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21. 3. 26.부터 2021. 4. 3.까지 ○○○○○○○○○개발의 ○○○○○○○○○정비사업 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일용직으로 골조공사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21. 4. 2. 11:0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1.2m 높이의 작업용 발판을 내려오다가 추락하면서 유로폼 벽체에 좌측 무릎이 부딪치고 바닥에 나뒹구는 재해(이하'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장애(L-5), 요추부 염좌'(그 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10. 1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12. 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사고와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결정내용: 불승인 ■ 결정사유
신청인 주장
고객님께서는 2021. 4. 2.(금) 11:00경 작업 현장에서 업무 수행 중 높이 조정 발판(우마, 약1.2m 높이)을 내려오다가 발판 4개의 다리 중 1개가 안으로 줄어 길이가 짧아지는 바람에 몸의중심을 잃고 추락하면서 유로폼 벽체에 좌측 무릎이 부딪치면서 그대로 바닥에 나뒹구는 재해로신청 상병이 발생하였기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구체적 사실관계
고객님은 2021. 4. 2.(금) 11시경 재해를 입고, 오후에는 본인 재량으로 강도가 많이 낮은 업무로 전환하였으며, 2021. 4. 3.(토) 정상 출근 하였으나 당일 우천으로 오전 10시 30분까지만 근무하였고, 2021. 4. 4.(일) ○○○○ 총무에게 사고사실을 처음 보고하였으며, 2021. 4. 5.(월) 결근 후 2021. 4. 6.(화) 직접 ○○○○(형틀 팀장)을 찾아가 재해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고객님의 2021. 4. 3. ○○○○병원 응급실 초진기록에 의하면, "보름 전부터 좌측 무릎 통증,두 달 전부터 무거운 것 들고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내용이며, 2021. 4. 5. ○○정형외과의원 초진기록에는 "좌측 슬부 동통, 발병일; 1-2주일전, 외상(-), 최근 한 달 반 정도 건설현장근무, 7-9㎞ 정도 걸으신다."는 내용임
공단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
고객님의 신청 상병과 의학적 인과관계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자문의사에게 의학적 소견을 요청한 결과, "① 좌측 슬관절 MRI 상퇴행성 관절염과 함께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도 퇴행성 파열소견 보이고 있고의무기록에도 수 상일 이전부터 통증이 있어 왔던 바 재해와 관련이 없을 것임.② 영상자료에서 요추 4-5간 추간판 탈출 및 이동 소견 확인, 요추부 염좌 의무기록 확인되나,재해와의 인과관계 불분명함."이라는 소견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