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18. 10. 18. 설립되어 F중학교 내에 위치한 G스포츠센터(이하 ‘이 사건 스포츠센터’라 한다)에서 상시근로자 약 16명을 사용하여 스포츠 시설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원고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기 이전에 F중학교로부터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면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 및 D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근로계약에 따라 참가인들 및 D은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서 수영강사로 근무하였다.
F중학교는 2019. 12. 27. 이 사건 스프츠센터의 사용수익허가 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하였고, 2020. 1. 7. 원고를 낙찰자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0. 1. 15. H와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관한 영업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20. 1. 23. F중학교로부터 사용기간을 2020. 2. 14.부터 2023. 2. 13.까지로 하는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관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를 발급받았다.
H는 2020. 2. 28. 및 2020. 3. 25. 참가인들 및 D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해고예고통지서를 교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원고는 2020. 3. 27. H로부터 참가인들 및 D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고용승계 거부 행위’라 한다).
참가인들 및 D은 2020. 4. 27. 이 사건 고용승계 거부 행위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6. 24. ‘원고가 참가인들 및 D의 사용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통보는 권한 없는 H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며, 이 사건 고용승계 거부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들 및 D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J).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1. 2.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E,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재심판정서를 2020. 12. 4.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은 2020. 4. 1. 발생하므로, 2020. 3. 31.까지는 H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인 2020. 3. 27. 이루어진 H의 이 사건 통보에 의해 종료된 참가인들 및 D의 고용관계가 2020. 4. 1.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원고에게 승계될 여지는 없고, 달리 원고가 참가인들 및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는 참가인들 및 D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가 참가인들 및 D의 사용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법리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익이 유지되고(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구제신청 전에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이와 같이 보아야 구제신청 기간이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3개월이 아니라 잔존 근로기간으로 한정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다), 참가인들 및 D은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에도 여전히 임금 지급에 관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었다.
계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등 참조).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 체결일 현재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계약 체결일 이전에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양도 계약의 당사자는 양도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근로관계 승계 기준일을 계약 체결일과 다른 일자로 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54245 판결 등 참조).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또 다른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고, 영업양도 그 자체만으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8두5470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을가 제4, 5,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영업양도의 효력은 2020. 2. 14.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그 때부터 H로부터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영업을 양수함과 동시에 참가인들 및 D의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고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H에 의해 이루어진 이 사건 통보를 이유로 이 사건 고용승계 거부 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고용승계 거부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고용승계 거부 행위는 참가인들 및 D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0. 1. 15. H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1. 23. F중학교로부터 사용기간을 2020. 2. 14.부터 2023. 2. 13.까지로 하는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관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를 발급받았다.
이 사건 스포츠센터는 2020. 2. 14. 이후로는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를 납부 받음에 있어 H 명의의 계좌가 아닌 원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다. D은 ‘H 계좌는 2020. 2. 14. 이후로 사용하지 않는다. 부모님들에게 바뀐 계좌를 안내하라.’는 이 사건 스포츠센터 측의 공지에 따라 2020. 2. 17.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수강생 부모들에게 3월 재등록 기간을 안내하면서 ”H 기존 계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입금시 확인되지 않으니 유의해주세요:) 새로운 계좌 안내드립니다!“, ”(계좌번호 1 생략) 기업은행 주식회사 A“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에 수강생들은 위 원고 명의 계좌로 수강료를 납부하였다. 한편, 원고는 2020. 2. 14. 이전에 납부한 수강료는 원고에게 효력이 있고, 강사도 변경 없이 그대로 강습을 진행한다고 수강생들에게 안내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2020. 2. 14.경부터 H의 기납부 수강료와 관련한 수강생들과의 권리관계를 승계하고,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운영자임을 대외적으로 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영수익도 취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2020. 2. 14. 이후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운영자는 원고로 봄이 타당하고, 그 전후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물적·인적 조직에 변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2020. 2. 14.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영업을 모두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서 근무하는 팀장 K은 2020. 2. 10. D과 ‘원고로 운영자가 변경되더라도 재계약이나 재입사 절차 필요 없이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대화를 나눴고, 참가인들 및 D을 비롯한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직원들이 참여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업로드한 2020. 2. 24.자 무급휴직동의서의 하단에는 H뿐만 아니라 원고의 상호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계약이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관한 영업양도계약인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2020. 2. 14. 참가인들 및 D은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H와 참가인들 및 D 사이의 근로관계는 2020. 2. 14. 원고에게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H가 그 이후인 2020. 2. 28. 및 2020. 3. 25. 참가인들 및 D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통보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2020. 4. 1.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영업양도의 효력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기간의 개시일인 2020. 2. 14.부터 발생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각종 의무 이행의 종기(終期)를 정한 것일 뿐, 계약체결일과 다르게 별도의 계약 효력 발생일이나 근로관계 승계 기준일을 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계약 제3조는 H가 2020. 4. 1.까지 원고에게 H의 영업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 원고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등기신청, 전화·인터넷 가입권의 명의변경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고(제1항), 건물 명도, 임차권 명의변경, 물건 전부와 영업장부 및 서류를 인도하여 영업승계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제2항)고 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각종 의무의 이행을 2020. 4. 1.까지 완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2항은 ”원고는 H의 사업장에 고용된 인력 가운데 원고가 제시하는 근로조건에 승낙한 근로자에 한하여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고, 잔여인력에 대하여는 원고가 승계하지 않고 H의 책임 하에 고용관계를 종료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2020. 4. 1. 현재 재직 중인 직원을 인수한다.“고 규정하는 등으로 별도의 근로관계 승계 기준일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계약은 계약 성립일(2020. 1. 15.)을 공과금 부담 및 경업금지의무 발생의 기준 시점으로 삼고 있다. 이 사건 계약 제5조는 ”본 건 영업에 관한 공과금의 부담에 관하여는, 본 계약 성립의 전일까지의 부분은 H가, 그 후의 것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제6조는 ”H는 본 계약 성립일부터 만 5년간 동종영업을 할 수 없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서의 문언 내용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20. 2. 14.경부터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물적·인적 조직을 승계하여 영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1항의 약정 내용만으로는 2020. 4. 1.에 비로소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고용승계 거부 행위 당시 참가인들 및 D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고용승계 거부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최승훈 김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