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10. 12.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E, F(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내린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G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07년 G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한 지방자치단체이다.
한편 원고 A는 2008. 1. 21. 간호사로, 원고 B은 2007. 3. 26. 운전원으로, 원고 C는 2009. 5. 18. 위생원으로, 원고 D는 2007. 3. 19. 영양사로 각 이 사건 센터에 입사하여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참가인은「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로 결정하고 2020. 2. 13. 수탁기관 모집 공고를 하였다.
참가인은 사회복지법인 H(이하 ‘H’이라고 한다)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 2020. 3. 24. 그 선정 사실을 공고하였다.
H은 2020. 4. 28. 참가인에게 “이 사건 센터의 직원들 38명 중 원고들을 제외한 34명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승계를 하였다”고 통보하였다.
참가인은 2020. 5. 1. 원고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센터의 직원들 전원에게 당연퇴직 발령(그중 원고들에 대한 당연퇴직 발령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내렸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정리해고의 요건을 결여한 부당해고일 뿐 아니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0. 5. 1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I, J(병합)}, 이에 대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7. 8. ‘이 사건 처분은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른 것이라 보기 어렵고, 정리해고의 요건도 모두 갖춘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내렸다.
원고들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0. 7.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E, F(병합)},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0. 12.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가 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전혀 구비하지 못한 부당해고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을 정당한 해고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①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하지만, 그러한 인원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②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ㆍ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또한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역시 확정적ㆍ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여 정당한 해고대상자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의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정리해고에서도 사용자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비롯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1310 판결, 2017. 6. 29. 선고 2016두52194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센터의 직원들은 모두 K노동조합 L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에 가입된 조합원들이다.
참가인은 2020. 2. 13. 이 사건 센터의 운영에 관한 수탁기관 모집 공고를 할 당시에 ‘이 사건 센터의 기존 종사자가 근무를 계속하기를 원할 경우 고용을 승계하여야 함’을 위탁조건으로 정하였다.
참가인은 2020. 3.경 H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H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센터의 기존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 비율이 8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하였다.
H은 위 특약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2020. 3. 30. ~ 2020. 4. 21.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무국장 및 지회장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센터 직원들의 고용승계 여부 및 승계조건에 관하여 9차례에 걸쳐 협상을 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0. 3. 31. 참가인에게 “H은 현재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전원의 고용을 승계하더라도 임금은 대폭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센터의 직원들은 임금이 대폭 삭감되는 조건을 수용하면서까지 고용승계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린다”라는 요청문을 보냈다.
H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2020. 4. 5. 1차 협상안, 2020. 4. 6. 2차 협상안, 2020. 4. 14. 3차 협상안을 각 제시하였다. 위 각 협상안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이 사건 센터 직원들의 임금을 고르게 감액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0. 4. 16. H에 유선상으로 “이 사건 센터의 직원들은 임금 삭감 없이 전원 고용승계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와 같이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참가인은 H에 3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2020. 4. 20.경에는 이 사건 센터의 소장을 통하여 H에 “이 사건 센터의 기존 종사자와의 고용계약을 적극 추진하여 달라”라고 독려하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과 H은 2020. 4. 20.경 고용승계의 범위에 관하여 ‘이 사건 센터의 직원들 중 34명은 임금의 삭감 없이 고용을 승계하는 대신, 나머지 4명은 고용승계를 포기한다’는 취지로 합의하였다.
H은 2020. 4. 21. 이 사건 센터의 직원들에게 “그동안 인건비 조정을 통하여 80% 이상의 고용승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현재 상황으로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그리하여 전체 종사자 38명 중 34명과는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유지하여 고용승계를 하되, 나머지 4명과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이해하기 바란다. 내일부터 개별적으로 종사자들과 면담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해 나가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참가인에게도 같은 내용의 고용승계 계획을 통보하였다.
