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4. 8. 선고 2021구합286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14. 2. 13. 설립되어 잡지발간 및 공무원 교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참가인과 사이에 2016. 7. 1. 근로계약기간을 2개월로 하는 인턴계약과 2016. 10. 17.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고, 위 회사에서 부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6. 12. 19.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고, 2016. 12.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고통지서(이하 ‘이 사건 해고통지서’라 한다)를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원고는 2016. 12. 26. 위 해고통지서의 원본 서류를 수령하였다(이하 이를 전체적으로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 17.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원직복직 대신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명령(이하 ‘금품지급명령’이라 한다)을 구하는 것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종전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7. 9. 22.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235호로 피고에 대하여 종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참가인은 위 소송에 보조참가하였다.

마.

한편 참가인은 2017. 9. 19.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이 사건 소가 제1심 법원에 계속 중이던 2017. 10. 1.부터 시행하였다(이하 ‘개정 취업규칙’이라 한다). 정년 규정이 없던 개정 전 취업규칙과 달리 개정 취업규칙에는 근로자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을 정년으로 하고, 정년 규정은 개정 취업규칙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직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바.

위 법원은 2018. 12. 13. 개정 취업규칙이 원고에게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는 2017. 10. 1. 정년이 되어 당연퇴직한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하였으며,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9누30487)도 2019. 9. 4. 같은 취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의 상고심(대법원 2019두52386)은 2020. 2. 20. 원심의 판단 중 원고가 2017. 10. 1. 정년이 되어 당연퇴직하였다고 판단한 부분은 타당하나,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른 경우에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사건을 제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환송하였다.

사.

이에 파기환송심(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6179)은 2020. 6. 18. 원고의 근로관계는 개정 취업규칙이 적용됨에 따라 2017. 10. 1. 정년이 도래하여 종료되었으나 그 경우에도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종전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고, 이 사건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종전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이후 피고와 참가인이 항소(서울고등법원 2020누48439) 및 상고(대법원 2021두33487)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21. 4. 29. 확정되었다(이하 이를 통틀어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

아.

피고는 2021. 6. 8. 관련 사건의 취지에 따라 종전 재심판정을 취소하고(주문 제1항),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제2항), 원고의 정년을 2017. 10. 1.으로 보아 참가인으로 하여금 재처분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29,254,030원을 지급하라(제3항)‘는 재처분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처분 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가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노동위원회규칙 등에 따르면 이 사건 해고로 인한 재처분을 함에 있어 해고일로부터 재처분일까지 발생한 금액을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로 정한 참가인의 개정 취업규칙은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당한 이후 시행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소급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재처분일인 2021. 6. 8.이 아닌 2017. 10. 1.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정한 이 사건 재처분 판정서 주문 제3항은 위법하다.

나.

구체적 판단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다른 행정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당해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행정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며, 특히 전후 두 개의 행정소송이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이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두1635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2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관련 사건에서 개정 취업규칙이 원고에게 적용되고, 원고는 2017. 10. 1. 정년이 되어 당연퇴직한다고 보았으며, 위 관련 사건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증거나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보상금액의 산정기간은 해고일로부터 당해 사건의 판정일까지로 한다’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5조 제2항은 해고무효를 다투던 중 정년이 도래한 이 사건과는 큰 관련이 없다]. 따라서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정년은 2017. 10. 1.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재판장) 위수현 이은경

각주1) 원고는 청구취지 제2항에서 「재처분판정서 주문 3항을 ‘이 건 사용자는 이 재처분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를 해고한 날인 2016. 12. 19.부터 당해 사건의 재처분판정일인 2021. 6. 8.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146,995,245원을 지급하라’로 변경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청구취지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