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6265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은 합자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19. 8. 21. 12:20경 업무상 재해로'좌상성 뇌출혈,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두피 열상, 기질성 정신장해'를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21. 1. 8.까지 요양한 뒤 2021. 3. 1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1. 5. 17. ○○○에 대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라는 심사소견에 따라 ○○○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하였으나 피고는 2021. 8. 17.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2. 12. 21. 사망하였고(이하 ○○○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