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는 티켓 판매와 예약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휴직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피고에게 제출하고 피고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30,454,310원을 지급받았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도 6월, 7월, 8월, 10월, 11월, 12월분 고용유지지원금 30,454,310원의 반환명령처분, 60,908,620원의 추가징수처분, 2021. 6. 30.부터 2022. 6. 29.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을 각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8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A의 대표자는 근로자들에게 출근을 지시 · 강요하거나 업무를 지시하지 않았고유급휴직은 정상적으로 시행되었다. 일부 근로자들이 자의로 가끔 회사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A은 그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설령 일부 근로자들이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를 한 것으로 보더라도, 부정수급액은 실제 휴직을 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으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A의 근로자들이 전혀 휴직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A은 코로나로 인하여 경영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게 되었고, A 대표자 개인의 자금까지 투입하여 사업을 계속하여 오다가 결국 파산선고를 받게 되었으며, 실제 원고의 근로자들이 종전과 동일하게 정상적으로 근무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관련 법령상 가능한 최대한도인 1개월 동안의 지급제한처분 및 반환금액의 2배에 이르는 추가징수를 명하는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호증, 을 제4~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A은 피고에게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서의 내용대로 휴직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기재한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 등 자료를 제출하여 합계 30,454,31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A 소속 일부 근로자들의 전체적인 진술 내용은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였다는 것이고, 일부 근로자들의 출퇴근 카드기록과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근로자들은 2020. 4.경부터 2020. 11.경까지 한 달에 약 17~24일씩 A의 사업장에 출근한 사실이 인정된다. A과 거래관계가 있는 G 소속 직원의 진술 또한 A의 근로자들이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부정수급액은 전체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 중 근로자들이 실제로 출근하여 근무한 일수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그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역에 따른 1개월 단위로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전날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은 '영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후 매 1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1개월 동안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을 그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유급휴직에 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휴직을 부여하고, 고용유지조치계획을 1개월 단위로 수립하여 피고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1개월마다 그 계획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지원금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개월 단위의 고용유지기간 동안 일부라도 근무하게 하였다면,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1개월 이상의 유급휴직을 부여하는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A과 A의 대표자인 H은 2023. 6. 1.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330호)에서 '대표자 H은 사실은 A의 근로자들이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유급휴직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근로자들이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휴직을 하였으며 기존 급여의 90%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2020. 6. 2.부터 2020. 12. 7.까지 피고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30,454,3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사기죄, 고용보험법위반죄 등 범죄사실로 유죄판결(A: 벌금 10,000,000원, H: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참조), 위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달리 A의 근로자들이 전체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은 휴직을 하였다거나 부정수급액 30,454,310원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9~11호증, 13~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별표 2]는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기간(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금액을 기준으로 10,000,000원 이상인 경우 지급제한기간 12개월) 동안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2023. 6. 30. 고용노동부령 제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8조는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같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배의 추가징수액을 부과하되(제1항),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자진 신고한 자에게 추가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제2항)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제한기간을 12개월로 정하였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2배의 배율을 적용하여 추가징수금액을 산정하였다. 위와 같은 지급제한 및 추가징수에 관한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② A이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액수는 30,454,310원으로 적지 않고 부정수급기간도 약 6개월로서 비교적 장기간이다. 또한 A은 현장점검을 피하기 위해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근로자들에게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은 고용보험제도의 질서를 해치고 고용보험재정의 부실을 초래하여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제재 필요성이클 뿐만 아니라, 고용유지지원금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특별히 지급되는 수익적인 급부이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한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고용보험의 재정을 보호한다는 공익은 상당히 크고 중요하다. 코로나 사태로 원고의 경영이 급격히 악화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완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1구단67209
판결선고
2023. 8. 9.
표.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지급내역
피고는 A 소속 근로자들이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 중에 정상 근무한다는 제보를 접수하여 현장점검 등 조사를 실시한 이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1. 6. 30.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후 계획서 내용대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 30,454,31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라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21조,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제78조를 근거로 A에 2021. 6. 30.부터 2022. 6. 29.까지 1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제한처분, 부정수급액 30,454,310원의 반환명령처분,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60,908,620원의 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A은 2021. 11. 29. 서울회생법원 2021하합100341호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