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이하 원고(原稿)와의 구별을 위해 편의상 ‘원고 방송사’라 한다]는 1961. 2. 21. 설립되어 상시 약 1,7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및 광고 등 지상파 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 방송사는 2002. 4. 1.부터 아침 종합뉴스 프로그램인 ‘F’를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6:00~07:50경에 방송하고 있다. F는 해외 주요 뉴스를 소개하는 ‘G’ 코너, 조간 신문에 보도된 주요 뉴스를 소개하는 ‘H’ 코너를 비롯하여 ‘I’, ‘J’, ‘K’ 코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C은 2011. 8. 24.부터 F의 ‘H’ 코너의 작가로 근무하였고, 참가인 D은 2011. 6. 9.부터 F의 ‘G’ 코너의 작가로 근무하였다.
원고 방송사는 2020. 5. 26. 참가인들에게 프로그램 개편에 따라 2020. 6. 26.자로 계약이 해지됨을 구두로 통보하였고(이하 ‘이 사건 해지’라 한다), 이에 참가인들은 2020. 6. 26.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 방송사에서 퇴사하였다.
참가인 D은 2020. 8. 25., 참가인 C은 2020. 9. 18. 이 사건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0. 21. 참가인 D에 대하여, 2020. 11. 23. 참가인 C에 대하여 각 ‘참가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구 노동위원회규칙(2021. 10. 7. 노동위원회규칙 제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L, M).
참가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3. 19. ‘참가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E,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방송사 주장의 요지 원고 방송사는 참가인들과 민법상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참가인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 구체적·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나아가 원고 방송사는 참가인들의 업무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 원고 작성 외 촬영·편집 등 제작 과정에 전반적으로 참여하도록 강제하지도 않았다. 참가인들이 일정한 시간·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 방송사의 비품을 사용한 것은 원고 방송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일 뿐이고, 참가인들의 보수는 방송 회차에따라 결정되는 등 기본급·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므로 근로의 대상적 성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참가인들은 계속적·전속적으로 원고 방송사에 근로를 제공하지도 않았고, 원고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지도 않았으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 방송사와 참가인들의 위임계약서 작성
원고 방송사는 F의 ‘G’ 및 ‘H’ 코너의 작가를 모집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공고를 보고 지원하였는데, 참가인 C은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채용이 확정되었다.<각주1> 참가인 C은 2011. 8. 24., 참가인 D은 2011. 6. 9. 계약기간을 각 업무위임계약서 작성일부터 프로그램 종료시까지로, 보수를 회당 12만 원으로 각 정하여 원고 방송사와 각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당해 업무위임계약서를 ‘제1계약서’라 한다). 제1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참가인들은 2017. 6. 19. 원고 방송사와 계약기간을 2017. 7. 1.부터 2017. 12. 31.까지로, 보수를 회당 15만 원으로 정하여 다시 각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8. 2. 27., 2019. 1. 29. 및 2020. 1. 1. 3회에 걸쳐 업무위임계약을 갱신하였다.
참가인들은 2020. 1. 1.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기간을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로 정하였다(이하 2020. 1. 1.자 업무위임계약서를 ‘제2계약서’라하고, 제1계약서와 함께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계약서’라 한다). 제1계약서를 비롯한 기존에 작성되었던 업무위임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내용으로서 제2계약서에 새로 추가된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참가인들의 업무 내용 및 수행 절차
참가인 C은 2011. 8. 24.부터 F의 ‘H’ 코너의 작가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참가인 D은 2011. 6. 9.부터 F의 ‘G’ 코너의 작가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참가인들은 위 각 코너의 작가로서 1 방송에 적합한 뉴스 아이템 선정, 2 선정된 뉴스 아이템에 대한 원고 작성, 3 방송 모니터링의 순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방송에 적합한 뉴스 아이템은 구체적으로 ᄀ 참가인들이 원고 방송사의 내부 시스템인 N(뉴스영상검색시스템), 원고 방송사와 계약된 해외 외신사이트를 검색하거나,<각주2> 사무실에 배달된 신문 기사를 확인<각주3>하는 방법으로 방송할 만한 아이템을 선정 하여 당일 근무 차장 PD(이하 ‘차장’이라 한다)에게 전달하면 ᄂ 차장이 이를 기초로 방송할 아이템을 선정하고, ᄃ 이를 전달받은 부장 PD(이하 ‘부장’이라 한다)가 방송할 아이템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단계를 거쳐 선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2020. 4.경부터 F의 부장 대행으로 일하게 된 O은 F의 ‘H’ 코너의 아이템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참가인 C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하였다. O은 2020. 5. 22. 전화로 참가인 C에게 특정 아이템을 선정한 이유에 대하여 물어보다가 참가인 C이 P 차장을 바꿔주자 P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기도 하였다.
