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5. 12. 선고 2021구합6237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3.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모두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유

1.

재심판정 경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