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083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19. 8. 1.부터 건물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0. 4. 8. 피고에게 '2019. 11. 1. 건물 청소를 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판 찢김, 양측원발성 무릎관절증, 양측 외상후 무릎관절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4. 24. '이 사건 각 상병은 재해와 연관성이 낮은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9. 14.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5. 7.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