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서울 서초구 E에서 자동차정비업소인 'D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는 참가인과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8. 6. 25.경까지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계약에서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2021. 6.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하였는데(F),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법 제1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고, 또한 이 사건 계약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법 제19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신청은 부적법하다"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2021. 7. 5. 원고의 신청을 각하하는 초심판정을 내렸다.
그러자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1. 8.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C),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9. 16.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가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쟁 점
법 제19조 제1항은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의 위반을 이유로 하여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는 규정이고, 한편 법 제19조 제2항은 위 청구권을 신속하게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신청권을 부여하는 규정이라 해석된다.
그런데 법 제11조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르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법 제1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법 제19조 제2항에 정한 손해배상청구 신청권이 인정되려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판 단
살피건대, 법 제11조 제3항 및 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 제19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가 아니라, 그 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하였을 때 비로소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 신청일이 바로 법 제19조 제2항의 적용 사유 발생일이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원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한 2021. 6. 7.에서 1개월을 역산한 2021. 5. 7.부터 위 2021. 6. 7.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모두 이 사건 사업장에 2018. 6.경까지 재직한 근로자들에 관련된 것이라 보일 뿐이고, 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21. 5. 7.부터 2021. 6. 7.까지 사용한 근로자 수를 산출할 증거는 달리 제출된 바 없다(더욱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재직기간인 위 2018. 6.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는 법 제1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신청은 법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신청권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재심판정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한편, 위 손해배상청구의 당부를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손해배상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명시된' 법 제17조 소정의 근로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표준근로계약서(갑 제4호증)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직책범위를 벗어난 강제근로, 최저임금 미달, 연차휴가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들이므로, 이는 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직접적인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아니라 민 · 형사 절차 등을 통해 별개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위와 같은 원고 주장의 구체적 손해발생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또한 부족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대(재판장) 신수빈 정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