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 주식회사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1. 3. 23:00경 차량을 수리한 후 화장실 입구에서 쓰러져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진단을 받았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2017. 3. 31.까지 요양하였다.
원고는 2017. 11. 14. 피고에게 ‘뇌출혈의 후유증, 경추간판장애-신경뿌리병증동반, 동측성 양쪽 시야결손, 기타 시각로의 장애, 혈관성 치매’에 관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2017. 11. 21. 피고로부터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7377호로 위 나.항 기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9. 8. 22. 위 법원으로부터 “위 처분 중 ‘동측성 양쪽 시야결손,기타 시각로의 장애, 혈관성 치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부분을 취소한다.”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2017. 4. 25.부터 2017. 10. 24.까지 피고로부터 재요양 및 추가상병승인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9. 9. 2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2017. 10. 25.부터 2019. 12. 31.까지(통원 114주)’ 요양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진료계획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1.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인지기능검사등 소견에 큰 변화가 없어서 재요양 시작일로부터 1년 치료 후 종결함이 타당하므로, 2018. 10. 24.까지 통원요양을 승인하고, 이후는 증세고정으로 치료종결되었다.’는 이유로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13.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 20.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