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2. 23. 선고 2020구합8797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약 1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술연구용역 및 교육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는 공인회계사로서 2014. 1. 1. 참가인에 계약기간 3년의 기간제근로자인 상근연구위원으로 입사하여 2017. 1. 1.과 2020. 1. 1. 각 계약기간을 갱신하였다.

나.

원고와 같은 기간제 근로자들은 당초 참가인과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해왔는데, 참가인은 2017년경부터 그 체결 주기를 3년으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참가인의 정규직 근로자인 D, E와 비교하여 연봉계약 체결 주기(원고는 3년, 위 근로자들은 1년) 및 승진 시 군경력 가산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하였으나(F),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5. 26. ‘D, E가 원고와 동종 내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 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면서(C) 위 2명 이외에 참가인의 다른 직원 G, H, I, J, K, L, M, N 등 8명을 비교대상 근로자에 추가하였으나(이하 위 10명을 함께 부를 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0. 20.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고와 동종 내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라.

참가인은 2021. 1. 11. 원고를 징계해고하였고, 이에 대한 분쟁은 구제신청을 거쳐 현재 이 법원 2021구합84621호로 재판 중이다.

마.

관계 법령과 이 사건에 관한 참가인의 규정 등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1, 36, 45, 47호증, 을가 제1, 2, 5, 19, 20,21, 23, 24호증, 을나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참가인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참가인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징계해고로써 종료되어 설령 원고에 대 한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현실적으로 시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를 유지할 이익이 없어 그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 따른 시정절차는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로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한 불이익을 해소하여 차별적 처우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상태로 개선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려는 데에 그 주된 목적이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거나 근로계약기간 자체를 보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의 종료 여부는 차별적 처우의 시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정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의 취지 참조), 만약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될 경우 취소판결의 기속력(행정소송법 제30조)에 따라 행정청인 노동위원회의 재처분의무가 발생하므로, 원고로서는 기간제법에서 정한 금전보상명령 또는 배상명령 등 시정명령의 발령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절차적 위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 개최 하루 전인 2020. 10. 19. 19:47경 중앙노동위원회에 추가자료를 적법하게 제출하였음에도, 피고는 업무시간 이후에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심문회의에서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절차상 위법하다.

(2)

판단

갑 제4, 5호증, 을가 제12, 18, 24,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심판업무 매뉴얼’에는 ‘조사보고서 작성 이후 심문회의 개최일 이전에 추가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모사전송 또는 메일 등으로 신속하게 송부하여 반대진술권 행사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아울러 각 위원들에게 신속하게 송부함. 심문회의 개최일에 회의 직전 또는 회의 중에 추가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반대진술권 보장을 위해 가장 먼저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상대방이 증거채택을 동의할 경우 증거로 채택하고, 동의하지 않더라도 자료가 판정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하여 당해 심판위원회위원장이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 가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서 등 총 4개의 주장서면 및 증거자료,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서 등 총 3개의 주장서면 및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실, ③ 이후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개최 하루 전으로서 그 업무종료시간(18:00) 이후인 2020. 10. 19. 19:47경 중앙노동위원회에 추가자료를 이메일로 제출한 사실, ④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자료가 심문회의 개최일 회의 직전에 제출되었음을 전제로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추가자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업무시간이 종료된 이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업무시간 중에 제출된 경우와는 달리 개최일 이전에 상대방인 참가인과 위원들에게 전달되기 어려워 참가인의 반대진술권 행사 내지 위원들에 의한 충실한 심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점, ② 원고가 위 자료 제출 이전에 노동위원회에 서면과 자료를 수회 제출하는 등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위와 같은 자료 제출이 ‘심문회의 개최일 회의 직전에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앙노동위원회가 가지는 증거채부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 심판업무 매뉴얼 규정은 노동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한 내부적인 지침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설령 그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재심판정이 반드시 위법해지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그 위반 사실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비교대상 근로자의 존재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를 포함한 위원급 직위에 있는 참가인의 기간제 근로자 32명 전체가 정규직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차별을 받았으므로, 정규직 근로자 군(群)을 비교대상 근로자로 삼아야 하고, 설령 개별 정규직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보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은 과거 또는 현재 대외업무 전담 부서에서 실제로 대외업무를 수행하여 원고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인정사실

(가)

참가인의 직원 분류 및 조직도 등

1)

참가인은 그 직원들을 전문직원, 사무직원, 기능직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문직원에는 ‘연구원, 감리조사(심리)역, 상근감리(심리)위원, 상근연구위원’이 있고, 그 중‘상근감리조사(심리)위원, 상근연구위원’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제)을 체결하고, ‘연구원, 감리조사(심리)역’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을 체결한 다. 사무직원은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직원들의 직위(직급)는 전문직원 중상근위원은 선임위원, 책임위원, 위원으로, 연구원(감리조사역, 심리역)은 책임, 연구원(감리조사역, 심리역)으로, 사무직원은 수석, 선임, 책임, 담당으로 나뉜다.

