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8. 19. 선고 2020구합8932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1. 7. 설립되어 상시 약 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B, C은 2018. 11. 10. 각 원고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여 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1) 참가인들을 포함한 원고 소속 근로자 14명은 2020. 4. 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3호봉 근로자’에 비해 1일 유급 근로시간을 차등 적용하여 임금을 불리하게 지급하고, 월만근초과수당·주말연장근로수당·가족수당·근속수당·안전운행장려금·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차별시정을 신청하였다.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6. 17. “참가인들의 비교대상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처우를 받는 ‘무기계약직(정규직 1호봉) 근로자’이고, 참가인들은 위 비교대상근로자와 고용형태만 달리할 뿐,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에서 똑같은 처우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차별시정 신청을 기각하였다(G,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1>.

다.

1) 참가인들 및 D, E 등은 2020. 7. 16.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2)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1. 11. “참가인들의 비교대상근로자는 동일한 2년차에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2호봉 근로자’이고,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위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초심판정 중 ‘참가인들의 임금에 관한 차별적 처우 부분’을 취소하고 아래와 같은 주문의 재심판정을 하였다(F,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참가인들의 비교대상근로자를 잘못 선정한 위법이 있다. ‘기간제 1호봉 근로자’인 참가인들과 ‘정규직 2호봉 근로자’는 업무 내용 및 난이도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참가인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원고 소속 근로자는 ‘정규직 2호봉 근로자’가 아니라 ‘무기계약직(정규직 1호봉) 근로자’이고, 참가인들은 ‘무기계약직(정규직 1호봉) 근로자’에 비해 임금 등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않았다.

나.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에는 2003. 12. 3.경 설립된 H노동조합 I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가 있다. 원고와 이 사건 노조 사이에 2010. 12. 21. 작성된 노사합의서(이하 ‘2010년 노사합의서’라 한다) 및 2020. 1. 17.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2020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각 포함되어 있다.

2)

이 사건 회사의 운전직 종사자는 다음 표와 같이 분류된다.

원고는 위와 같이 운전직 종사 근로자를 계약직, 촉탁직, 무기계약직(정규직 1호봉, 이하 ‘무기계약직’이라고만 한다), 정규직 2호봉, 정규직 3호봉으로 분류하여 채용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각 등급별 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무기계약직, 정규직 2호봉, 정규직 3호봉은 근무 연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승급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의 선발에 의하나, 2020년 단체협약 제7조에 따라 2020. 2.부터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규직 2호봉으로 승급하고, 일부는 원고의 판단에 따라 3호봉으로 승급하기도 한다. 2019년에는 1호봉에서 2호봉으로 0명, 3호봉으로 56명이 각 승급하였고, 2020년에는 1호봉에서 2호봉으로 108명, 3호봉으로 3명이 각 승급하였다.

3)

원고 소속 운전직 종사자들의 등급에 따른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다. 1호봉인기간제, 무기계약직, 촉탁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A, B1, B2, C등급으로 세분화되어 1일 유급 근로시간이 차등 적용된다. 월만근초과수당, 주말연장근로수당, 안전운행장려금(무사고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상여금은 정규직 3호봉 근로자에게만 지급되고,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4)

원고가 작성·제출한 호봉별 운행노선표(갑 제20호증)에는 다음과 같이 ① 1호봉인 기간제, 무기계약직, 촉탁직 근로자의 경우, C등급은 소형버스(정원 15명), B1 및 B2 등급은 중형버스(정원 21명), A등급은 중형버스(정원 21명) 또는 대형버스(정원 54명)를 운행하고, ② 정규직 2호봉은 대형버스 또는 직행좌석버스를, ③ 정규직 3호봉은 대형버스, 저상버스, 직행좌석버스를 각 운행하며, 각 호봉 및 등급별로 운행하는 버스 종류와 노선, 난이도 등이 구분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참가인들은 2018. 11. 10. 각 원고와 근로계약기간을 2018. 11. 10.부터 2019. 11. 9.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11. 10. 위 계약을 각 갱신하였다. 참가인들이 2018. 11. 10.부터 2020. 11. 9.경까지 운행한 버스 노선은 다음 표와 같다.

