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 주식회사 등에서 제관공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20. 4. 16. 경부 추간공 협착증(C3-4), 경부 추간공 협착증(C4-5, 이하 각 경부추간공 협착증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후종인대골화증을 진단받은 다음,제관공으로 근무 당시 지속적인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주장하면서 2020. 9. 1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1. 1. 14. 원고에 대하여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결과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증상은 기존 질환인 후종인대골화증에 의한 경수신경의 압박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8. 11. '영상자료상 이 사건 상병이확인되고, 원고가 일부 경추 부위 부담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의 증상은 업무수행으로 인한 업무부담의 누적보다는 기존 질환인 후종인대골화증에 의한 신경압박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