2)

참가인은 전문직원과 사무직원의 채용분야를 달리하는 등 별도로 채용하고 있다. 전문직원은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 보유자를 채용하여 연구·조세 부문, 자율규제 부문 등에 주로 배치하였고, 사무직원은 채용 시 별다른 자격을 요구하지 않고 경영관리 부문, 커뮤니케이션 부문, 회계연수원사업단 부문 등에 주로 배치하였다[다음 그림은 원고가 감사공영제추진팀(굵은 글씨)에서 근무하던 무렵인 2019. 11. 18.자 참가인의 조직도이다].

3)

2020. 5. 당시 참가인의 직원 112명 중 51명이 전문직원으로서 대부분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전문자격을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61명은 사무직원으로서 위와 같은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나)

원고의 근무 부서 등

1)

‘B단체 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 제86조에 의하면, ‘이 회<1>는 회계·감사·세무·경영자문과 기타 직무에 관한 연구, 감사·윤리·교육기준 등 제반 기준에 대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이 임명하는 상근연구위원 및 상근연구원으로 구성된 연구부문을 둔다. 상근연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원고는 참가인에 입사할 당시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른 전문직원 중 상근연구위원으로서 참가인과 계약기간 3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연봉 95,300,000원, 교통비 및 중식대를 포함한 연간급여는 총 101,000,000원) 연구부문에 배치된 이후, 다음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다.

3)

원고는 연구부문 내에 있는 연구위원실 및 재무보고연구실에서, 공공 및 비영리 부문 감사 관련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공공 및 비영리 부문 감사 관련 현안 대응과 대정부 건의 및 지원, 공공 및 비영리 부문 감사 관련 상담업무 및 지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기준 제·개정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정책기획팀에서는 O으로서 중·장기 전략 과제 연구, 전략 및 정책목표와 연구부문 연구방향 조율, 입법활동 지원 선행연구, 기타 현안대응, 정책기획팀 행정업무 총괄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4)

참가인은 2018. 7. 16. 감사공영제<2>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하여 ‘커뮤니케이션 부문’에 ‘감사공영제추진팀’을 신설하고 원고를 그 O으로 발령하였다. 원고는 당시 집합 건물 분야 감사공영제 도입을 위한 집합건물법 개정 노력, 집합건물법 개정 시 감사공영제 도입을 법무부에 건의, 대규포점포 분야 감사공영제 도입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을 국회에 건의, 공익법인 주기적 지정제 도입 추진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안을 국회에 건의, 감사공영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심포지움 개최, 감사인 지정제 도입 관련 국내외 사례 발굴, 지방회계법 개정안에 대한 건의, 관련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5)

참가인은 2020. 4. 6. 감사공영제추진팀을 해체하고 연구·조세부문의 ‘공공회계연구팀’을 ‘공공회계·감사공영제팀’으로 개편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무 부서 등

1)

D은 2006. 4. 10. 참가인에 사무직원으로 입사하여 회계연수원행정실, 운영지원팀, 총무팀에서 직원, 계장, 대리, 책임으로 근무하다 2018. 7. 30. 감사공영제추진팀으로 전보되어 O인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고, 2020. 4. 7. 이후 공공회계·감사공영제팀, 연구2본부, 법제팀에서 근무하였다.

2)

E는 2014. 10. 1. 참가인에 사무직원으로 입사하여 법무팀, 세무업무지원팀, 회원직무관리팀에서 직원, 담당으로 근무하다 2018. 7. 30. 감사공영제추진팀으로 전보되어O인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고, 2020. 4. 7. 이후 공공회계·감사공영제팀, 연구2본부, 비영리팀에서 근무하였다.

