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9. 1. 1. 주식회사 ○○○○○○○에 사설 구급대원으로 입사하여 환자이송업무 등을 수행하던 사람으로, 2019. 11. 12. 피고에게 ‘2019. 4. 4. 고성-속초산불로 인하여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을 피신시키는 과정에서 흉추 황색인대 골화증,흉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병성 척추병증 흉추부, 양측 하지의 마비(이하 ’이 사건 각상병‘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0. 4. 22. ’원고가 사설 구급대원으로 약 9년 3개월간 근무한 사실은인정되나, ① 흉추 황색인대 골화증은 개인 질환이고, ② 흉추 황색인대 골화증이 있는상태에서 급성 외상이 있는 경우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병성 척추병증 흉추부, 양측 하지의 마비가 발병할 수 있으나 고성-속초 산불 구조작업은 증상 발생 약 4개월전의 신체부담 작업으로 시간적 인과관계가 미흡하고, 달리 질병의 악화를 급속하게악화시킬 만한 급성적인 업무요인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간에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9.28.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5. 4.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