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6. 30. 선고 2020구합87920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11. 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 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 경위

가.

원고는 2006. 7. 28.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약 60명을 사용하여 수입자동차매매업 및 자동차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7. 7. 26. 원고에 입사하여 본사에서 영업부(영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9. 12. 3. 정직 4개월(2019. 12. 13.부터 2020. 4. 12.까지) 징계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20. 4. 13. 자로 CR팀(Customer Relationship, 불만고객 상담 및 대응전략 마련 업무팀)으로 전보(이하 '이 사건 전보'라 한다)되자, 2020. 5. 11.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다.

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7. 14.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20. 8. 24.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전보를 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압도적인 데 비하여 그로 인한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고, 원고는 이 사건 전보에 앞서 참가인에게 관련 사항을 충분히 전달하고 참가인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등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보는 정당하다.

나.

피고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이에 따른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고, 원고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전보는 부당하다.

다.

참가인

1)

원고 대표이사 D과 사장 E이 영업사원들 모르게 금융사로부터 커미션을 받았고, 참가인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원고는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참가인의 자발적 퇴사를 압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직과 전보를 한 것이다.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부존재하고, 참가인에게 과도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한다.

2)

참가인의 근로계약서에는 참가인의 근무내용이 '영업직'으로 특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참가인이 영업직으로 근무하는 데 대해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전보에는 참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신의칙상 참가인과 상당한 협의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나, 원고는 이 사건 전보 전에 참가인의 동의를 받거나 협의절차를 거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전보는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였다.

3)

원고가 동일한 사유로 이 사건 정직과 전보를 하여 참가인에게 이중의 불이익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보는 이중징계금지 원칙 내지 이중불이익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4)

따라서 이 사건 전보는 부당하다.

3.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7 내지 11, 14 내지 19, 21, 25, 26, 29 내지 35, 38 내지 4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2, 3, 6,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전보 전 참가인의 상황

1)

참가인은 대학교에서 체육교육을 전공하고, 육군 대위(학사 장교)로 군 복무를 마친 후 2003. 10.부터 수입 자동차(F) 판매 업체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다가 원고에 입사하여 수입 자동차(G) 판매 영업을 담당하였다.

2)

참가인은 원고 본사 영업부에서는 이사인 H, I 다음으로 직급이 높았다.

3)

참가인이 원고에게 제출한 입사지원서에는 지원부문 항목에 영업, 근무지역 항목에 서울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자격면허 항목에는 "1. 스포츠마사지 1급, 2. 중등 정교사 2급, 3. 운전면허 1종 보통, 4. F certified sales representative"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참가인의 2019년 연말정산 내역 상 원고로부터 받은 보수 총액은 78,128,150원(월 6,510,679원)이다. 참가인의 위 보수는 기본급 250만 원과 참가인이 판매한 차량 가격의 0.7%에 해당하는 영업수당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5)

참가인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상 연수입 106,970,239원은 금융리스 성과금(금융리스 수수료)으로, 참가인이 금융사와의 별도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다. 이는 원고 영업사원들이 관행적으로 받는 것으로, 차량 구입 고객이 참가인의 소개로 금융사의 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금융사가 참가인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대출금액의 3%를 지급한다.

나.

이 사건 정직 경위

1)

참가인은 원고 본사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을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하였다.

2)

원고 본사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J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들은 원고 본사 2층 리셉션 직원을 비롯한 원고 회사 여성 직원들은 2019. 11. 6. 참가인의 여자화장실 사용에 대하여 원고에게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

3)

이에 원고 사장 E이 2019. 11. 6. 참가인을 불러 여자화장실 사용에 관하여 물어보았고, 참가인이 '집이 멀어 일찍 출근해 2층 남자화장실을 사용하려 하였으나, 청소 중인 관계로 양해를 구하고 2층 여자화장실을 급한 마음에 몇 번 사용하였다.'고 하자, E은 '거짓말하지 마. 이 새끼야.', '너 또라이야, 변태야, D 이사한테는 손만 씻었다고 했지.', '너 예전부터 썼다면서?', '너 거기서 뭘 했어, 자위행위 했어, 몰카 설치했어.'는 등의 말을 하면서 참가인을 추궁하였다. E은 2019. 11. 8.에도 참가인을 불러 ' 여기 있는 여직원들이 너랑 눈 마주치기 싫고, 너만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든다고 하는데 어쩔꺼냐.'는 등의 말을 하여 참가인을 질책하였다.

4)

참가인은 2019. 11. 10. 독일 시사잡지에 실린 어린이를 위한 성교육 기사의 삽화(전라 내지 반라 상태의 남성과 여성 여럿을 그린 것이다)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변경하였다.

