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0. 21. 선고 2021구합53344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12. 1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B조합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 약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업 및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0. 4. 1. 참가인에게 입사한 이후 D 본점에서 수산물코너의 운영 및 순회판매 업무를 하다가 2020. 4. 13. D 동면지점으로 전보되었다.

나.

참가인은 2020. 5. 19. 원고에게 ‘2020. 5. 6.부터 2020. 5. 19.까지 10일간 무단 결근하였으므로 인사규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20. 6. 25.자로 면직됨을 알린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면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E),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9. 3. ‘원고가 2020. 5. 6.부터 2020. 5. 19.까지 무단결근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해고는 휴업기간 중의 해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며, 그 절차도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C),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2. 15.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마.

관계 법령과 참가인의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2, 3호증, 을나 제3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20. 3. 2. 참가인의 사업장에서 상추를 진열하기 위하여 냉동고에서 상추박스를 들고 나오다 왼쪽 발을 삐긋하면서 주저 앉았다.

(2)

원고는 같은 날 보건소에 방문하였고, 다음날인 2020. 3. 3. 병원에 방문하여 엑스레이를 찍고 왼쪽 발에 반깁스 형태의 보형장치를 착용하였다.

(3)

이후 원고는 위와 같은 보형장치를 착용한 상태에서 근무하였는데, B조합 동면지점 전보일인 2020. 4. 13. 참가인에게 참가인의 복무규정에 따른 심신단련을 이유로 한 휴가신청을 하였고, 참가인은 2020. 4. 14.부터 2020. 5. 4.까지 12일간의 휴가를 승인하였다.

(4)

원고는 2020. 4. 20. 병원에 입원하여 MRI 촬영을 한 결과 왼쪽 발목의 인대 파열이 확인되었고 2020. 4. 22. 퇴원하였다. 원고는 2020. 4. 27.부터 2020. 5. 26.까지 입원하여 2020. 4. 28. 좌측 족관절 외측 다발성 인대 파열 등의 상병에 대하여 수술(변형된 Brostrom 인대봉합술)을 받았다.

(5)

참가인은 원고의 입원기간 중인 2020. 5. 19. 이 사건 해고를 하였고, 원고는 2020. 5. 21. 이를 수령하였다.

(6)

이후 원고는 2020. 8. 19.부터 2020. 8. 25.까지 위와 같은 상병으로 다시 입원하였다.

(7)

원고는 2020. 8. 26.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 인정 및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위 2020. 3. 2.자 재해를 승인하여 2020. 11. 10. 참가인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5호증, 을가 제3호증, 을나 제3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면직사유의 존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원고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원고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 참가인이 원고에게 출근을 하라거나 무단결근이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불출근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무단결근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나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무단결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관한 면직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①

원고가 당시 참가인에게 병가가 아닌 심신단련 휴가를 신청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상해 사실은 참가인의 다른 직원들에 의하여 목격되었고, 이로 인한 원고의 입원 내지 수술 무렵 직원들이 원고를 병문안 하였으며, 원고의 상해로 인한 불출근 기간도 1달여나 되었으므로, 원고가 상해로 인하여 출근할 수 없다는 사실은 참가인 내에서 널리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참가인은, 동면지점 지점장인 F이 원고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현재 무단결근으로 처리되고 있으니,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추가 휴가를 신청하라’고 권유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다(반면 원고의 배우자 G은, F이 2020. 5. 초순경 자신을 찾아와 ‘원고가 수술해서 입원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병문안이 안 돼서 왔다’고 말했고, 이에 F에게 ‘원고가 근무 중에 다쳤으니 빠른 시일 내에 산재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원고의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바, 이 사건 해고에서 무단결근 기간으로 본 2020. 5. 6.부터 2020. 5. 19.까지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입원 중이어서 출근할 수 없었고, 원고가 위 기간을 포함하여 상당 기간 불출근할 당시 참가인으로부터 출근 독촉 내지 병가 신청의 요청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위 기간에 무단결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휴업기간 중의 해고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해고는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2)

이 사건 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적용 가부

참가인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의 적극적인 행위로 인한 해고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지, 이 사건 해고와 같이 당연면직사유에 의한 면직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정한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 참조). 따라서 설령 이 사건 해고가 당연면직사유에 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그 후의 30일간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의 내용과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요양을 위하여 필요한 휴업에는 정상적인 노동력을 상실하여 출근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일부 상실하여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치료 등 요양을 계속하면서 부분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부분휴업도 포함된다. 이 경우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치료 과정 및 치료 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두4395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선 본 법리에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해고 당시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중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그 절차상의 위법 여부에 관계없이 위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최기원 최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