3)

J은 1990. 3. 1. 참가인에 사무직원으로 입사하여 회원부, 총무부, 기획부 등에서 직원, 계장,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등으로 근무하다 2012. 10. 26. 기획부 부장으로 퇴사하였다. 이후 2015. 3. 1. 재입사하여 감리행정실, 자율규제행정실, 검정사업단, 회원직무관리팀 등에서 차장, 선임, 수석 등으로 근무하였다.

4)

G은 공인회계사로서 2015. 1. 16. 참가인에 전문직원 중 정규직인 심리역으로 입사하여 회계감사기업진단심리위원회, 기획조정팀, 커뮤니케이션1팀에서 심리역, 책임심리역(내부검사역)으로 근무하다 2020. 2. 1.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되어 연구1본부 연구위원(내부검사역)으로 승진하고 2020. 8. 1. 이후 기획조정팀에서 연구위원(예산검사역)으로 근무하였다.

5)

M는 2003. 4. 1. 참가인에 사무직원으로 입사하여 회계연수원행정실, 출판사업과,기획부, 법제팀, 커뮤니케이션1팀, 대외협력팀 등에서 직원, 계장, 대리, 과장, 책임, 선임 등으로 근무하였다.

6)

N은 2017. 4. 17. 참가인에 사무직원으로 입사하여 기획조정팀, 커뮤니케이션1팀, 대외협력팀에서 담당으로 근무하였다.

7)

K는 1992. 10. 19. 참가인에 사무직원으로 입사하여 연구조사부, 회원부, 총무부, 회계연수원행정실, 교육출판과, 기획부, 법제과, 기획팀, 기획조정팀, 커뮤니케이션2팀,법제팀 등에서 직원, 계장, 대리, 과장, 차장, 선임, 수석 등으로 근무하였다.

8)

L은 2013. 2. 18. 참가인에 사무직원으로 입사하여 홍보팀, 사회공헌홍보팀에서 팀장, 수석으로 근무하였다.

9)

H은 변호사로서 2016. 11. 1. 참가인에 전문직원 중 정규직인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기획조정팀, 법무팀에서 법제연구원으로 근무하다 2020년경 퇴사하였다.

10)

I은 1993. 12. 1. 참가인에 사무직원으로 입사하여 연구조사부, 회원부, 기획부, 회계연수원행정실, 총무부, 운영지원팀, 검정사업팀, 세무업무지원팀, 기획조정팀 등에서 대리, 과장, 차장, 국장, 부당, 수석 등으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 11, 13, 14, 18 내지 20, 25, 26, 32, 34,40, 49, 54, 55, 58호증, 을가 제1 내지 12, 17, 25호증, 을나 제1 내지 5, 7 내지 11, 14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관련 법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나 책임·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등 참조).

(4)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6, 7, 9, 10, 12, 21 내지 24, 27 내지 31, 43, 44, 48, 51, 59 내지 62호증, 을가 제13, 14호증, 을나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참가인의 정규직 근로자 전체 내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고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참가인의 정규직 전체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참가인의 정규직 근로자 전체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구제신청 단계에서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이에 관하여 심리되거나 판단의 대상이 된 바 없다.

나아가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비교대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였는지에 따라 정해진다. 그런데 회칙 제3조에 의하면, 참가인은 회계·감사·세무·경영자문 등에 관한 조사연구와 정책추진, 감사·윤리교육기준 등 제반기준의 제·개정, 회원의 직무수행지원과 지도 및 감독, 회원에 대한 교육 관련 사업, 회원의 손해배상책임과 복지증진을 위한 공제사업, 사회공헌과 공익사업, 국제기구와의 교류증진 등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 역시 다양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지 참가인의 정규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참가인의 정규직 근로자 전체가 비교대상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근로자들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원고의 입사경로 등에 관하여

