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27683 판결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21. 3. 26.부터 2021. 4. 3.까지 ○○○○○○○○○개발의 ○○○○○○○○○정비사업 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일용직으로 골조공사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1. 4. 2. 11:0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1.2m 높이의 작업용 발판을 내려오다가 추락하면서 유로폼 벽체에 좌측 무릎이 부딪치고 바닥에 나뒹구는 재해(이하'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장애(L-5), 요추부 염좌'(그 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10. 1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12. 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사고와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결정내용: 불승인 ■ 결정사유

○

신청인 주장

-

고객님께서는 2021. 4. 2.(금) 11:00경 작업 현장에서 업무 수행 중 높이 조정 발판(우마, 약1.2m 높이)을 내려오다가 발판 4개의 다리 중 1개가 안으로 줄어 길이가 짧아지는 바람에 몸의중심을 잃고 추락하면서 유로폼 벽체에 좌측 무릎이 부딪치면서 그대로 바닥에 나뒹구는 재해로신청 상병이 발생하였기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구체적 사실관계

-

고객님은 2021. 4. 2.(금) 11시경 재해를 입고, 오후에는 본인 재량으로 강도가 많이 낮은 업무로 전환하였으며, 2021. 4. 3.(토) 정상 출근 하였으나 당일 우천으로 오전 10시 30분까지만 근무하였고, 2021. 4. 4.(일) ○○○○ 총무에게 사고사실을 처음 보고하였으며, 2021. 4. 5.(월) 결근 후 2021. 4. 6.(화) 직접 ○○○○(형틀 팀장)을 찾아가 재해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고객님의 2021. 4. 3. ○○○○병원 응급실 초진기록에 의하면, "보름 전부터 좌측 무릎 통증,두 달 전부터 무거운 것 들고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내용이며, 2021. 4. 5. ○○정형외과의원 초진기록에는 "좌측 슬부 동통, 발병일; 1-2주일전, 외상(-), 최근 한 달 반 정도 건설현장근무, 7-9㎞ 정도 걸으신다."는 내용임

○

공단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

-

고객님의 신청 상병과 의학적 인과관계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자문의사에게 의학적 소견을 요청한 결과, "① 좌측 슬관절 MRI 상퇴행성 관절염과 함께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도 퇴행성 파열소견 보이고 있고의무기록에도 수 상일 이전부터 통증이 있어 왔던 바 재해와 관련이 없을 것임.② 영상자료에서 요추 4-5간 추간판 탈출 및 이동 소견 확인, 요추부 염좌 의무기록 확인되나,재해와의 인과관계 불분명함."이라는 소견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