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6. 30. 선고 2021구합5194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경 용인시 수지구 F에 G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여왔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 B는 2019. 3. 4.부터, 보조참가인 C은 2019. 9. 4.부터 각 이 사건 유치원의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다.

나.

정부는 2020. 3.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유치원 개학을 2020. 5. 27.까지 연기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유치원도 2020. 5.까지 휴업하게 되었다. 원고는 보조참가인들을 포함한 교직원들로부터 2020. 3.부터 2020. 5.까지 무급휴가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다.

보조참가인들은 H 노동조합(이하 'H 노조'라 한다)에 가입한 후 2020. 6. 1. 이 사건 유치원의 다른 담임교사들(I 외 6명)과 연명으로 원고에 대하여 '무급휴가 동의서 철회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담임교사들에게 3월부터 5월까지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 측과 교원 측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원아 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 사건 유치원에는 원장대리를 제외하고 10명의 교원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중 7명은 2020. 6. 25.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2020. 6. 30. 보조참가인들을 포함한 3명의 교원들에게, '원아 감소로 인하여 반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원아 수가 0~2명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극심한 경영악화에 따라 2020. 7. 1.부터 2020. 7. 30.까지 휴업한다'는 내용의 휴직명령 통지를 하면서, '원아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반 운영 불가'를 원인으로 보조참가인들을 2020. 7. 31.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예고)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이라 한다).

마.

보조참가인들은 각 휴직명령 통지 및 이 사건 각 면직처분에 불복하여 2020. 7. 13. 피고에 대하여 D, E로 각 소청심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이유치원의 운영상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로서 정당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원아 수 감소에 따른 교원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은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에 반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고, 각 휴직명령 통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2020. 10. 21. 원고가 보조참가인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을 취소하고, 각 휴직명령 통지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의 취소를 명한 부분을 '이 사건 각 소청심사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20호증 및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소청심사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보조참가인들은 사립학교 교원이므로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에 관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인 구 사립학교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일반 법리를 적용하여 이 사건 면직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이 사건 면직처분은 보조참가인들의 유치원 운영방해 행위로 인해 원아 수가 사실상 1명으로 급격히 감소한 반면 교원 수는 원장대리를 포함하여 4명으로 과원이 발생하여 구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개인이 설립한 이 사건 유치원의 경우 다른 학교나 학과 등으로 전직발령이나 배치전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면직을 피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보조참가인들과 H 노조는 2020. 5. 27. 전후로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 경찰서 등에 이 사건 유치원 운영과 관련된 각종 진정과 민원을 제기하였다.

2)

보조참가인들은 2020. 6. 5. 원고에게, 정당한 급여 지급과 교사 추가채용, 학부모 공개 총회, 유치원 운영 관련 정보공개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2020. 6. 8. 18:00까지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2020. 6. 8. 오전 담임교사들을 학부모들과의 연락망으로 이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인 키즈노트에서 탈퇴시켰다.

3)

이에 보조참가인들을 포함한 9명의 담임교사는 2020. 6. 9. 하원하는 원아들의 가방에 '이 사건 유치원 학부모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넣어 보냈는데, 이는 원장의 강요로 교직원들이 3월부터 5월까지 무급휴직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철회하였으나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지 않으며, 원고가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유치원한시적 지원 사업'을 신청하지 않았고, 부담임교사의 추가채용이 필요한 상황이며, 원아들을 위한 급식·간식의 질과 양이 개선되어야 하고, 유아용 차량벨트가 설치되지 않은 통학버스가 있다는 등 이 사건 유치원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을 알리는 내용이었다.

4)

원고는 2020. 6. 9. 저녁 학부모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유치원 측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2020. 6. 11.부터 2020. 6. 13.까지 3회에 걸쳐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유치원의 학부모들에게 2020. 6. 11.부터 2020. 6. 12.까지 임시휴원한다는 사실과 학부모 긴급간담회 개최 소식을 안내하였다.

