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했던 사람으로, 2021. 2. 23. ‘상세불명의 진폐증(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1. 5. 12.부터 같은 달 14.까지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심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1. 6. 10.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이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보험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진폐병형은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뿐만 아니라 컴퓨터단층촬영 영상까지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2021. 6. 21. ○○○○내과에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 및 컴퓨터단층촬영 영상을 종합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1/0)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다수의 직업환경의학과, 영상의학과, 내과 전문의들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는 2021. 5. 12. 진폐정밀진단 당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을 기초로 원고의 진폐병형을 ‘정상(0/0)’으로 판단한 점, ② 이 법원의 ○○○병원 영상의학과 감정의는 “2021. 2. 23. ○○○○내과에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 및 2021. 5. 12. 진폐정밀진단 당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따른원고의 진폐병형은 모두 ‘진폐의증(0/1)’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③ 이 법원의○○병원 영상의학과 감정의는 “2021. 2. 23. ○○○○내과에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 및 2021. 5. 12. 진폐정밀진단 당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따른 원고의 진폐병형은 모두 ‘정상’에 해당하고,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영상을 보완자료로 활용하여 판독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원고의 진폐병형은 ‘정상’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