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07. 11. 2. ○○○○○○○○○○○○○○(이하 '이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선실부에서 배관 및 철의장품 설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업무로 인하여 우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연골의 파열, 우측 어깨의 힘줄염,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손목의 힘줄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1. 4.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은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9. 6.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