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554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2014. 9. 2.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화물용 엘리베이터 설치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8. 3. 23. 21:30경 자택에서 어지러움, 근력 위약 등의 증상을 보여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고, 이후 '상세불명의 두개내출혈(비외상성),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기타 뇌내출혈, 복시, 상세불명의 떨림(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21. 3. 1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1. 8. 24.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심의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의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되고, 이전 심의 상병인 '심부뇌내출혈'과 같은 부위 출혈 상태라는 소견이다.

○

신청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화물 엘리베이터 설치 및 관리 총괄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발병 당시 특이사항이나 돌발사항 확인되지 아니하고 주당 근무시간도 1주 52시간, 4주 52시간, 12주 51시간 9분으로 단기 및 만성 과로를 인정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며, 신청인은 납기 준수, 고객응대 등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정신적 긴장 및 스트레스가 있었음을 주장하나 이는 총괄 업무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수반되어지거나 요구되는 정도로 보여지며 이를 일부 고려하더라도 상병 유발에 있어서의 업무적인 누적 부담 요인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