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0829 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피고가 2020.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20. 6. 10. 군부대 신축현장에서 유도등 입선작업 중 사다리에서 낙상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견관절 쇄골골절(폐쇄성), 흉강 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및 타박상, 흉추 12번 골절(폐쇄성), 우측 제1~7번 다발성 늑골골절(폐쇄성), 두피의 열린 상처’(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요양중 2020. 9. 26. ‘경추추간판장애(경추 4-5-6-7번), 요추간판장애(요추 3-4-5번)’(이하‘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서 2020. 10. 13.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0. 16. 원고에 대하여 ‘첨부된 자료 및 경추 MRI, 요추 MRI 등 영상자료 검토 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서 급성소견은 인지되지 않고, 퇴행성 소견 및나이에 따른 변화 이내의 소견을 보이는바, 이는 기승인상병이나 이 사건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