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1. 18. 선고 2021구단58229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0. 6. 17. 및 2020. 6. 29. 원고에게 한 각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컴퓨터네트워크 및 소프트웨어 관련 판매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19. 10. 28. B(1987년생)을, 2019. 11. 1. C(1990년생)을 신규 채용하고(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 2020. 5. 4. 및 2020. 6. 3. 피고에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2019. 8. 20.자로 시행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은 지원 대상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다.

피고는 2020. 6. 17. 및 2020. 6. 29. 원고에게 '제출한 근로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들 모두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거 및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기간의 정함이 있다는 이유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4, 6 내지 16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시행·지급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의 신규채용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장려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관계를 설정하였는지를 살펴야 한다.

②

㉮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9. 10. 28.부터 2020. 10. 28.까지', '2019. 11. 1.부터 2019. 12. 31.까지',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등으로 정해져 있고, 이러한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에 해당하여 그 문언대로의 의사표시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처분도 이를 이유로 한다.

㉯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였다고 진술하고, 해당 근로자인 B, C은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되었다. 비정규직이거나 계약직이었으면 지원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채용 후에도 근무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여 같은 취지로 확인한다(갑 제7, 15호증). 근로계약의 당사자 쌍방이 일치하여 근로계약서 기재 문언과 달리 실제 의사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 근로관계를 설정하려는 것이었다고 말한다. 원고는 채용공고에서 근무조건 중 근무형태를 '정규직'으로 하였고(갑 제4호증),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계약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표시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을 신고한 사정(갑 제6호증)이 이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

이에 더하여, 원고는 '당초 제출한 근로계약서 양식은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하여 제출한 것이다. 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기간은 연봉기간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이후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계약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2021. 1. 1. 새로운 양식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추가 작성하였다(갑 제16호증). 실제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가 말하는 근로계약기간이 모두 지난 현재까지도 원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

㉱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들은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의 정규직 고용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지급된다. 이 사건 근로자들을 신규채용하여 현재까지 근로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원고를 장려금 지급 대상자로 보는 것은 사업 목적에 부합한다. 계약 당사자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함에도 피고가 이를 부인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기간이 정해진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들의 근로관계를 불안정하게 하여 장려금 지급 제도를 마련한 취지에 반한다. 행정청이 많은 수의 지원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근로계약서의 형식적 기재를 우선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별할 수밖에 없다 하여도, 추후 형식과 달리 볼 사정이 확인되면 그 실질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이는 신청 당시 제출된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어 형식상으로는 지원 대상에 해당할지라도 피고가 그 실질을 확인하는 것(을 제7호증 참조)과 궤를 같이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현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