표제 하에 ‘임직원은 본인 또는 동료 직원이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를 은폐 또는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내부고발 과정에서 한 일부 고객 대출거래에 관한 정보 유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제5사유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제6사유
원고 A조합 회원의 고액예금(4억
원) 인출 건 위 인정사실과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2019. 3.경 원고 A조합의 창구에서 회원을 응대하던 과정에서 해당 회원에게 회원 탈퇴 및 출자 해지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그럴 필요가 없는 해당 회원이 원고 A조합에서 4억 원 가량의 예금을 인출하도록 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는 원고의 복무규정 제3조 소정의 성실의무 위반으로서 원고의 인사규정 제60조 제2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인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장애, 분쟁을 야기하거나 본 A조합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2014. 5. 4. 미결산 계정처리(991,696원) 오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채무자 M에 대하여 4,149,880원의 여신성가지급금으로 경매신청을 한 뒤, 2014. 5. 4. 발생한 경매취하 환급금 2,005,916원을 위 4,149,880원의 여신성가지급금에 충당하여 회계적으로 여신성가지급금이 2,143,964원이 되도록 정리하였어야 함에도, 위 경매취하 환급금 2,005,916원 중 1,014,220원을 2014. 5. 7. M의 다른 사건인 부동산가압류 사건의 여신성가지급금으로 정리한 다음 그 차액인 991,696원을 M의 출자금 통장에 입금한 사실, 그로 인해 2014년부터 2020. 6.까지 매년 결산 때마다 위 991,696원이 대손충당금으로 분류되어 수익에서 차감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참가인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원고의 복무규정 제3조 소정의 성실의무 위반으로서 원고의 인사규정 제60조 제2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인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장애, 분쟁을 야기하거나 본 A조합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참가인의 위 비위행위는 2014. 5.경 발생하였는바,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시점인 2020. 1. 14. 이미 5년의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참가인의 위 비위행위로 인해 현재까지 지속적인 손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2014. 5. 4.만을 기준으로 징계시효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인사규정 제64조는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때는 이를 행하지 못하고, 여기서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은 징계사유 발생일(사유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장애, 분쟁을 야기하거나 본 A조합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참가인의 위 비위행위는 2014. 5.경 발생하였는바,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시점인 2020. 1. 14. 이미 5년의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참가인의 위 비위행위로 인해 현재까지 지속적인 손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2014. 5. 4.만을 기준으로 징계시효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인사규정 제64조는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때는 이를 행하지 못하고, 여기서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은 징계사유 발생일(사유의 연속인 경우는 최종사유일로 한다)을 말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바, 참가인의 위 비위행위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사유 자체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징계시효가 도과된 이상 이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타인명의 거래내역서 발급으로 제3자 개인정보 유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2019. 6.경 고객의 회원거래 내역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바람에 해당 고객이 아닌 다른 고객 명의의 거래내역서를 발급함으로써 제3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는 원고의 복무규정 제3조 소정의 성실의무 위반으로서 원고의 인사규정 제60조 제2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인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장애, 분쟁을 야기하거나 본 A조합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고객의 보험 실효 부활과 관련하여 고객민원 발생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2019. 8.경 고객의 실효보험 부활 청약 건을 처리하면서 고객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 고객 배우자의 대필 서명으로 신청서를 작성한 바람에 보험이 부활되지 않아 고객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는 원고의 복무규정 제3조 소정의 성실의무 위반으로서 원고의 인사규정 제60조 제2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인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장애, 분쟁을 야기하거나 본 A조합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제7사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 과장 사건 진행상황’이라는 제목의 문건(이하 ‘이 사건 문건’이라 한다)에는 참가인의 과거 징계전력 및 관련 법적 분쟁 경과가 시간순서대로 요약되어 있고, 그 분쟁 과정에서 원고의 오판으로 인해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내용과 그 손해가 고스란히 대의원과 회원들에게 남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문건의 내용 중에는 ‘저’(이는 문맥상 참가인을 의미함이 명백함)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하단에는 ‘한 사람의 직원에 대한 이사장의 갑질에 대한 대의원 여러분의 공정한 정의심을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참가인의 휴대전화번호와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문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문건은 참가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다만, 이 부분 징계사유의 요지는, 참가인이 H와 위와 같은 허위 문서를 제작하여 지역사회에 유포하였다는 취지인데, 앞서 본 참가인의 과거 징계전력 및 그와 관련된 분쟁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위 문건 내용의 주요 부분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이 위 문건 배포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은 자신의 개인 SNS 계정에 ‘그래 요즘 내가 양평군에 이슈가 되어 미안하다’, ‘A조합를 발칵 뒤집어 놓았거든~~^^‘, ‘U 들어가면 알 수 있는데 W로 들어가 보면 상세히 나와 있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참가인이 게시한 글 자체에서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참가인이 결국 위 게시글을 통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U’라는 웹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원고의 분쟁 사실 및 참가인의 입장을 주로 대변한 언론기사를 접할 수 있게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U’ 웹사이트에 어떠한 내용이 게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U’ 웹사이트에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분쟁경과가 소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여러 차례 법적 분쟁이 있어 온 이상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일 것으로 추측되고, 그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위 웹사이트에 게시된 기사에 주로 참가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사 작성의 주체인 언론사나 기자가 아닌 참가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제7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소결(인정되는 징계사유 정리) 제1 내지 8사유 중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참조).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아닌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 한편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다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해당 사용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해당 사용자가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결정 절차, 해당 사용자의 규모·사업 성격 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참조).
