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7. 7. 선고 2020구합8766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 경위

가.

원고는 상시 2,7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발전설비 운전 및 정비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참가인 D는 2011. 5. 6., 참가인 E는 2002. 11. 16. 각각 원고에 입사하였다. 원고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H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에서 참가인 D는 2012. 1. 1.부터 대의원과 본부 교육국장으로 활동하다가 2015. 1. 1. 서해지부의 위원장에 당선되었고, 2018. 1. 1. 재선되었다. 참가인 E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2009. 3. 당진지회 대의원, 2012. 1. 1. 본부 쟁의대책국장, 2015. 1. 1. 당진지회 지회장을 역임하였고, 2018. 1. 1. 당진지부 위원장에 당선되었다.

다.

원고는 2020. 2. 20. 참가인들을 해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2020. 5. 6.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7. 1.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였으나, 참가인들의 나머지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마.

이에 원고와 참가인들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0. 28.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초심판정 중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여 이 사건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원고와 참가인들의 나머지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