5)

원고는 2020. 6. 11. 학부모 긴급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교직원의 참여를 금지하였고, 보조참가인들을 포함한 교원들은 이 사건 유치원 주차장에서 학부모 긴급간담회에 참석하러 온 학부모들을 기다렸다가 교원들의 입장을 따로 전달하였다. 원고는 학부모 긴급간담회를 마친 후 학부모들에게 2020. 6. 12. 및 2020. 6. 13. 예정되어 있었던 간담회를 취소할 것이라고 통보하면서, 같은 날 51명의 원아가 퇴소하였다고 공지하였다.

6)

원고는 2020. 6. 12. 학부모들에게, 2020. 6. 15.부터 이 사건 유치원을 정상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당일 75명의 원아가 퇴소하였다며 수지구 관내 다른 유치원의 수용가능 인원을 알려주었다.

7)

원고는 2020. 6. 12. 위 공지를 보고 이 사건 유치원이 정상화되는 것인지 일시적으로 개원하는 것인지 문의하는 학부모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

8)

원고는 2020. 6. 13. 학부모들에게, 12일 자정까지 총 101명의 원아가 퇴소하였다고 알리면서, 영어(다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어학원의 폐원으로 인하여 향후 영어(다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공지하였다.

9)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은 2020. 6. 24. 이 사건 유치원 운영과 관련하여 학부모 대표 1명, 교원 대표 1명, 유치원 관계자 1명, 교육청 부서별 관계자로 구성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유치원 관계자인 원고 측은 위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10)

이 사건 유치원의 2020. 6. 1. 당시 재적 원아는 183명이었으나, 2020. 6. 30. 당시 3명(장기결석 2명 포함)이 되었으며, 보조참가인 B가 담당하던 3세 J반의 원아는 0명이었고, 보조참가인 C이 담당하던 3세 K반의 원아는 1명이었으나 2달간 장기결석으로 실제 등원하지 않고 있었다.

11)

원고 측은 2020. 7. 31. 당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1명의 원아의 학부모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12)

이 사건 유치원의 학부모들은 키즈노트 알림장을 통하여 원고의 일방적인 간담회 일정 취소에 항의하면서, 원고에게, 유치원 측에서 '망했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아이들을 볼모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부추겼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거부하고 퇴소를 권유하였으며, 호소문이나 안내문 등을 통해 일방적인 통보를 하는 등 운영의지가 없어 보여 부득이 퇴소하는 것이고, 자발적인 퇴소 의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유치원의 학부모들은 유치원 앞에서 "우리 아이 학습권을 보장하라, 일방적인 강제퇴소는 안 됩니다"라는 글귀가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기도 하였고, 강제퇴소에 반대하는 내용의 카툰을 그리기도 하였다.

13)

이 사건 유치원의 원장대리였던 L는 2020. 7. 10.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20. 8. 1.부터 2020. 8. 10.까지 인터넷 교사구인 사이트에 원장과 대체교사(파트타임)를 구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하였다.

14)

이 사건 유치원의 원아는 2020. 8. 20. 0명이 되었고, 이 사건 유치원은 2021. 1. 6.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으로부터 폐쇄인가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 20호증, 을 제4, 5, 7, 8, 10, 13호증,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면직은 징계처분인 해임 및 파면을 제외하고 교원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유일한 처분으로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와 그 성질이 유사하다. 그런데 구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은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교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으며, 구 사립학교법 제58조에서는 면직의 사유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면직의 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사립학교법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특별법이고,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의 적법 여부는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이 구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사립학교에서 학급·학과의 폐지에 의해 폐직, 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구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교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 교원의 신분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함이 필요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채 자의적으로 면직처분을 하는 것은 교원 임면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은 "폐직, 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공무원을 직권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정한 면직기준"이란 결국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립학교에서 폐과 등에 의한 폐직, 과원이 발생하여 교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면직대상자의 실적과 능력 등을 심사하여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로 폐직, 과원이 되더라도 교원 임용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하의 다른 국·공립학교나 해당학교의 다른학과, 학부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하여 교원의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다 큰 반면, 사립학교에서는 폐과 등으로 폐직, 과원이 된 때에도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다른 학교가 없어 전직발령이 불가능하고 해당학교의 다른 학과에도 관련 강의가 전혀 개설되어 있지 않아 타 학과의 교과목 강의의 배정도 불가능한 경우와 같이 결국 교원의 실적이나 능력에 별다른 하자가 없더라도 면직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립학교의 경우 폐과로 인한 폐직, 과원이 된 때 교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도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의 규정을 유추하여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한 심사 결과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학교법인이 산하의 다른 사립학교나 해당학교의 다른 학과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사립학교의 사정상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 등에 의한 교원의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면직기준에 따른 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학과의 폐지 자체가 불가피하고 정당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한 교원의 면직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한 것으로서 역시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71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유치원의 원아 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과원이 발생하고, 보조참가인들이 담당하고 있던 3세 J반 및 3세 K반을 폐지한 것이 불가피하고 정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은 구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①