5)

원고는 2019. 12. 3. 참가인의 회사 물품 횡령 및 편취 등 네 가지 사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정직을 의결하였는데, 2019. 12. 12. 참가인에게 보낸 결과 통보서의 "2. 징계사항" 항목은 아래와 같다.

6)

원고 대표회사 D은 2019. 12. 10. 및 2019. 12. 12. 참가인을 만나 사직을 권유하였으나, 참가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7)

참가인은 2019. 12. 3.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여자화장실 사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위원장은 징계위원회 위원장 D을 의미한다).

8)

원고는 2006. 4. 19. 서울 강남구 K 건물의 1, 2층을 임차하여 전시장과 사무공간 등으로 사용하였고, 2015. 10.경부터 위 건물 5층을 추가로 임차하여 사무공간으로 사용하였으며, 참가인의 사무공간은 5층에 있었다. 위 1, 2, 5층에는 층마다 남자 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이 모두 있다.

9)

J은 2020. 3. 5. '참가인이 10여 년간 여자화장실을 이용한 것을 목격했다. 참가인은 남자화장실이 비어있음에도 여자화장실을 이용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10)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0. 4. 22. '참가인에 대한 각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4개월의 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가 취하하였다.

11)

참가인은 2020. 7.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정직 징계사유 중 참가인이 원고 본사 여자화장실을 수차례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였다. 이 사건 정직 징계사유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나, 정직 4개월은 양정이과하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전보 경위 등

1)

참가인은 2020. 2. 12. 원고 이사 I과 면담에서 영업팀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고지받았다. 참가인은 당시 I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I은 2020. 10. 15. "2020. 2. 12. 오후 L에 있는 M에서 B 부장과 만나 얘기를 하게 되었고 당시 출고가 임박한 차량에 대한 출고 인계 부탁과 징계 후 영업직에서 다시 근무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 등 여러 대화들을 나누었습니다. 당시 B 부장은 제게 '저도 영업직으로 계속 근무할 수 없다는 것 알아요. 여직원들이 저렇게 난리인데 어떻게 계속 근무하겠어요.'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2020. 4. 9. 참가인을 2020. 4. 13. 자로 남양주시에 있는 원고의 PDI(Pre Delvery Inspection: 차량 배송 전 검사) 센터 내 CR팀 소속으로 불만고객 상담 및 대응전략 마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하였고, 다만 코로나 19로 인하여 일주일간 재택근무를 하고 2020. 4. 20.부터 출근하도록 하였다.

4)

원고는 차량 판매 증가에 따른 차량 판매 후 사후서비스를 위하여 2020. 4. 20. 서울 송파구 N에 사무실을 둔 CR팀(이하 'O팀'이라 한다)을 신설하여 아래와 같이 사내 게시판에 공고하였다.

5)

O팀 팀장 P의 연봉은 62,000,000원이다.

6)

이 사건 전보 후 참가인의 연봉은 60,000,000원(월 5,000,000원)이다.

7)

원고 소속 비영업직 근로자의 평균연봉은 2021. 1. 1. 기준 44,977,274원이다.

8)

참가인의 거주지(서울 양천구 S)에서 원고 본사까지 거리는 약 21km이고, 참가인의 거주지에서 O팀 사무실까지 거리는 약 29km이다.

9)

원고는 서울, 부산, 제주 등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서울의 경우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본사 외에 T팀 사무실, O팀 사무실이 있다. O팀 사무실 외의 원고 사무소에는 모두 여성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O팀 사무실은 T팀 사무실과 자동차로 약 10분 거리에 있어 근무공간이 분리되어 있다.

라.

참가인의 원고 관련 진정

1)

참가인은 2020. 3. 1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이하 '서울강남지청'이라 한다)에 원고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및 '차량판매 인센티브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였다. 참가인은 같은 날 서울강남지청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원고 이사 H이 2019. 7. 10.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욕설을 하고 볼펜으로 내 배를 찔렀고, 원고 사장 E은 2019. 11. 6., 8. 업무시간에 여직원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정직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 진술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나를 성범죄자처럼 이야기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2017. 5. 출고된 차량판매와 관련하여 인센티브를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적용받아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하여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서울강남지청은 2020. 3. 26. 원고에게 참가인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진정에 대하여 조사한 후 결과를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고, 원고는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2020. 5. 4. E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여 2020. 5. 6. 서울강남지청에 이행 결과를 보고하였다.