①

참가인은 회계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하는 전문직원과 별다른 자격을 요하지 않는 사무직원을 구분하여 채용하고 있으므로, 전문직원과 사무직원 사이에는 주로 배치되는 부서, 부여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등에는 전반적인 차이가 존재하였고,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일반적으로 전문직원의 연봉이 사무직원보다 높게 책정되었다. 전문직원 중에서도 원고와 같은 상근연구위원 등은 회칙에 따라 일정한 임기가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었는데, 이들보다 낮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연구원(G, H) 등의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으며, 사무직원은 직위에 관계없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원고가 전문직원뿐만 아니라 사무직원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인사규정 제4조 제2항은 ‘사무직원은 회칙 제51조에 따른 사무처 직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회칙 제51조는 ‘이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 직제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내규에 관한 회무규정 제4조에 의하면 앞서 본 참가인의 조직도와 같은 사무처를 둔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취업규칙 제1조, 인사규정 제4조 제1항은 참가인의 직원을 ‘사무직원, 전문직 원, 기능직원’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고, 인사규정 제4조 제3항은 ‘⑴ 회칙 제77조 제2항, 제70조 제1항에 따른 상근감리조사(심리)위원, ⑵ 회칙 제86조 제1항에 따른 상근 연구위원, ⑶ 전문자격증 소지자로서 특정전문분야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채용한 연구원, 감리조사(심리)역 등’으로 전문직원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기능직원의 종류를 관리직원과 기사직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8조는 ‘회칙에 임기가 규정되어 있는 전문직원을 제외하고는 고용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기간제 근로자인 전문직원, 정규직 근로자인 전문직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구분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제13조는 전문직원과 사무직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를 달리 규정하고, 급여규정 제5조 제2항은 ‘인사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른 사무직원이 당해 직위의 승진 소요 최저근무 연수를 초과한 이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승진되지 못한 때에는 당해자는 그 이후부터 다음 승진 시까지 제1항에 따른 급여인상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하여 급여에 관한 사무직원만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참가인의 규정은 전문직원과 사무직원을 구별하면서 양 지위의 겸임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아가 참가인 내 전문직원의 직급(선임, 책임, 위원)과 사무직원의 직급(수석, 선임, 책임, 담당)의 분류는 서로 달리 정해졌고, 원고가 재직하는 동안 고용계약기간,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직급의 분류 등 사무직원에 관한 규정이 원고에게 적용된 바도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인사규정에 따른 사무직원에도 해당한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이 사건 근로자들 중 G, H을 제외한 근로자들은 원고와는 달리 전문직원이 아닌 사무직원으로 채용되었고, G과 H의 경우 전문직원 중 원고보다 직위가 낮고 정규직인 연구원으로 채용되었다. 근로자의 입사경로는 비교대상 근로자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원고의 입사경로 등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다.

2)

D, E에 관하여

①

원고의 전체 근무기간이 아닌 감사공영제추진팀에서 근무한 기간에 수행한 업무를 기준으로 비교대상 근로자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위 기간 동안 O으로서 해당 팀의 업무를 총괄한 반면, D과 E는 팀원으로서 원고를 보조하는 지위에서 원고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D과 E에게 업무상의 지시·명령을 하였고, D과 E는 이에 따를 의무가 있었으며 원고에게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결과 등을 보고하였다. 팀 내에서 작성되는 보고서와 입법 안의 각 초안은 주로 D과 E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감사공영제 추진을 위하여 국회나 정부를 대상으로 한 대관업무 시 주로 원고가 이에 관한 설명을 담당하고 D과 E는 이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였다.

②

원고는 D과 E의 휴가신청에 대한 결재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에 대한 성과평가 및 역량평가 시 O으로서 제1차 평가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D과 E는 원고의 휴가신청이나 인사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었고, 원고에 대한 업무평가는 임원인 전무이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③

원고의 직무기술서<3>에 의하면, ‘직무수행요건’ 중 ‘필요자격’ 항목에는 ‘공인회계사 유자격자가 바람직하다’로, ‘숙련기간’ 항목에는 ‘법령 및 회계감사 지식, 업계 경험 등에 따라 매우 다름(6개월~1년)’으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 중 ’필요한 업무 경험‘ 항목에는 ‘대외기관과의 대화 및 설득 등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및 진행상황 제반 여건을 반영한 대안 성안 및 제시 능력이 필요하다’로, ‘필요한 사전 교육’ 중 ‘회 계감사 이해’ 항목에는 ‘회계감사, 감사인 지정제 및 감사인 등록제에 대한 이해 없이는 회계정책 등에 대해 심층 검토하고 논의하기 어려우므로 사전적인 심층 교육 필요’로 기재되어 있다.