참가인들은 뉴스 아이템을 선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한편, 참가인 C은 아래
가)항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F의 다른 코너를 담당하다가 2017. 6. 19. 원고 방송사의 지시로 ‘H’ 코너로 복귀하였는데, 당시 ‘H’ 코너를 담당하고 있던 AA 작가는 참가인 C이 담당하던 코너로 이동하면서 참가인 C에게 ‘H’ 코너의 아이템 선정 방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참가인들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방송할 아이템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기사를 요약해 원고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 방송사 내부 시스템인 AH(원고전송시스템)에 등록하고 차장에게 출고를 요청하였다. 이후 참가인들은 강조하거나 사용하여야 할 영상자료 등이 있는 경우, 원고가 수정된 경우 이를 영상편집자에게 전달하였다.
참가인 C은 원고 작성 및 이를 영상편집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영상편집자 AI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참가인들을 비롯한 F 제작진들 39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는 원고를 작성할 때 사용하여야 하는 단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공지되었다.
참가인들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원고가 완성되면 원고가 제대로 방송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방송을 모니터링하고, 경쟁 방송사의 프로그램도 함께 모니터링한 뒤 그 내용을 정리하여 AH에 등록하였다. 특히 참가인 D은 모니터링에 이어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F 3부에서 방송되는 ‘G’ 코너의 추가 아이템을 선정하고, 원고를 작성하며, 모니터링을 하였다.
참가인 C은 원고 방송사로부터 이 사건 해지 통보를 받은 뒤 2020. 6. 22. 후임자인 AO 작가를 위한 인수인계 자료를 작성하였다. 인수인계 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참가인들의 근무 조건
참가인들의 출근시간은 참가인 D의 경우 03:30~04:00경 사이, 참가인 C의 경우 03:30~03:40경 사이였고, 퇴근시간은 참가인 D의 경우 07:40~07:50경 사이, 참가인 C의 경우 07:00~07:30경 사이였는바, 대체로 일정하였다.
참가인들이 위 2)항에서 살펴본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는 N, 외신 검색 사이트, AH는 원고 방송사의 승인이 있으면 외부에서 사용할 수도 있으나, 외신 검색 사이트의 경우는 동영상이 다운로드 되지 않는 등 기능이 일부 제한된다. 원고 방송사 사무실에는 참가인들이 근무할 고정 좌석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는데, 참가인들은 N, 외신 검색 사이트, AH의 사용을 위해 원고 방송사 사무실에 마련된 위 좌석에서 근무하였다.
참가인들은 원고 방송사로부터 컴퓨터와 고정된 좌석 및 비품 등을 제공받았고, N나 AH의 사용을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았으며, 특히 참가인 D은 외신 검색 사이트의 사용을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별도로 제공받았다.
참가인들의 추가 업무 담당
참가인 C은 원고 방송사에서 근무하면서 ‘H’ 코너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F의 다른 코너 업무도 수행하였는데, 그 중 촬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출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원고 방송사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참가인 C은 1 2012. 2.경부터 2012. 5.경까지 파업에 따른 업무공백을 막기 위해 ‘경제브리핑’ 기사를 추가로 작성하였고, 2 2014. 8.경 AV PD의 지시로 리포터 선발 과정에서 이력서 검토, 출력 및 지원자 면접 안내 등을 하였으며, 3 2015. 2. 11. AW 당시 보도국 편집부장의 지시로 계약직 PD 채용 과정에서 시행할 맞춤법 시험 문제를 출제하였고, 4 2016. 2.경 AV의 지시로 AX협의회에 F 다른 코너의 작가 채용 공고를 하였으며, 5 2017. 3. 초경부터 2017. 12. 18.까지 원고 방송사 보도국 편집2센터장으로서 F를 포함한 아침뉴스 전체를 총괄하였던 AY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2017. 11. 21. AZ에서 주최하는 토크콘서트에 토론자로 참석하였고, 6 2019. 9. 24. AL 부장의 지시로 영상편집자 선발과 관련하여 입사지원서 검토, 면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7 2020. 4. 14.부터 2020. 5. 5.까지 AW의 지시로 원고 방송사의 ‘검언유착’ 보도에 관한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확인해 전달하기도 하였다.
