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등학교 소속 교육공무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7. 7. 7. 08:4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상세주소생략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가 선행하던 1톤 트럭의 후미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우측 수근관절 주상골 골절, 우측 수근관절 주상월상골 해리 및 관절염(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0. 7. 1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8. 25. '이 사건 각 상병은 진구성손상 내지 기존 질환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1. 26.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