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8243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0.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인터넷 설치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9. 11. 7. 인입선 고정작업을 위해 창고 외벽을 사다리를 이용하여 이동하던 중 약 3.5m 큰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2019. 11. 8. ‘외상성 경막하출혈,중증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2. 30. 피고에게 ‘망인의 임금은 기본급과 실적급으로 구분되어 2개의 사업장에서 이를 분리하여 지급받아 왔으므로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정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 3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세금문제로 임금을 2곳의 사업장에서 지급받아 왔으나 소속사업장이 아닌 타 사업장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이 실적급 산출자료와 상이하고, 당해 금원이 타 사업장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등 그 성격을 알 수 없어 해당 금원을 망인의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11.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 28.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