(생략)

6)

참가인 B이 2년차인 2019. 11.경부터 2020. 4.경까지 운행한 M 버스 노선에는 같은 기간 정규직 3호봉 근로자인 R, S, T, U 등과 정규직 2호봉 근로자인 V, W, X, Y 등이 배치되어 있었다. 참가인 C이 같은 기간 동안 운행한 Q 버스 노선에도 정규직 3호봉 근로자인 Z, AA, AB 등과 정규직 2호봉 근로자인 AC, AD, AE, AF 등이 배치되어 있었다. M 버스 노선 운전원 중 R·S·T은 3호봉 근로자였음에도 2019. 11. 5.경부터 2020. 3.초경 또는 2020. 5.경까지, U는 2019. 12. 22. 3호봉으로 승급하여 2020. 3. 1.경까지 각 M 버스를 계속 운행하였다. Q 버스는 2020. 4.경 이전까지 1호봉 A노선으로 운영되었는데, 1호봉에서 2호봉이나 3호봉으로 승급한 운전원도 곧바로 다른 노선으로 이동하지 않은 채 1~3개월 정도 위 노선을 그대로 운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Q 버스 및 M 버스는 1호봉 A노선이었다가 2020. 1.경 2호봉 노선으로 변경되는 등 각 버스 노선의 등급은 원고의 운영 여건 등에 따라 자주 변경되었고<3>, 근로자들의 노선 전환 배치 역시 인원부족 등 원고 내부 사정에 따라 수시로 이루어졌다.

7)

2020년 단체협약에 따라 2020. 2.부터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12개월 이상 근무하여 2년차가 되면 정규직 2호봉 근로자로 승급하여 1년차에 비하여 높은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 참가인들은 2019. 11. 10. 근속기간 12개월을 초과하여 2년차가 되었으나, 2020. 2. 이후로도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2020. 2.부터 2020. 4.까지 참가인들과 정규직 2호봉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의 금액 차이는 아래와 같다(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들은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을 지급받았고, 정규직 2호봉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제외한 포괄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참가인들의 임금 중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8)

원고는 2020. 6. 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및 2020. 10. 28.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2020년 단체협약에 따라) 무기계약직은 12개월 근무 후 무조건 정규직 2호봉으로 승급한다”, “1호봉과 2호봉은 금액(임금) 차이가 나는 등 근로조건에 일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 “1호봉→2호봉→3호봉으로 넘어가는 과정과 기간, 조건을 문서화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13, 15, 16, 18, 20, 21, 22호증, 을가 제4 내지 8호증, 을나 제1 내지 2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비교대상근로자 선정의 위법 여부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들고 있다.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및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12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정규직 2호봉 근로자’(이하 ‘비교대상근로자’라 한다)는 참가인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로서 기간제근로자인 참가인들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근로자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⑴ 원고는 참가인들의 비교대상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들 중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8. 11. 10. 입사하여 2020. 2.을 기준으로 근무연수 12개월을 초과한 참가인들과 같은 조건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서 12개월 이상 근무하여 2020년 단체협약에 따라 2020. 2.경 정규직 2호봉으로 승급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⑵ 참가인들과 비교대상근로자는 1년차에 동일한 1호봉으로서 근로조건과 업무내용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었고, 근무연수 2년차가 된 이후로도 버스 운전이라는 담당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참가인들과 비교대상근로자 모두 업무수행 시 운전면허자격 외에 별다른 자격이 필요하지 않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12개월 이상 근무기간의 요건만 충족하면 2020. 2.부터 정규직 2호봉으로 승급하였으며, 참가인들과 대비하여 비교대상근로자에게만 요구되는 특별한 기술이나 요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달리 참가인들과 비교대상근로자의 업무 난이도, 업무 수행의 가치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⑶ 원고가 채용 과정에서 1호봉 근로자를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등으로 분류하여 채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채용절차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근로현실에서 채용절차가 다르다는 사정을 들어 업무의 동질성을 부인한다면 기간제근로자를 보호하고 차별적 처우를 시정하려는 기간제법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채용절차의 차이를 들어 업무에서도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려면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자격이나 업무능력이 요구되는 반면 기간제 근로자에는 그러한 자격이나 업무능력이 요구되지 않는 등 ‘현저한 질적 차이’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들과 비교대상근로자 사이에 업무의 본질적인 차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만한 자격 요건 또는 업무능력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⑷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각 버스 노선의 등급과 배치되는 근로자를 인원부족 등 원고의 운영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하여 왔고, 이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를 막론하고 근무노선 변경이 자주 일어나 각 호봉별 근로자가 혼재하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 B이 2019. 11.경부터 2020. 4.경까지 운행한 M 직행좌석버스 노선은 당초 1호봉 A노선에서 2020. 1.경 2호봉 노선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데(갑 제20호증 참조), 참가인 B이 M을 운행한 다른 2호봉, 3호봉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업무상 현저한 질적 차이를 보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참가인 B은 위 노선을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운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정규직 2호봉 근로자가 참가인들과 같은 기간제 근로자로 교체되더라도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규직 2호봉 근로자와 참가인들 상호간에 업무의 대체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⑸ 원고는 호봉별, 등급별로 배치되는 버스 노선이 다르고 이는 운행 난이도 등을 고려한 것이므로, 각 호봉별로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호봉 안에서는 C등급(소형버스), B1, B2등급(중형버스), A등급(중형·대형버스)로 운행노선이 버스의 규모에 따라 나뉘어져 있어, 각 등급별로 업무 난이도 등에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참가인들이 속한 1호봉 A등급과 무기계약직으로 12개월 이상 근무 후 2년차에 2호봉으로 승급한 비교대상근로자는 모두 대형버스를 주로 운행한 것으로 보여<4> 본질적인 업무의 성격이 서로 다르지 않고, 정규직 2호봉 노선으로 분류된 버스 노선 운행에 참가인들이 담당하기 어려운 특수한 작업 요건 등이 필요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각 호봉별로 버스운전의 업무 내용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호봉별로 서로 대체가능성이 없다면,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운영상황에 따라 노선 등급과 투입 근로자를 변경하여 유연하게 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호봉별로 배치되는 버스 노선의 운행 난이도 등이 달라 업무 내용이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B은 2019. 11. 6.부터 2020. 4. 30.까지 정규직 2호봉에 배치되는 M 버스를 운행하였고, 참가인 C은 2019. 11. 5.부터 2020. 4. 30.까지 1호봉 A등급 및 2호봉에 공통적으로 배치되는 Q 버스를 운행하였다. 즉 참가인들은 실제 정규직 2호봉에 배치되는 버스 노선을 운행하였으므로, 정규직 2호봉과 업무내용에서 차이가 없었다.<5> 한편 참가인들은 5개월 이상을 위와 같이 버스 운행을 하였는바, 위 업무 수행이 원고 인력 수급의 일시적 불균형 등으로 인한 일시적·간헐적인 수행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⑹ 한편, 원고는 참가인들과 같은 노선에 배치된 정규직 3호봉 근로자인 Z, T 등은 무사고 팀장·부팀장 등으로 참가인들과 같은 1호봉 근로자들을 관리·평가하기 위해 배치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무사고 팀장 제도를 운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무사고 팀장의 역할은 사고예방을 위한 전체팀원 회의를 주관하거나 팀원에게 안전운행을 독려하고 교통정보를 파악하는 것 등으로 주된 업무인 운전업무에 부수되는 정도에 그친다고 평가되고, 무사고 팀장이 운전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운영 전반에 관하여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정규직 3호봉인 무사고 팀장·부팀장 등도 참가인들과 동일한 버스 노선 운행을 주된 업무로 담당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설령 정규직 3호봉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른 호봉의 근로자들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참가인들과 정규직 2호봉인 비교대상근로자 사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수행을 부정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없다.

