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5241 판결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1.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2003. 4. 7. ‘진폐병형 제1형(1/2), 심폐기능 정상(F0)’으로 판정받아 진폐장해등급 제13급 결정을 받았고, 2016. 2. 4. ‘진폐병형 제2형(2/1), 심폐기능 정상(F0)’으로 판정받아 진폐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19. 9. 21.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병원에서 2019. 6. 25. 실시한 고인의 폐기능검사 결과 심폐기능 고도장해(F3)로 진폐장해등급이 제1급으로 상향되어야 하므로, 미지급 장해급여 및 진폐장해위로금를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1. 4. 19. 원고에 대하여 ‘고인은 2016. 2. 4. 건강진단을 신청하여 2016. 4. 19. ~ 2016. 4. 21. 정밀진단을 받아 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을 받았고, 정밀진단 종료 후 1년이 지난 때부터 건강진단 신청 등을 통해 법률에서 정한 진폐판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으나 별다른 사유 없이 사망 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정밀진단 절차 없이 임의로 시행한 검사는 진폐판정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다고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