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443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0.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7. 10. 16.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조리팀 부쳐(Butcher) 조리장으로 근무하던중, 2019. 2. 21. 15:00경 일시적으로 좌측 편마비 증상을 호소하다가 호전되었으나, 다음날 08:30경 다시 동일한 증상이 발생하자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내부피막 경색증, 상세불명의 편마비,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9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5. 2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심의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신청인의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업무시간을 산정한 결과,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34시간 00분, 발병 전 4주 동안의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 52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05분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나 명절선물세트 준비를 위해 약2주간 22시까지 근무하였다는 사업주 및 신청인의 진술을 반영하여도 발병 전 12주 동안 평균 업무시간이 45시간 이내로 확인되어 단기과로나 만성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소음 및 온도변화에 따른 유해한 작업환경 및 육체적 노동업무에 해당하기는 하나, 신청인이 전반적으로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노출이 많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조직개편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를 고려하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11. 30.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