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945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등취소

주문

1.

피고가 2021.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7. 6. 17.부터 2020. 12. 31.까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전기케이블 포설, 의장품 제작 취부 및 장비설치, 작업현장 안전관리 업무에 순차로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2021. 2.경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을 진단받은 다음, 이 사건 사업장 근무시 지속적인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위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2. 1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1. 6. 15. 원고에 대하여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상병이 인지되지 않고, 원고가 입사 후 2011. 2.경까지 약 23년 이상 수행한 전기케이블 포설, 의장품 제작 취부 및 장비 설치 업무에서는 상병부위 신체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확인되나 진단일까지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누적 신체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후 2011. 3.부터 진단일까지 약 10년간 수행한 작업현장 안전관리 업무는 상병 부위 신체부담의 강도 및 빈도를 고려할 때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부담업무로는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장기간의 근무기간을 고려하더라도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사료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근거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