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1982. 8. 23.부터 2018. 12. 31.까지 사이에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서 취부용접, 자재 수불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20. 7. 10. ○○신경외과의원에서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어깨 관절와순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12. 2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하였다.
■ 결정내용: 불승인 ■ 결정사유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 결과
관련법령에 따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객님의 신청 상병에 대하여 고객님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고객님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우측 어깨 관절와순파열'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거제시청에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로 도로변 환경정비 업무 수행한 분으로, 이전 사업장에서 취부업무 약 2년 11개월, 자재수불관리업무 약 33년 5개월 객관적 직력 확인되고, 자재입구 및 정리, 해체 이동 작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과거 취부 업무 중 팔과 어깨의 반복적인 사용, 거상 동작, 중량물 취급 등 상당한 부담요인 확인되나, 이후 자재수불관리 업무의 경우 간헐적으로 거상동작 및 중량물 취급은 있으나 어깨 부담은 현저히 적다는 의견이며, 상병에 대한 진단 시기가 퇴직 이후 약 1년 6개월 정도 경과한시점이고, 신청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상병 경미하게 인지되어 업무적 요인보다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신청 상병 '우측 어깨 관절와순파열'은 상병 상태 인지되지 않고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관절와순파열,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라고 판정하였습니다.
최종 판단
이상과 같이 관련법령, 우리지사의 재해조사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고객님의 신청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관절와순파열, 우측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득이 요양 불승인 결정하였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