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4. 5. 30.부터 2011. 5. 31.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채준, 보갱, 굴진 및 조차원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9. 5. 21. ‘양측 무릎 골관절염, 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다음, 광업소근무시 지속적인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0. 2. 25. ’MRI 등에서 이 사건 각 상병이 저명하게 확인되지 않고, 상병 상태가 동일 연령대 일반적인 수준의 자연경과적인 변화만 확인되며, 건강보험수진내역을 확인한 결과 ○○광업소 퇴사 이후 2013년부터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등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되며 퇴사 이후 진단일까지 특이할 만한 신체부담 업무 수행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와의 연관성이 없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5. 20.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1. 20.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