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결정의 경위
원고는 2018. 5. 21. 운수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없고 조합원 수는 약 300명이다. 원고 산하에 2018. 5. 21. 설치된 D지부에는 참가인의 운전직 근로자 6명이 가입되어 있고, 2019. 8. 14. 설치된 E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에는 참가인의 정비직 근로자 4명이 가입되어 있다.
참가인은 1992. 9. 12.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200여 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20. 11. 6. '참가인의 정비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2. 7. '참가인의 정비직 근로자와 다른 직종의 근로자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정비직 근로자만 분리하여 교섭이 이루어진 관행이 존재하지 않으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참가인의 정비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2. 15. 위 초심결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의 정비직 근로자와 운전직 근로자는 근무형태, 근무장소, 종사업무, 임금 등 근로조건이 다르고, 직종별로 임금 인상의 수준이나 방법에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인 F노동조합은 그 동안 운전직 근로자에 대해서만 단체교섭을 해왔고 정비직 근로자는 단체교섭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최근 5년간 임금이 동결되는 등 근로조건 등에 대한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참가인의 교섭단위에서 정비직종을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참가인의 교섭단위 내에는 F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1'이라 한다), 원고 노동조합, G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2'라 한다), H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3'이라 한다)의 총 4개 노동조합이 존재한다. 이 사건 재심결정일 기준 각 노동조합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참가인 소속 근로자 중 운전직은 간선승무원, 지선승무원, 리무진 승무원으로, 관리직은 행정직(사무직)과 정비직으로 구성된다. 직종별 인력 현황은 다음과 같다.
참가인의 교섭단위 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참가인의 교섭단위 내 근로자들의 고용형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참가인의 교섭단위 내에서 교섭단위가 분리 · 운영된 사실은 없다.
관리직(사무직과 정비직 포함)의 경우 2019. 8. 14. 정비직 근로자 총 6명 중 4명이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전에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가 없었다.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정비직 근로자 2명은 2021. 2. 1. 노동조합1에 가입하였다.
V조합(참가인 등 소속 버스회사로부터 교섭권 및 체결권을 위임받은 사업주단체)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노동조합1과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노동조합1은 2020. 10. 5. 참가인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2020. 10. 9.~ 2020. 10. 12. 사이에 원고 노동조합, 노동조합2, 노동조합3이 교섭요구에 참여하였으며, 참가인은 2020. 11. 2. 노동조합1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하였다.
교섭대표노동조합 노동조합1과 V조합 사이에 2020. 6. 19. 체결된 2020년도 단체협약서는 조합원의 범위에 관하여 '회사는 종업원(운전자)의 입사 시에 자동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제4조 제1항), 2020년도 임금협정서는 적용대상을 '종업원(운전자)'로 표기하고 있다. 교섭대표노동조합 노동조합1과 V 조합 사이에 2021. 4. 14. 체결된 2021년도 임금협정서와 2022. 5. 19. 체결된 2020년도 단체협약서 및 임금협정서의 경우도 위와 같다.
정비직을 비롯한 관리직 근로자의 임금 인상은 근로계약에 따라 최초의 임금이 결정된 후 참가인의 임금 인상 또는 동결 등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져 왔다. 정비직 근로자의 임금은 2017. 2. 근로계약 체결 이후 5년간 동결되었다.
원고 노동조합이 정비직 근로자만 분리하여 개별교섭을 진행한 사례는 없다.
참가인의 교섭단위에서 정비직종을 분리하는 것에 대하여 노동조합1과 노동조합3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노동조합2는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그 적용범위에 대하여 '본 규칙은 전 직원에게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제2조), 직원의 정의에 대하여 '직원이라 함은 제2장에서 정하는 채용기준 및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채용된 자로서 임원을 제외한 회사의 구성원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노동조합1의 사무처장은 2020. 2. 3. 중앙노동위원회 조사관과의 전화통화 당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원고 노동조합이 분리를 신청한 정비직종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최대한 관심을 갖고 교섭을 진행하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참가인은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당시 '그 동안 정비직종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비직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에 대하여 별도 교섭 없이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금을 제외하고는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왔다'라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내지 12, 14호증, 을 제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리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은 제29조의2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규정하고, 제29조의3 제1항에서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 규정의 내용과 형식,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일정한 경우 교섭단위의 분리를 인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있고, 이로 인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39361 판결 참조).
