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0.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5. 10. 21.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소음성난청(의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2. 5.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종합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이하 '1차 특진'이라 한다)을 거친 다음(순음청력검사 우측 95dB, 좌측 102.5dB, 뇌간유발반응검사 우측 80dB, 좌측 60dB, 어음명료도 우측 33.3%, 좌측 16.6%), 2017. 6. 5.원고에 대하여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부족하고,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역치가 달라 위난청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는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등에 근거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로 위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소를 제 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4. 25.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판결은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이에 따라 ○○○○○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이하 '2차 특진'이라 한다)을 거친 다음(순음청력검사 우측 72dB, 좌측 71dB, 뇌간유발반응검사 우측70dB, 좌측 70dB, 어음명료도 각 45%), 2019. 10. 10. 원고의 장해등급을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인 제9급 제7호로 결정하였다.원고 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3. 19.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20. 4. 14. 피고에게'개정된 소음성난 청 업무처리기준 개선(2020. 2.)에따르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2차 특진결과를 기준으로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7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이 제7급 제2호로 상향되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0. 8. 6. '1, 2차 특진결과 및 어음명료도의 신뢰성이 적으나,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80dB, 좌측 60dB의 난청을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장해등급 제9급 제7호로 결정한 것이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 결정(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 12.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8. 19.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