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1.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4,051,18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760,290원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4. 9. 서울 동작구 B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인 ‘C 재가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를 개설하고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피고의 지원을 받아 2021. 1. 25.부터 2021. 1. 28.까지 ‘2017. 7.경부터 2020. 2.경까지, 2020. 9.경부터 2020. 11.경까지 한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과 피고는 이 사건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적발하였다.
피고는 2021. 4. 14. 원고에 대하여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 12. 21.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051,18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그 중 원고가 위법성을 다투고 있는 음영 처리된 부분 합계 3,871,720원에 관한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9,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사회복지사 D가 이 사건 기관에서 1년은 근무할 것을 전제로 2019. 8. 29. 및 2019. 8. 30. 2일의 유급휴가를 앞당겨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승인하였고, 사회복지사 E은 심한 감기 몸살로 출근하지 못해 병가로 기입하였어야 함에도 착오하여 연차로 잘못 기입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제1사유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2019년경 이 사건 기관의 가정방문 사회복지사는 2명인데 반해, 수급자는 80명에 달하여 사회복지사가 정해진 일정대로 가정방문을 하지 않을 경우 다른 가정방문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사회복지사 D 및 E은 병원으로 와 달라는 수급자 F, G(이하 통틀어 ‘이 사건 수급자들’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 방문하여 그들과 면담을 진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제2사유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제1사유 인정 여부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9. 12. 2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4조 및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2019. 12. 27. 요양기준실-제20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세부사항’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①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②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 산정을 위한 기관유형별·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르며, ③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 산정을 위한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 능일수 × 8시간]으로 하고, ④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하나, 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는 1일 최대 8시간의 범위에서 직원 1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된다.
한편,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5호증, 을가 제1 내지 4,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제1사유는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 12. 28. 이 사건 기관에 입사한 사회복지사 D가 2019. 8.경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8일이었던 사실, 2019. 3. 26. 이 사건 기관에 입사한 사회복지사 E이 2019. 7.경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3일이었고, 2019. 8.경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4일이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근로기준법(2020. 3. 31. 법률 제17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D는 2019. 2. 1.부터 2019. 8. 28.까지 총 8일의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였음에도 2019. 8. 29. 및 2019. 8. 30. 2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사용하였고, E은 2019. 5. 17.부터 2019. 7. 12.까지 3일의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였음에도 2019. 7. 24.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사용하였으며, 2019. 8. 14. 새로 발생한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하였음에도 2019. 8. 16.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사용하였다. 이처럼 D, E이 추가로 사용한 유급휴가일은 이 사건 고시 및 이 사건 세부사항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이 사건 기관의 시설장 H은 이 사건 조사 당시 D, E의 연차 사용내역 하단에 “D(E)의 경우 2019. 8. 29.(2019. 7. 24.)과 2019. 8. 30.(2019. 8. 16.)의 경우는 연차가 발생되는 경우가 아님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하였고, “E은 2019. 7. 24. 연차가 발생되지 않았는데 사용함. 2019. 8. 16.도 연차 발생되지 않았는데 사용함.”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제1사유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환수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이므로, 피고로서는 장기요양기관의 개설·운영자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급여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해 지급받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면 그 개설·운영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부당 수령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하는바, D가 이 사건 기관에서 1년은 근무할 것을 전제로 2일의 연차휴가를 앞당겨 사용한다고 원고가 인식하였는지, E이 감기 몸살로 인한 병가로 기입하였어야 함에도 착오하여 유급휴가로 잘못 기입하였는지는 제1사유의 인정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나아가 이 사건 세부사항 제12조 제3항 제2호는 장기요양기관은 병가의 경우 직원으로부터 처방전 등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E으로부터 처방전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E이 사용한 유급휴가를 병가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세부사항이 2021. 12. 24. 요양기준실-제2021-2호로 개정되면서 제12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종사자에게 발생할 연차 유급휴가 중 발생 이전 미리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는 3일 이내에서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제1사유와 같은 행위가 있은 이후에 신설된 것이고, 달리 이를 소급 적용한다는 부칙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2사유 인정 여부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방문요양을 ‘장기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정의하고 있다.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데(제23조 제1항, 제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은 제12조 제1항에서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개인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심신상태에 따라 적정한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으로 규정하면서, 제32조 제1호 가목에서 재가급여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는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고시는 급여제공의 일반원칙으로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제공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가정방문급여의 일반원칙으로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가정집 등 수급자의 사적인 공간)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급자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또는 일상생활 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병원동행, 식사준비를 위한 시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이 아닌 곳에서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나, 수급자의 여행(수련회, 나들이 등) 또는 취미활동에 동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5조 제1항). 그리고 이 사건 고시에 의하면, 방문요양급여는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포함하되,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의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제17조 제1항, 제2항, 제3항).
한편, 이 사건 고시는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1가지 이상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급자수가 15명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및 장기요양기관 근무경력 5년(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60개월) 이상인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을 배치하여 가산을 적용받고자 하는 급여종류의 모든 수급자의 가정을 매월 1회 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에 방문하여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한 경우 가산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수급자의 사망, 입원 등의 사유로 가정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소가 반드시 수급자의 가정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고시 제57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이 사건 고시 제15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 외의 장소에서도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물론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무한정 확장 해석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는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과 이 사건 고시 제12조가 정한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재가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4, 17, 18호증, 을가 제12,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와 E이 제2사유 기재와 같이 병원에서 이 사건 수급자들에게 급여를 제공한 것은 이 사건 고시 제15조 제1항 단서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급자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또는 일상생활 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병원동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제2사유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D와 E이 이 사건 수급자들의 가정이 아닌 병원에서 그들을 만나 방문상담을 진행하였던 것은 이 사건 수급자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① E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사실확인서에 자필로 “2019. 11. 7. G의 자택으로 가는 중 요양사로부터 전화가 와 대상자가 병원으로 오라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하여 I 병원에 방문해 G을 만났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② G의 보호자 또한 사실확인서에 E의 진술 내용과 같은 취지로 기재하였으며, ③ D는 이 사건 조사 당시 피고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F의 보호자가 J병원 신경정신과에서 만나자고 해서 그곳에서 만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④ F의 보호자 또한 사실확인서에 D의 진술 내용과 같은 취지로 기재하였다. 실제로 G은 2019. 11. 7. I 병원 재활의학과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고, F은 2019. 8. 27. J병원 심혈관센터 및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와 E이 이 사건 수급자들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방문상담을 진행함으로 인해 이 사건 수급자들에게 제공한 요양급여의 질이 현저하게 저하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수급자들에 대한 업무수행일지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와 E이 이 사건 수급자들에게 병원에서 제공한 요양급여의 내용과 가정에서 제공한 요양급여의 내용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D와 E은 급여제공 시간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수급자들의 희망에 따라 병원에서 이 사건 수급자들에게 필요한 내용의 급여를 적정하게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사건 수급자들이 병원에서 요양급여를 제공받는 것을 희망하였고, D와 E이 병원에서 이 사건 수급자들에게 제공한 요양급여의 내용이 가정에서 제공한 요양급여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복지사가 반드시 수급자의 가정 등 사적인 공간에 방문해야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수급자로 하여금 비효율적이고 무익한 급여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수급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수급자의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활동을 실질적으로 저해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D와 E이 이 사건 수급자들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방문한 날을 제외한 다른 날에 이 사건 수급자들의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수급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였어야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제1사유는 인정되나, 제2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제2사유에 상응하는 760,290원(= 734,220원 + 26,070원)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최승훈 김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