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433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1.부터 2015. 10. 20.까지 기간 중 약 8년 7개월 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고, 2016. 4. 18.부터 2021. 3. 31.까지 기간 중 약 3년 3개월간 요양원, 노인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8. 28.부터 ○○○○○○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통'으로 진료받고 업무로 인하여 위각 상병이 발병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4. 27. 피고에게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1. 7. 22. '원고는 약 3년 경력의 사회복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보육교사 경력 8년 포함)으로 업무내용상 간헐적으로 허리 부담작업은 있으나 신체부담작업에 해당하지 않고, 신청 상병은 통증을 호소하는 증상이 발현된 신체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구체적인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각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에 근거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어 원고는 2021. 8. 5. ○○○○○○○○○에서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업무로 인하여 위상병이 발병하였 다고 주장하면서 2021. 8. 1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1. 10. 5. '업무내용상 신청 상병을 유발할정도의 요추 부담업무로 보기 어렵고, 상병의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없이개인의 신체적인 특성 등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에 근거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