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9. 8. 5.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다.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20. 2. 14. 이 사건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D),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7. 7. ‘위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8,997,280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C),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0. 28. 이 사건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위 금원을 3,254,150원으로 변경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0. 12. 11.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직접 송달받은 사실, 원고는 2020. 12. 24.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20구합5447호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금전보상명령이 아닌 원직복직을 명령하는 판정을 구한다’는 청구취지로 소를 제기한 사실(이하 ‘종전의 소’라 한다), 위 법원은 2021. 2. 18. ‘원고가 인지대 및 송달료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하여 그 무렵 위 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21. 3. 18.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판정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2020. 12. 11.로부터 15일이 지난 2021. 3. 18.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고, 종전의 소는 소장각하되어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지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재심판정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1항은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앞서 본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제3항은 행정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특례를 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의 제소기간 규정은 행정소송에 해당하는 이 부분 청구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소 중 원직복직 및 임금지급의 명령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이른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누868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피고를 상대로 원직복직과 임금지급의 명령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최기원 최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