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9. 21. 선고 2021구단77640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철강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하 ‘이 사건 공제사업’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취업지원 사업으로서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등으로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목적으로 하며,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 내지 6,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 내지 9에 법령상 근거를 두고 있다.

다.

이 사건 공제사업의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라.

이 사건 공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피고 관할 내의 기업이 위 절차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을 한 후 승낙을 받으면, 피고가 해당 청년에게 취업지원금을 적립해 주고, 해당 기업에게는 채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마.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그 밖에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는 위 법 제2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하나로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소개, 직업진로지도, 채용지원, 장기근속지원 및 전직지원서비스사업 등 취업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제35조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사업주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위 법령에 따른 지원사업 중 하나인 이 사건 공제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을 마련하였는데, 위 시행지침에서는 청년근로자가 사업주(기업 대표)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이 사건 공제사업 가입이 제한되고, 해당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려거나 채용한 기업 또한 이 사건 공제사업 가입이 제한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바.

원고의 대표자와 소외 B(C생)은 4촌 관계이다.

사.

원고는 2019. 3. 19. 워크넷을 통해 이 사건 공제사업 운영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 D(이하 ‘소외 협동조합’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제사업 참여 신청서(기업용)를 제출하였는데, 그 신청서 중 확인서 상단 부분에는 ‘상기 사업장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지침에 따라 아래의 제외대상 기업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반환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원고는 위 신청서 중 확인서 부분에서 확인사항 중 ‘사업주(대표)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인 자 등 청년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채용한) 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비해당’란에 체크하였다.

아.

B도 2019. 3. 28. 소외 협동조합에 이 사건 공제사업 참여 신청서(청년용)를 제출하였는데, 그 신청서 중 확인서의 상단 부분에는 ‘본인은 청년내일체움공제 지침에 따라 아래의 제외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중도해지 및 지원금반환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B은 위 신청서 중 확인서 부분에서 ‘사업주(대표)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인 자’ 해당 여부에 관하여 ‘아니오’란에 체크하였다.

자.

이후 원고는 2019. 3. 1. 소외 협동조합과 ‘표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B을 2019. 3. 1.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였다고 통보하였다.

차.

원고는 2019. 4. 18.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주요 확인사항[기업]’이라는 제목의 문건 중 13가지 확인사항마다 각 서명을 한 다음 이를 소외 협동조합에 제출하였다. 위 13가지 확인사항 중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원고의 청약을 승낙함에 따라 2019. 4. 23. 3년형 청년공제계약이 체결되었다.

타.

원고는 2019. 7. 3. 피고에게 B의 채용에 따른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신청을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채용유지지원금 총 3,550,000원을 지급하였다.

파.

2021. 1.경 고용노동부의 부정수급 조사계획에 따라 실시된 점검에서 원고와 B이 4촌 관계인 것이 밝혀졌다.

하.

이에 피고는 2021. 4. 1. ‘부정수급 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사업주와 근로자 B은 사촌관계임’을 사유로 하여 원고에게 80만 원의 반환명령(부정수급액 3,550,000원 중 기업기여금 2,750,000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회수처리), 710만 원의 추가징수, 2021. 4. 1.부터 2021. 9. 30.까지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거. 원고는 2021. 4. 7. 이 사건 각 처분서를 송달받았다. 이 사건 각 처분서의 하단에는 ‘1.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원처분청 또는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너.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1. 7. 2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그 행정심판청구서에서 피청구인을 피고가 아닌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지정하였다.

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8. 31. ‘원고가 피고가 아닌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러. 원고는 2021. 11.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1. 4. 7.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1. 7. 21.에야 뒤늦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재결서를 송달받은 다음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을 종합해 보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참조).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1. 4. 7. 이 사건 각 처분서를 송달받았으므로, 그 날 유효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1. 7. 27.에야 뒤늦게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이 사건 재결이 있은 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3)

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서에 ‘1.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원처분청 또는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어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의 기간 중 어느 한 기간만 준수하면 되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처분서에 기재된 위 문구는 위 행정심판법 제27조가 규정하고 있는 심판청구기간을 그대로 안내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는 없으며, 설령 원고가 위 문구를 잘못 해석하여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의 기간 중 어느 한 기간만 준수하면 되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대하여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