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3624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20. 5. 21.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원고가 ○○○○○○ ○○광업소 및 ○○○○ 주식회사에서 합계 약 13년 9개월 동안 근무하는 동안 소음에 노출되어 이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1. 8. 6. ‘원고의 소음사업장 근무기간은 8개월로 소음노출 경력이 3년에 미달하여 소음 노출로 인하여 현재의 청력 손실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