원고는 당해 법인의 이익보다도 회원 일반의 이익 보호에 힘써야 할 비영리법인이자 그 회원들이 예치한 거액의 자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으로서 고도의 공공성·공익성을 띠는 단체인 점, 참가인이 원고의 특정 회원들과 사적인 금전거래를 한 행위는 그 구체적인 경위를 떠나 금융기관인 원고의 공정성에 관한 대외적인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점, 원고는 오래 전부터 위와 같은 사적 거래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한편, 그 취지를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하여 왔고, 참가인은 2012. 1.에 내부통제책임자로 임명되어 다른 직원들에게 임직원의 사적거래 및 사금융알선행위금지에 관한 교육을 하기도 한 점,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 전에 선행 1차 정직처분 및 선행 2차 정직처분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에 대한 엄중한 수위의 징계가 필요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
다만,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가장 무거운 징계면직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위와 같이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인 면직 사이에 균형을 잃고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래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의 원인으로 들었던 제1 내지 8사유 중 상당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금융기관 임직원의 사적 금전거래를 금지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그 임직원이 사적 금전거래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입는 경우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을 상대로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를 저질러 손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데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참가인이 H, J, I와의 사적 금전거래의 과정에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금융기관 임직원의 사적 금전거래를 금지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사적 금전거래를 통하여 특정 회원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해당 회원에게 특혜를 제공하려 한다거나 이미 제공하였다는 의혹을 낳게 되므로, 이러한 의혹으로 말미암아 금융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데에도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 참가인이 H, J, I와의 사적 금전거래 과정에서 특혜의 대가로 의심할 만한 규모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위 H 등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는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위 H 등은 수년 전부터 참가인과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이 위 H 등에게 반대급부 없이 돈을 빌려주었을 리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원고의 인사규정 제61조 제2항은 ‘제60조의 각 호(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직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A조합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직원’(제1호), ‘배임, 횡령, 절도 및 수뢰 행위를 한 직원’(제2호), ‘사고의 유형에 불구하고 그 사고로 인하여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직원’(제3호), ‘동일 직급에서 2회의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 또는 1년에 2회의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아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제4호), ‘A조합의 허가 없이 타 영리사업을 영위한 직원’(제5호)에 대해서는 징계면직 처분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위 제1, 2, 3, 5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만,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 전에 이미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14. 12. 23.자 선행 1차 정직처분 및 2018. 11. 28.자 선행 2차 정직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원고의 인사규정 제61조 제2항 제4호 중 ‘동일 직급에서 2회의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런데 위 인사규정 제61조 제2항 제4호는 ‘동일 직급에서 2회의 정직 처분’을 받기만 하면 바로 징계면직 대상이 된다는 것인데, 이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비추어 도저히 그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 인사규정 제61조 제2항 제4호의 적용범위를 ‘동일 직급에서 2회의 정직 처분’을 받은 후에 추가로 비위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더라도(다만, 그와 같은 해석이 문언의 가능한 통상적인 의미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역시 그 추가 비위행위의 내용과 비위 정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징계면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어서 역시 부당하다. 따라서 위 인사규정 제61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해고가 바로 정당화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제6사유 중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부분의 경우 참가인의 고의에 의한 비위행위로 볼 수는 없고 과실에 의한 비위행위로서 그 비위정도가 중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제6사유 중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징계시효 도과로 인해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는 부분까지 모두 포함하더라도[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참조)], 그로 인해 원고에게 심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참가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회원의 고액예금 4억 원 인출 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그로 인해 입었다고 볼 수 있는 재산상 손해는 위 4억 원을 자산으로 운용함으로써 얻게 될 기대수익에서 그로 인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일 뿐, 그로 인해 원고가 바로 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 또는 손실을 입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부분은 대부분 2018. 11. 28.자 선행 2차 정직처분 전에 발생한 것이다. 한편 이 사건에서 징계시효 도과를 이유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는 부분을 징계양정에 고려하더라도, 이는 모두 2014. 12. 23.자 선행 1차 정직처분 및 2015. 12. 4.자 이 사건 무기한 정직처분 전에 발생한 것이다. 이와 같이 징계사유를 비롯하여 징계양정의 고려 대상이 되는 사정들 중 상당 부분이 이 사건 해고 시점으로부터 수년 전에 발생하였고, 심지어 그 발생 시점이 선행 징계처분 전이었다는 점은 징계양정에 있어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원고의 인사규정 제68조 제1항, [별표5]에는 징계양정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먼저, 제3사유의 경우(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사규정 제60조 제1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인 ‘법령, 정관, 제규정, 서약서, 각서 및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업무상 의무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여 본 A조합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에 해당하는바, 이는 위 [별표5] 중 ‘11. 법령·정관·규정·지시·기타 금지의무위반’의 비위유형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제3사유의 경우 고의에 의한 비위행위이기는 하나, 그 사적 금전거래의 규모와 금액, 참가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참가인과 그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 위 [별표5]는 ‘11. 법령·정관·규정·지시·기타 금지의무 위반’의 비위유형에서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직’을 징계양정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6사유의 경우(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복무규정 제3조 소정의 성실의무 위반으로서 원고의 인사규정 제60조 제2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인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장애, 분쟁을 야기하거나 본 A조합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 해당하는바, 이는 위 [별표5] 중 ‘3. 성실의무위반’ 중 ‘다. 근무태만, 업무실적 불량 및 위계질서 문란’의 비위유형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제6사유의 경우 애초에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비위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참가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의 규모, 그 사후 수습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역시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 위 [별표5]는 ‘3. 성실의무 위반’ 중 ‘다. 근무태만, 업무실적 불량 및 위계질서 문란’의 비위유형에서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을 징계양정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고, 설령 참가인의 과실 정도를 중과실로 보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정직 내지 감봉’을 징계양정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소결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일부 징계사유 존부에 관하여 이 법원과 일부 판단을 달리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김정웅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