참가인 D 또한 ‘G’가 F 3부에 추가 편성됨에 따른 아이템 선정, 원고 작성 등 업무, 기존에 번역작가가 담당하였던 번역 업무 등을 추가로 수행하였고, BA 부국장의 지시로 2주간 기상캐스터의 날씨 관련 방송 멘트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원고 방송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교육 시행
참가인 C은 공개경쟁을 거쳐 채용이 확정된 이후이자 원고 방송사와 제1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인 2011. 8. 4.부터 2011. 8. 19.까지 ‘H’ 코너의 연습기사를 작성하여 BA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BA의 검토를 받았다.
원고 방송사는 2018. 5. 11. 내부 시스템 개편에 따라 참가인들에 대하여 AH 활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였다.
참가인들의 보수, 겸직 및 참가인 C의 대학원 학위 취득
참가인들은 기본급의 정함이 없이 정해진 단가에 방송횟수를 곱한 액수에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금액을 원고 방송사로부터 보수로 지급받았다. 참가인들은 원고 방송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고용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규칙의 적용을 받지도 않았다.
참가인 C은 2011. 8. 24.부터, 참가인 D은 2011. 6. 9.부터 각 2020. 6. 26.까지 원고 방송사에서 작가로 계속 근무하였고, 그 기간 동안 다른 방송사에서 작가로 근무하지는 않았다.
참가인 C은 1 2017년 BB 주식회사로부터 500,000원을 지급받았고, 2 2018. 12. 7.부터 2018. 12. 28.까지 매주 금요일 09:30~11:30경 BC에서 진행하는 부모집단 프로그램(BD)에 진행자로 참가하여 52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3 2019. 7. 22. BE 장애인종합복지관과 계약기간을 2019. 7. 22.부터 2021. 1. 18.까지, 소정근로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 담당 업무를 기획운영지원팀 기획운영사업업무로 각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복지법인 BF으로부터 2019년 11,684,850원, 2020년 27,272,740원을 각 지급받았다.
참가인 D은 2019년경부터 2020. 11. 20.까지 BG 유한회사에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고 위 회사로부터 2019년 188,000원, 2020년 242,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참가인 C은 원고 방송사와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2. 2. 27. BH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과정에 입학하여 2014. 8. 21. 수료하였고, 2016. 2. 29. 같은 과 박사 과정에 입학하여 2019. 8. 14. 수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 13, 14호증, 을가 제1 내지 5, 8, 11 내지 14호증, 을나 제8, 10, 14 내지 18, 20, 22, 24, 25, 28, 29, 31, 33, 34 내지 37, 46, 47, 55, 60, 61, 62, 66, 67, 75, 85, 86, 91, 9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O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6223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9호증, 을나 제3, 40 내지 43, 64, 76, 77, 96, 9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 방송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방송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방송사의 참가인들 업무 수행에 대한 지휘·감독
원고 방송사는 참가인들이 뉴스 아이템을 선정함에 있어 매우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관여하였다. 참가인들의 원고 작성 업무나 방송 모니터링 업무는 다른 국·내외 언론사가 작성한 신문기사를 요약·정리하는 것이거나 작성한 원고대로 방송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참가인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여지가 크지 않으므로, 뉴스 아이템을 선정하는 업무가 상대적으로 참가인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참가인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O이 참가인 C에게 한 발언, 참가인 C이 작성한 인수인계 자료(이하 ‘관련 자료’라 한다)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방송사는 특정 정책, 집단, 사회적 이슈, 다른 언론사 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바탕으로 뉴스 아이템 선정 기준을 사전에 정해두고 그에 따라 뉴스 아이템을 선정할 것을 참가인들에게 지시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관련 자료 및 참가인 C과 AI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방송사는 이미 결정된 뉴스 아이템의 보도 순서를 변경하기도 하였고, 참가인들이 결정된 뉴스 아이템에 대하여 원고를 작성하기 시작하였음에도 특정 뉴스 아이템을 다른 아이템으로 대체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방송사의 경영지원국 법무부 차장인 BI 또한 중앙노동위원회 조사 당시 “아이템을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차장의 권한이다. 