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95. 12. 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8명을 사용하여 용역 및 일반화물 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 B노동조합(이하 ‘참가인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7. 10. 17. 도·소매업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약 6,00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전국 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E 단체이며, 피고보조참가인 C(이하 ‘참가인 C’이라 한다)은 2019. 5. 21. 원고와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의 물건 운송업무에 관한 배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F 안산점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을 배송하는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20. 3. 24. 참가인 C에게, 위 참가인이 이 사건 운송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0. 3. 18.자로 이 사건 운송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라 한다), 참가인들은 2020. 6. 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계약해지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8. 10. ‘이 사건 계약해지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위 운송계약해지를 취소하여 참가인 C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정상적인 운송업무를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운송료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등으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G).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20. 9.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1. 26. 이 사건 계약해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계약해지는 부당노동행위로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별도의 운송계약해지를 명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는 참가인 C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정상적인 운송업무를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운송료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D,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구제이익의 부존재
참가인 C은 이 사건 운송계약의 전제가 되는 지입화물차량을 처분하여 운송계약해지가 취소된다하여도 원직에 복직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 이후 참가인 C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였으나 참가인 C이 차량을 마련하지 못한 채 원직에 복직하지 못하여 2020. 10. 26. 다시 운송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는데, 참가인 C은 위 계약 해지도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0. 12. 30. 참가인 C의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H). 참가인 C의 원직복직은 구 노동위원회규칙(2021. 10. 7. 노동위원회규칙 제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6호 중 ‘신청이 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직복직 부분은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부존재하여 각하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인용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부당노동행위 부존재
참가인 C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가 아닌 점, 촬영 및 차량동승(선탑)을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근무시간 중의 불법 노동조합활동에 재한 제재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원고는 참가인 C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해지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관련 규정 등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참가인 C은 배우자인 I의 이름으로 2019. 5. 21. J 주식회사와 차량 지입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와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F 상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한 고객의 자택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였다. 이 사건 운송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가인 C은 2019. 12. 10. 참가인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2020. 2. 23. 참가인 노동조합의 K지회 준비위원회 출범대회에서 준비위원장으로 선정되어 활동 하였고, 2020. 5. 24. 참가인 노동조합 산하 K지회장으로 인준받았다.
참가인 노동조합은 코로나19로 급격하게 늘어난 배송 물량으로 인한 수임료 인상 요구를 위해 배송 기사들의 업무 현장을 촬영하기로 기획하였고, 참가인 C은 원고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배송기사 중 개인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밀집하여 배송이 어려운 지역을 담당하는 L에게 참가인 노동조합 측의 차량 동승 및 배송작업 촬영에 협조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참가인 노동조합은 촬영을 원하지 않는 F 고객이 촬영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L의 배송업무 중 고객이 배송기사로부터 물건을 직접 수령하지 않고 경비실이나 문 앞에 두고 가는 방식의 ‘비대면 배송’을 요청한 고객의 배송만 촬영하였는데, 2020. 3. 13. 촬영 당시(이하 ‘이 사건 촬영’이라 한다) 한 고객이 현관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촬영되었고, 위 고객은 인터넷 커뮤니티인 ‘M’에 F 온라인 배송 고객의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된 점에 대한 민원글을 작성․게시하였다.
원고는 2020. 3. 17. F로부터 사전 협의나 동의 없는 차량동승 및 촬영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 개선요청의 건’의 시정 요청 공문을 받았다.
원고는 2020. 3. 24. 참가인 C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운송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0. 3. 18.자로 이 사건 운송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고, 참가인 노조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일방적 계약해지를 철회하고 참가인 C을 업무에 복귀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참가인 C이 참가인 노동조합 K지회준비위원회 준비위원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원고의 배우자이자 이 사건 운송계약 및 차량 지입계약의 명의자인 I은 2020. 3. 30. 원고 사무실에 방문하여 차량 매매 계약서에 서명․날인하고, ‘I과 참가인 C은 배송규정 및 운송계약 위반에 대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향후 운송계약 해지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 을가 제2 내지 5, 8, 9호증, 을나 제5 내지 8,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구제이익의 존부
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판사건을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참가인들이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참가인 C이 이 사건 운송계약 당시 사용하던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운송계약의 해지가 부당노동행위로서 효력이 없다는 판정 이후에 위 참가인이 운송계약에 필요한 차량을 마련하여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참가인 C이 운송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초심판정 이후에 한 원직복직명령에 참가인 C이 응하지 못하여 원고가 재차 이 사건 운송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대한 참가인 C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재심판정서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위 재심판정 당시 원고의 2차 운송계약 해지 관련 내용이 현출되어 심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의 2차 운송계약 해지에 대한 참가인 C의 구제신청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기 이전에 내려졌으므로, 당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신청의 이익 없음이 명백하였다고까지는 보기 어렵다.
참가인 C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 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C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참가인 C의 소득이 원고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참가인 C은 10:00경부터 20:00경까지 배송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겸업하는 것이 어렵고, 그 결과 대부분의 소득을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운송료에 의존하게 된다.