보조참가인들이 무급휴직 동의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하여 원고 측과 의견이 대립하면서 먼저 관계부서에 각종 진정과 민원을 제기하는 등 이 사건 유치원 운영 관련 이슈를 공론화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적절한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보조참가인 및 담임교사들과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고 오히려 담임교사들이 학부모와 접촉할 수 없도록 키즈노트에서 탈퇴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바, 당초부터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②

원고는 학부모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보조참가인들이 제기한 의혹에 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거나 학부모들과 소통하면서 불안감을 해소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키즈노트 알림장을 통해 이 사건 유치원의 상황과 원아들의 퇴소 상황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으며, 3회로 예정되어 있던 긴급간담회도 1회만 실시한 후 나머지를 일방적으로 취소하였다.

③

원고는 2020. 6. 12.경 이 사건 유치원의 상황을 묻는 학부모에게 '이 사건 유치원이 망해가고 있다, 이 싸움에서 피하시라.'고 말하면서 퇴소를 권유하였고,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에서 개최한 간담회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④

원고는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전원 가능한 관내 유치원의 상황을 알린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일부 학부모들은 이를 퇴소 압박으로 느끼고 이 사건 유치원 앞에서 강제퇴소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기도 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⑤

원고는 이 사건 각 면직처분 후 교사 채용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이 원아가 1명이라도 존재하는 이상 이를 돌볼 교원이 필요하고 원장이 존재하지 않는 유치원은 용납할 수 없다며 교원 채용공고를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장학사에게 이를 보고하기 위해서 이 사건 각 면직처분 이후 인터넷 사이트에 원장과 대체교사를 모집하는 글을 게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학사의 문자 부분이 아닌 원고가 보고한 부분만이 기재된 갑 제3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는 구인공고 시 같은 날 원장과 대체교사를 구한다는 글을 각기 따로 올렸는바, 원고가 원장과 대체교사 중 어느 하나만을 구할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장대리였던 L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보조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2020. 7. 10.이므로, 추가적으로 원아를 돌볼 교사가 필요하였다면 구인공고를 하는 것보다 보조참가인들에 대한 면직을 철회하는 것이 훨씬 손쉽고 간편한 방법임에도 원고는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의 효력발생 이후에 대체교사를 구하는 구인공고를 하였는바, 이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3)

이 사건 각 소청심사결정의 적법 여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학교법인 등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불리한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 따라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를 인용하여 불리한 처분 등을 취소한 데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여 그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결정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이유에 관한 판단만이 학교법인 등을 기속하게 되고, 설령 판결 이유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과 달리 판단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사립학교 교원이 어떠한 불리한 처분을 받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그 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정의 당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은 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처분사유 중 일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법원으로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법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하여 학교법인 등의 청구를 기각하게 되면 결국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어 학교법인 등이 이에 기속되므로, 그 결정의 잘못을 바로잡을 길이 없게 되고 학교법인 등도 해당 교원에 대하여 적절한 재처분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내린 결정의 전제가 되는 이유와 판결 이유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학교법인 등이 해당 교원에 대하여 다시 불리한 처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으로 인한 부당한 결과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할 필요 없이 학교법인 등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58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소청심사결정은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구 사립학교법 제56조에 반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비록 적법 여부 판단의 기준이 다소 잘못되기는 하였지만 결국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이 구 사립학교법 제56조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것이므로, 이 법원이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 유치원이 해당 교원들에 대하여 다시 불리한 처분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으로 인하여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명희(재판장) 곽동준 이소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