3)

서울강남지청은 조사를 거쳐 2020. 5. 7. '차량판매 인센티브 미지급' 관련 진정에 대하여는 '위반 없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진정에 대하여 '시정지시 전시정 완료'로 각각 내사를 종결하였다.

4)

참가인은 2021. 7. 16. E, H이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받아 착복하여 왔으니 조사 후 합당한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마.

원고 근로자들의 탄원서 등

1)

참가인보다 직급이 낮은 원고 본사 영업부 전원(U, V, W, X, Y)을 비롯한 원고 본사의 근로자들은 참가인의 여자화장실 사용, 고객 가로채기, 참가인의 폭언이나 무례한 행동 등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거나 참가인이 본사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취지의 탄원서 또는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2)

특히 원고 본사 여성 직원 6명이 2020. 6.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탄원서 중에는 "여자화장실 사용했던 것도, 단순히 볼일 보는 것만 이용했을 수도 있지만, 다른 어떤 불결한 생각으로 이용했다고 생각하면 정말 너무 수치스럽고 화가 납니다. 이번 일이 전부에게 알려지고 난 후 되려 소문낸 사람을 찾아다니고, 이상한 사진을 카톡 프로필로 해놓고 반성의 자세는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 제 목소리를 내면 해코지를 당할까 그냥 가만히 있고, 피해 다니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아직도 이런 사람은 해고해야 한다는 생각이며, 한 공간에서 있어야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라거나 "처음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라도 설치했거나 이상한 행동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면서 참을 수 없는 수치심과 공포로 바로 경찰서나 구청에 신고할까 하기도 하였으나 경찰서에서 직접 대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보복할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대표이사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회사에서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징계라고 생각이 드는- 4개월의 정직을 내렸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당연한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직원 전체는 회사에 절대 B 부장과 같은 공간에서 일할 수 없다는 의사를 회사 측에 분명하게 전달하였고 회사는 모든 직원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 본사 여성 직원들의 다른 탄원서도 대체로 유사한 취지이다.

3)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된 Z노동조합 서울지부 AA지회는 2022. 2. 18. 원고에게 '기존에 파렴치한 행동으로 조합원들에게 큰 피해를 주어 징계를 받고 CR팀으로 인사이동된 참가인의 복직반대를 강력하게 표명한다. 복직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이 회사에 있음을 알린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할 것이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 경우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고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참가인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정당성이 결여되는 등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전보는 정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

업무상 필요성

가)

참가인은 수년간 원고 본사 여자화장실을 사용해왔을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사원이 상담한 고객을 자신의 고객으로 데려가 계약을 진행하고, 다른 근로자에게 폭언을 하기도 하였는바, 원고 본사 영업부 직원을 비롯한 대다수의 원고 본사 근로자들이 참가인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이유로 참가인과 함께 근무하는 것을 반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의 근로장소를 변경하여 원고 본사 근로자들과 분리하는 한편, 이를 통해 악화된 근무분위기와 근로자 간 인화를 회복시킬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

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참가인이 전보되지 않고 본사에 계속 근무하는 것은 원고 본사 근로자들의 고용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된다.

(1)

참가인은 원고 본사 영업부에서 사장과 이사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직위에 있었는바, 참가인의 비위행위 피해자 입장인 근로자들은 참가인보다 직급이 낮아 그간 참가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문제제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참가인이 원고 본사로 복직하는 경우 위 근로자들의 고용환경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위험이 있다.

(2)

참가인은 급할 때 환경미화원의 허락을 받고 2층 여자화장실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환경미화원 J은 참가인이 남자화장실이 비어있음에도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였다고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참가인은 사무공간이 원고 본사 2층에 있었을 때는 물론 5층에 있었을 때도 2층의 여자화장실을 계속 이용하였으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처럼 여자화장실을 이용한 경위에 대한 참가인의 설명을 납득하기 어려운 데다가, 참가인의 2층 여자화장실 이용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참가인은 여자화장실 사용 문제로 상급자의 질책을 받고도 자숙하지 않은 채 성교육 삽화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바꾼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이 범죄를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거나 참가인이 이 사건 정직과 관련해 보복할 것이라는 원고 회사 여성 직원들의 두려움은 참가인이 자초한 것으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다)

O팀 신설과 이 사건 전보는 차량 판매 증가에 따라 판매 후 서비스를 담당할 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

라)

참가인은 영업직으로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서울지역에는 원고 본사 외에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이 없고, 원고 본사 근로자들이 참가인과 함께 근무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참가인을 다른 지역인 부산이나 제주로 전보시키기도 어려운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전보 외의 다른 대안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전보로 인한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상 필요를 긍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마)

