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0. 5. 11. 원고에게 한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13. 5. 27.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1형(1/0), 심폐기능 F1/2(경미 장해), 합병증 미코박테리아’로 판정되어 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17. 1. 5. 사망하였다.
고인의 자녀인 원고는 2019. 3. 13. 피고에게 ’고인에 대하여 2015. 8. 5. 실시한 폐기능 검사결과에 따르면 심폐기능이 악화되어 고도 장해(F3)에 해당하므로 진폐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미지급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5. 11. 원고에게 ‘위 폐기능 검사결과는 신뢰도가 부족하고,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은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미지급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부지급 결정(이하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5. 11. ‘위 폐기능 검사결과는 가장 큰 FVC 값의 차이가 150㎖ 이상(250㎖)으로 재현성이 떨어져서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1. 6.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