2)

차별적 처우의 존재 여부

가)

기간제법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불리한 처우라 함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두11792 판결 참조).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임금에서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차별 시정을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라고 주장하는 임금의 세부 항목별로 비교대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0. 1. 17. 체결된 2020년 단체협약에 따라 2020. 2.부터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정규직 2호봉으로 승급한 것으로 하여 1년차보다 증액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한 반면, 2020. 2.경 이미 12개월 이상 근무하여 2년차 근로자가 된 참가인들에 대하여는 기존의 임금을 유지하여 비교대상근로자보다 적은 금액의 임금만 지급하였다. 이는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참가인들을 불리하게 차별적으로 처우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월만근초과수당, 주말연장근로수당, 안전운행장려금(무사고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상여금은 정규직 3호봉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므로, 위 항목들은 참가인들과 비교대상근로자 사이에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

기간제법 제2조 제3호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기간제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과 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132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및 인정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참가인들이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을 적게 지급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운전직 호봉제는 근속연수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자동적으로 승급하는 방식이 아닌 원고의 선발에 의해 승급하는 방식으로, 호봉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나 조건 등도 문서화되지 않아 원고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단체협약에서 “회사는 정규직 1호봉의 무기계약기간을 12개월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한 취지는 위와 같은 선발식 호봉제에 의해 12개월 이상 근무하여도 호봉 승급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기간 동안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해온 기간제 근로자인 참가인들의 경우에도 12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동일하게 근로조건을 향상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인다.

⑵ 원고는 호봉별로 버스 노선이 달라 업무의 난이도 등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버스 노선이 난이도 등에 따라 엄격하게 분리되어 1호봉 근로자는 2, 3호봉 노선으로 분류된 버스를 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참가인들과 같은 1호봉 A등급의 근로자들은 2호봉, 3호봉인 근로자들과 같은 노선을 운행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바, 위 호봉별 노선은 특별한 자격이나 기술로 세분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가 각 노선의 호봉 배치를 운영상의 편의에 따라 자주 변경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비교대상근로자들이 참가인들에 비하여 업무의 성격 및 내용에 현저한 질적 차이가 있었다거나 자격 요건, 기술 등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고 할 수도 없다.

마.

소결론

원고가 정규직인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기간제 근로자인 참가인들에게 임금을 불리하게 지급한 것은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 주장의 위법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김재경 신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