한편, 참가인은 이 사건 정직과 전보는 참가인이 원고 경영진인 D과 E이 금융사로부터 커미션을 받는 것에 관하여 문제제기한 데 대한 보복조치라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이 사건 정직 전에 그러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참가인은 2020. 3. 12. 원고를 상대로 서울강남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을 당시에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없고, 참가인의 위 주장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과정에서 처음 한 것으로 보이며, 참가인이 위 주장과 같은 취지로 E, H을 금융감독원에 진정하였으나, 그 시점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21. 7. 16.인 점, 참가인이 원고 경영진의 커미션 수수 근거로 들고 있는 참가인과 AB 사이의 2020. 4. 24. 자 대화 녹취록(을나 제1호증)은 그 내용 자체로도 참가인의 위 주장을 증명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AB는 2020. 4. 23. 참가인과 전화통화(갑 제37호증)에서 참가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허위이고, 이 사건 정직의 원인은 참가인과 영업직원들 사이에 관계가 악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27호증)를 작성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따라서 이 사건 전보에는 업무상 고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2)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 · 교량

가)

이 사건 전보는 참가인의 비위행위와 그로 인한 근무환경 악화 및 근로자 간 인화 저해 등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업무상의 필요뿐 아니라 참가인의 특유한 사정도 그 원인이 되었으므로 참가인으로서는 그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생활상 불이익은 감수할 필요가 있다.

나)

참가인이 2019년 금융리스 성과급 106,970,239원을 지급받았으나, 이 사건 전보로 향후 영업직 직무수행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위와 같이 금융리스 성과급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 그러나 위 금융리스 성과급은 참가인이 금융사들을 위하여 한 사무처리 대가로 받은 것이고, 여기에 원고의 관여는 없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는 것인바(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금융리스 성과급은 참가인 개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사용자인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영업활동의 대가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직접 지급받고 있었던 이상 금융리스 성과급은 참가인이 원고 영업직원 지위에 있는 동안의 영업기회를 활용하여 임금 외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사실상의 기회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전보를 통하여 참가인에게 영업직이 아닌 다른 직무를 부여하였고, 여기에 고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상 금융리스 성과급을 얻을 기회 상실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전보의 부수적인 결과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다)

이 사건 전보 후 참가인의 임금은 연간 78,128,150원에서 60,000,000원으로 약 23% 감소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의 전보 후 임금은 참가인의 상급자인 O팀 팀장과 유사한 수준인 점, 참가인이 기본급으로 보장받는 임금은 영업직이었을 때보다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참가인이 새로 담당하게 된 직무 내용 및 참가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원고는 참가인을 배려하여 비교적 높은 임금을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 라) 그 외에 이 사건 전보로 참가인의 출퇴근 거리가 8km 정도 증가한 데 그쳐 통근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는 외에는 별다른 생활상 불편은 없다.

마)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보에 고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데 비교하면 위와 같은 생활상의 불이익이 참가인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절차적 정당성

가)

참가인에 대한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원고의 권한에 속하고, 설령 원고가 참가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보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늦어도 이 사건 전보가 있기 두 달 전인 2020. 2. 12. 참가인과 면담을 통하여 참가인이 영업팀에서 더 근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알렸고, 참가인은 면담 당시 I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기회도 가졌다고 보인다. 참가인은 위 면담 시에 I이 이 사건 전보에 대한 참가인의 의견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은 위 면담내용을 녹음하였으면서도 전체 녹취록은 제출하지 않고, 그 일부만을 을나 제6호증으로 제출하고 있는 점, 참가인이 제출한 위 녹취록상으로도 참가인은 당시 I에게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한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로서는 참가인과 추가로 협의를 하더라도 다른 대안을 마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라)

설령 참가인의 주장처럼 참가인의 근로계약서에 '영업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원고와 근로계약 체결 당시 영업과 관련한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점, 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에 보조참가한 후 약 10개월이 지나서야 참가인의 근로계약상 근무내용이 영업직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점, 근로계약서상 영업직이나 사무직 등과 같은 추상적 기재만으로는 근로자의 근무내용을 해당 내용으로 한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참가인의 근무내용을 영업으로 한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참가인이 장기간 영업직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의 근무내용이 영업으로 한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에 참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전보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이중징계 여부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이나, 이와 같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전보는 그 성질상 징계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정직에 대한 관계에서 이중징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전보는 앞서 본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정직의 징계혐의사실과 동일한 사유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직과 전보가 이중징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이아영 변이섭

각주1) F 인증 판매 대리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