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5. 1.경부터 2018. 3. 31.까지 ○○○○○○ 및 협력업체에서 선탄원, 분석원 등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9. 9. 20.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신근 건증,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0. 4. 2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ㅇㅇ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근거하여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하여는 요양승인하고,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요양불승인처분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상병 확인되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확인되지 않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신근 건증에 대하여 작업부담은 인정되나, 퇴직 후 1년 6개월에 진단되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동 연령대 퇴행성 병변 이상의 소견으로 보이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인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신근 건증,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9. 24.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신근 건증은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진단되었고, 증상도 경미하여 업무로 인하여 발병 혹은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경도의 관절염 소견으로 같은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퇴행성 병변의 수준이며,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신경 압박 등의 소견이 없고 연령을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하여 발병 혹은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3. 17.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신근 건증은 경미하고,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제4-5 요추간 척추관협착증은 동일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퇴행성 병변 수준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