그 후 H은 2020. 4. 28. 참가인에게 ‘원고들은 ① 참가인 소속의 공무직으로 남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 ② 임금 삭감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점, ③ 근무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취지로 고용승계 결과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11호증, 을가 제3,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2호증, 을가 제1,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
참가인은 ① 이 사건 센터 종사자들의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이 사건 센터가 적자로 운영된 점, ② 경상북도의회에서 이 사건 센터의 적자 상태 해소를 위한 대책을 촉구한 점, ③ 그리하여 경험이 풍부한 전문업체가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점 등이 이 사건 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로 결정하게 된 배경이라 설명한다(갑 제2호증 제9쪽). 여기에 더하여「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제4 내지 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센터 운영의 민간 위탁에 관하여 경상북도의회의 동의도 얻은 것으로 보인다(을가 제1호증).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필요성은 인정할 여지가 있어도, 그러한 민간 위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센터의 인원 삭감까지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실제로 참가인은 2020. 2. 13. 이 사건 센터의 수탁기관 모집 공고를 낼 때 ‘이 사건 센터의 기존 종사자가 근무를 계속하기를 원할 경우 고용을 승계하여야 함’을 위탁조건으로 정하면서 고용승계 대상이 되는 근로자 수에 상한을 두지 않았다. 참가인이 이러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건 센터의 직원을 모두 수탁기관에 고용시키는 조건으로 민간 위탁을 하더라도 여전히 참가인에게 운영비 절감의 이익이 남을 것이라 예상했기에 가능하였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결국 이 사건 센터의 인원을 삭감하지 않고서는 민간 위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이유에 관하여 별다른 증거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긴급한 경영상 필요가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해고의 회피를 위한 노력
이 사건 노동조합과 H이 이 사건 센터 직원들의 고용승계 조건을 논의하는 내내 ‘직원들이 기존에 받았던 임금 수준의 유지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던 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가인이 고용승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H에 3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음에도, H은 이 사건 센터의 직원 38명 중 오직 34명과 사이에 임금 동결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4명은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그런데 H이 위 3억 원의 보조금만 받아서는 이 사건 센터의 직원들 모두의 임금 수준을 유지하기에 부족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참가인이 “위 3억 원의 보조금으로 원고들 중 2명을 포함하여 최대 36명까지도 임금 저하 없이 고용승계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원고들 2명도 임금이 약간 감소하는 데 그쳤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갑 제2호증 제10쪽)을 보면, 위 보조금의 액수가 다소 부족하였더라도 그 정도는 매우 근소하였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만일 참가인이 H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울러 위 보조금이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이 사건 직원들 전원이 위 보조금으로도 무리 없이 고용승계를 이룰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러나 참가인은 현재까지 H의 보조금 사용 계획이나 내역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고, 그 밖에 참가인이 H의 보조금 사용을 관리ㆍ감독하였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도 없다.
설령 위 3억 원의 보조금이 사용 방식의 여하를 불문하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액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에 대응하여 참가인이 보조금을 증액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나머지 4명까지 모두 임금의 감소 없이 고용승계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이로써 참가인은 고용승계에 실패한 인원들의 전근이나 전환 배치를 나아가 고려할 필요도 없이 간명하게 해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참가인이 이 사건 센터 직원들의 완전한 고용승계를 위하여 보충하여야 할 보조금의 액수는 그리 크지 않았다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참가인이 보조금을 더 이상 증액시킬 수 없었던 사정이 무엇인지 드러난 바 없다.
그렇다면 참가인이 H에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거나 최소한 H의 보조금 집행을 면밀히 감독하지도 않고, 단지 이 사건 노동조합과 H 사이의 협상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 사건 센터 직원들의 전원 고용승계를 독려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이 사건 센터의 직원들에 대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ㆍ공정성
앞서 2) 가)항에서 본 참가인의 진술에 따르면, H은 참가인으로부터 3억 원의 보조금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센터의 직원 38명 중 36명까지 고용을 승계할 여력이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H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위 직원 중 34명만을 고용하고 나머지 4명은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인데, 이처럼 고용승계의 인원수를 구태여 좁힌 이유에 대하여 별다른 해명이 없다.
위와 같이 H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고용승계의 범위만을 합의하였을 뿐이고, 고용승계에서 배제되는 4명을 선정하는 구체적인 기준까지 합의하여 정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H은 위 4명을 원고들로 선정한 기준에 관하여 ‘① 참가인 소속의 공무직으로 남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 ② 임금 삭감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점, ③ 근무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들은 2020. 4. 16.경까지도 이 사건 노동조합을 통하여 ‘임금 삭감 없이 H에서 근무하기를 원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위와 같이 H의 근무환경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하거나 참가인 소속의 직원으로 남기를 희망한 것은 어디까지나 H의 ‘임금 삭감 조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보이고, 이와 달리 원고들이 기존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의 고용승계조차 거부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그런데 비단 원고들뿐 아니라 이 사건 센터의 직원 전체가 기존 임금이 유지되지 않으면 고용승계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H이 유독 원고들의 거부 의사만을 문제 삼아서 이들을 고용승계에서 배제하여야 할 사유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그렇다면 참가인이 원고들을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데다, 그 기준의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기준이 공정하게 적용된 것이라 할 수도 없다.
해고 회피 방법과 해고의 기준에 관한 협의기간
참가인은 이 사건 노동조합과 H과 사이에 고용승계 조건이 논의되기 시작한 2020. 3. 30.로부터 약 30일 만인 2020. 5. 1. 이 사건 처분을 내림으로써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 정한 50일의 협의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협의기간의 부족 역시 이 사건에서 해고 회피 방법이나 해고 기준의 마련이 부실하게 된 원인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 중에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부분은 위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신수빈 정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