원고가 보수를 비롯하여 참가인 C과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참가인 C은 원고가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운송료를 지급받았다. 원고가 지급하는 운송료는 기본운송료 2,500,000원, 원고가 정한 기준 건수를 초과하여 상품을 배송하는 경우 지급받는 배송 인센티브, 운송업무수행에 필요한 통신비, 유류비 등에 대한 실비보전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운송료의 구체적인 액수나 배송 인센티브의 비율 등은 모두 원고가 정한 것이다.
또한 참가인 C은 원고가 부동문자로 작성해둔 계약서의 내용에 차량번호, 계약기간, 서명 부분만을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 C뿐 아니라 다른 배송기사들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고와 사이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대부분 동일한 계약조건을 적용받게 된다.
참가인 C이 원고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F는 고객이 온라인으로 주문한 배송건에 각 지역별로 F와 배송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원고와 같은 운송사를 통해 배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배송기사들은 F와 원고와 같은 운송사 사이에 체결한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각 운송사가 담당하는 지역의 배송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나, F는 개별 배송기사들과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므로, 배송기사들이 F의 온라인 주문 물품을 배송하려면 원고와 같은 운송사를 통하여 시장에 접근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은 사무직 근로자로 배송기사를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할 뿐 직접 상품을 배송하지 않고, 배송물량이 많을 때에도 단기 계약으로 배송기사를 채용할 뿐이어서, 참가인 C과 같은 배송기사들이 원고에게 제공하는 노무는 원고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다.
참가인 C과 원고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원고는 배송기사와 체결하는 운송계약에서 최소 근속기간을 3년으로 정하면서, 배송기사가 3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에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고, 배송기사가 3년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차량번호판 이전등록에 필요한 비용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원고와 배송기사 사이의 운송계약상 자동갱신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씩 운송계약이 연장되는바, 상당할 정도로 지속적인 법률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인다.
또한, 원고는 배송차량의 사양을 ‘1톤 냉동/냉장/상온(3온 3실) 저상탑차’로 특정하였고, 차량 연수가 등록원부상 7년을 경과하거나 또는 주행거리 15만km를 초과한 차량은 예외적으로 차량사용 연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차량 도색과 시안도 통일적으로 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므로, 배송기사들은 상당히 전속적인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원고와 참가인 C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원고는 참가인 C과 같이 원고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배송기사들이 F 기준에 맞는 복장과 용모를 갖추고 업무를 수행하는지, 배송시 N(F 배송업무 시스템, 주로 배송기사들의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사용)를 통해 업무내역을 상시 보고하는지, 배송차량을 적절히 관리하는지 등의 내용을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90점 이하를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1차 경고, 2차 계약해지한다. 또한 배송기사들은 매일 배정된 기준 배송물량을 배송시간대별로 나누어 받고, 시스템에서 정해준 배송경로대로 배달하여야 하여 업무시간 내에 업무 방식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고, 배송기사들이 고객이 원하는 배송시간대에 물품을 배송하였는지 여부도 누적 평가된다.
참가인 C이 원고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원고는 사전에 원고가 설정해둔 기준에 따라 배송하면 그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하고, 배송물량의 양에 따라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배송기사는 원고로부터 배정받은 물량을 배송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과 같이 노무제공의 대가로서의 금전을 지급받는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운송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관련 법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등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고(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누10188 판결 참조),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해지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계약해지 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 C이 관리업무를 계속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거나 위 참가인이 F의 계약조항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없다. 이 사건 고객의 민원은 배송기사 L에 대한 것이었는바, 참가인 C이 L에게 촬영 협조를 요청한 것만으로는 위 참가인이 관리업무를 계속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참가인 C으로서는 위 참가인이 준수하여야 할 F의 계약조항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이를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원고는 참가인 C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부 업무절차를 외부인에게 공유 및 노출하였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고객의 민원 이후 F가 원고에게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송기사들에 대한 교육실시 등을 요청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고객 민원 발생 경위에 관여된 배송기사와의 계약해지까지 요구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촬영은 L의 배송업무를 촬영한 것이고, 참가인 C의 배송업무에 동행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고객의 민원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참가인 C은 배송이 어려운 지역을 맡은 L을 참가인 노동조합의 홍보팀에 소개하면서 촬영 허락을 부탁하였을 뿐이고 고객의 민원 발생은 참가인 C이 책임질 수 없는 영역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비롯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민원 발생을 이유로 참가인 C과의 운송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원고는 2020. 2. 27., 같은 달 28. 및 같은 해 3. 2. 등에 참가인 C에게 업무프로세스 노출과 F와의 문제 등을 이유로 취재 불가 통보를 하면서 취재에 응할 경우 이 사건 운송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사전에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참가인 노동조합은 2020. 1. 22. 원고에게 운송료 지급날짜의 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며 배송기사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존재를 알렸다. 참가인 C은 2020. 2. 23. 참가인 노동조합 산하의 K지회 준비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고, 원고는 2020. 3. 13. 있었던 이 사건 촬영이 노동조합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며, 2020. 3. 18. 참가인 C과의 면담 과정에서 위 참가인의 노동조합에서의 지위를 물어보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 ‘불법노동조합을 설립 또는 노동조합에 산발적으로 가입하였거나 단체행동을 할 징후 및 단체 행동을 하였을 때’를 계약해지의 사유로 삼고 있는 등 원고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배송기사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충분히 인정된다.
소결론
이 사건 계약해지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김정웅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