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0000 판결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2019. 11. 7. ‘진폐’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2020. 7. 8. ‘진폐병형 : 정상(0/0), 심폐기능 : 정상(F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9. 28.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25.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