반면 D과 E의 직무기술서에 의하면, ‘직무수행요건’ 중 ‘필요자격’ 항목에는 ‘무관’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와 같은 공인회계사 자격 우대에 관한 언급이 없고, ‘숙련기간’ 항목에는 사전 지식이나 경험에 관계없이 단지 ‘1년’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 중 ’필요한 업무 경험‘ 항목에는 대외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내지 대안 제시 등 심도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기재된 원고와는 달리 자료조사, 문서작성 등에 관한 단순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필요한 사전 교육’ 중 ‘회계감사 이해’ 항목에 관하여는 심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기재된 원고와는 달리 D의 경 우 항목 자체가 없고 E는 ‘감사인 지정제, 감사인 등록제 등 회계감사 전반에 대한 기본 교육’으로만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직무기술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원고 및 D, E의 업무에 요구되는 능력과 지식, 필요한 업무 경험 및 사전 교육 등이 상당히 다르다.

3)

D, E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관하여

①

원고는, 나머지 근로자들이 참가인의 대외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이유로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참가인의 대외업무는 참가인의 목적, 기능, 성격 등에 비추어 그 범위가 상당히 넓으므로, 개별적인 대외업무의 내용과 특성, 수행 방법, 대상 기관, 업무의 관여 정도 및 역할, 다른 업무와의 상대적 비중 등에 따라 대외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서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단지 참가인의 직원들이 대외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추상적인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동종 내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참가인은 종래 정책기획팀에서 일부 수행하던 공공 및 비영리 부문의 감사공영제 추진 업무를 본격화하기 위하여 국회나 정부 등을 대상으로 제도개선업무 등을 담당하는 커뮤니케이션 부문 내에 감사공영제추진팀을 별도의 조직으로 신설하였고, 종전 정 책기획팀에 있던 원고를 감사공영제추진팀 O으로 발령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감사공영제추진팀에서 공공 및 비영리 부문의 감사공영제 추진을 위하여 여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에는 감사공영제 추진을 위하여 국회나 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대외업무 외에도 감사공영제 관련 입법 정책 및 전략을 위한 정책방향 검토, 정책방안 수립, 보고서 작성 및 내부 보고, 감사공영제 관련 입법 대응을 위한 정부 또는 의원입법안 검토, 연구 및 해외사례, 유사입법안 검토, 참가인의 방향 수립 및 의견 확정, 감사공영제 관련 태스크포스팀 지원을 위한 데이터 시뮬레이션과 각종 통계자료 분석, 태스크포스 팀 회의안 작성 및 송부, 사전 의견수렴, 간사로서의 회의 진행, 회의 결과 보고 및 회람, 감사공영제 관련 연구·조사를 위한 학술 연구 및 해외사례, 유사입법례 연구 등이 포함되었다.

반면, 원고가 참가인 내에서 대외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나머지 근로자들은 특정 사안인 감사공영제 추진에 국한되지 않고 참가인의 일반적인 대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사공영제 추진을 위한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것에 불과하거나, 심리업무(G), 법률업무(H), 행정업무, 지원업무, 기획업무, 예산업무, 제도개선 업무 등 다른 업무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감사공영제 추진 내지 이에 관한 대외업무가 위 나머지 근로자들의 주된 업무라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감사공영제 추진을 위한 대외업무 외에도 이를 위한 정책 수립, 연구 및 검토, 내부 보고, 회의 진행 등의 여러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업무 비중 역시 적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근로자들이 해당 업무를 원고와 동일 내지 유사한 비중으로 수행하지는 않았다.

④

원고는, 자신이 감사공영제추진팀에서 근무한 기간 감사공영제 추진 업무뿐만 아니라 공공·비영리 부문에서 감사공영제와 무관한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고, 반대로 커뮤니케이션1팀에서도 감사공영제 추진 업무를 하는 등 두 팀 모두 대외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였다는 점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커뮤니케이션1팀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이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1팀의 대외업무의 주된 대상은 주식회사 등 영리 분야이고 감사 공영제추진팀의 대외업무의 주된 대상은 공공·비영리 분야로서 서로 대별되며, 원고가수행한 감사공영제와 무관한 업무의 비중을 감안하더라도 감사공영제추진팀 O으로서 감사공영제 추진을 위한 업무가 주된 업무이었으므로, 커뮤니케이션1팀 소속 정규직근로자들이 감사공영제 추진 업무에 일부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다른 업무와의 상대적 비중 등이 원고와는 서로 달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입사경로, 업무의 내용 및 범위 내지 책임·권한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들이 원고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연봉계약 체결 주기 및 승진 시 군경력 가산 등에 관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고 이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원고의 다른 주장은 살필 필요 없이, 비교대상 근로자의 부존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최기원 최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