판단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정비직종과 운전직종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나 유의미한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정비직종만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교섭이 이루어진 관행이 존재하지 않으며, 정비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으로써 달성하려는 이익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비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조건
정비직종과 사무직종은 주간 근무(1일 8시간)를 하고 포괄임금제의 적용을 받으며 상여금은 지급받지 않는 반면, 운전직종은 1일 2교대(1일 9.5시간) 근무를 하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며 무사고포상금, 상여금을 지급받는 등 근무형태, 근무시간, 임금구성 항목, 상여금 등에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각 직종별 담당 업무의 본질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의 모든 직종은 공통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휴일 및 휴가 관련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교섭대표노동조합과 V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운전직종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참가인은 단체협약 중 운전직종에 특유한 근로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조건은 다른 직종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
정비직종과 사무직종, 운전직종의 임금 수준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운전직종의 임금은 인천광역시가 시행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토대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결정되어 온 반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정비직종 및 사무직종의 임금은 참가인이 별도로 인상 또는 동결 여부를 결정하여 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단지 임금 수준의 격차를 들어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상과 같이 정비직종과 사무직종, 운전직종 사이에는 근무형태, 근무시간, 임금 수준, 임금구성 항목 등에 일부 차이가 존재하나, 이는 각 직종별 담당 업무의 본질적 차이나 인천광역시가 시행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에 기인한 것으로서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고용형태
참가인의 정비직종, 사무직종, 운전직종은 모두 공개채용 방식을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다.
참가인 소속 근로자의 정년은 만 63세로 모든 직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직종 간 인사교류의 가능성은 없으나, 이는 각 직종별 담당 업무의 본질적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다.
정비직종과 사무직종, 운전직종의 평균 근속기간에 차이가 존재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고용형태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없다.
교섭관행
참가인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노사 간 단체교섭을 통일적으로 진행해 왔고, 참가인의 교섭단위 내에서 교섭단위가 분리 · 운영된 사실은 없다. 특히 정비직 근로자는 그 동안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아 오다가 2019. 8. 14. 원고 노동조합에, 2021. 2. 1. 노동조합1에 비로소 가입하였고, 사용자와 정비직 근로자 사이에 별도로 단체교섭이 이루어진 관행은 존재하지 않는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유지와 교섭단위 분리의 이익 형량
정비직종만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경우, 정비직종과 운전직종 사이에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 체결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노동조합 상호간 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갈등, 교섭 효율성의 저하, 교섭비용의 증가, 노무관리상의 어려움 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같은 회사 소속 근로자라도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근로조건과 고용형태가 조금씩 다르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할 경우, 개별교섭을 원하는 세부 직군과 노동조합 별로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형해화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정비직 근로자가 원고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1에 가입한 이후에 체결된 2022년도 단체협약 및 2021년도, 2022년도 임금협정에 여전히 정비직종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은 반영되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볼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정비직종의 권익을 대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정비직 근로자 중 일부가 최근인 2021. 2. 1. 교섭대표노동조합인 노동조합1에 가입한 점, ② 정비직 근로자가 원고 노동조합과 노동조합1에 가입하였으므로 향후 단체교섭 과정에서 정비직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에 관하여 논의와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노동조합1의 사무처장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앞으로 정비직종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관심을 가지고 교섭을 진행하겠다고 진술한 점, ④ 향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는 방법에 의하여 의무위반을 해소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
이 사건 재심결정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김재경 신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