차장이 아이템을 선정하면 다시 부장에게 보고하고, 일부 부장이 아이템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 방송사는 참가인들이 재량껏 최초 뉴스 아이템을 선정하였으므로 원고 방송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1 제품 조립 등 기계적·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하여 업무에 관해 어떠한 재량도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닌 점(예컨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명백한 회사의 사원도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분장과 관련하여 어떤 아이템을 선정하고, 어떠한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할지 등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가진다), 2 참가인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최초 뉴스 아이템을 선정하였던 것이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원고 방송사가 사전해 마련해 둔 기준에 따라 최초 뉴스 아이템을 선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고 방송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방송사는 참가인들이 확정된 뉴스 아이템에 대한 원고를 작성하는 과정에도 구체적으로 관여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들은 원고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재량껏 단어를 선택·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 방송사가 사전에 공지한 단어를 선택·사용하여야 했고, 참가인들이 AH에 원고를 업로드하면 차장이 원고를 직접 수정하거나 참가인들로 하여금 수정하도록 한 다음 출고 처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 방송사는 명백한 오·탈자를 제외하고는 원고 내용을 거의 수정하지 않았고, 참가인들이 원고에 대한 최종적인 출고 권한을 가지므로 원고 방송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관련 자료들에 1 BI가 중앙노동위원회 조사 당시 참가인 D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절차와 관련하여 “외신 자료 검색 및 목록화 → 목록화된 아이템에 대해 차장 PD와 협의 → 선정된 아이템으로 원고 작성 → 차장 PD에게 원고 전송→ 차장 PD 원고 전송 및 승인이 대략적인 절차이다.”, “차장이 원고를 직접 수정하되, 이례적으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등 직접 수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참가인들에게 수정을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의 원고 방송사에 대한 근로감독결과에 의하더라도 작가가 작성한 원고·기사는 통상 부장(CP)이 내용을 확인하여 출고하고, 부장이 공석이거나 바쁜 경우는 선임 차장기자가 출고하며, 작가 본인이 직접 출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원고 방송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본 원고 방송사의 F 제작 과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이 수행한 업무는 프로그램 제작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행한 것으로서 그 중 일부만을 따로 떼어내어 이를 독립된 사업자에게 위탁할 만한 성격으로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참가인들이 제작에 관여한 코너들은 그 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큰 뉴스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단순히 몇 차례의 작업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제작·협업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단계마다 원고 방송사의 기획 의도에 맞도록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의 원고 방송사의 개입·관여 정도는 업무 위탁의 결과물에 대한 사전적 요구 및 사후적 평가나 건의의 수준을 넘어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개입으로서 곧바로 참가인들의 업무를 구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가인 D은 2017. 12.경 원고 방송사에 내부 방송사고와 관련하여 경위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경위서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으나, ‘G’ 코너의 영상편집자 BJ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사 당시 “방송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방송작가로부터 경위서를 받기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참가인 D의 후임인 BK 작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사 당시 “방송사고 시 코너 담당자인 자신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이 생기긴 했다.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알아보라고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원고 방송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회신한 내용에도 ‘원고 작성이나 편집이 늦어져 큐시트 순서가 변경되는 등의 내부적인 사고가 있는 경우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경위서를 받고 있어, 신청인(참가인 D)의 경우 실제로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으나 위와 같은 관행을 고려하면 개연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방송사에 경위서를 제출했다는 참가인 D의 주장은 사실로 판단된다. 이처럼 원고 방송사가 참가인 D에게 경위서의 작성을 요구한 것은 민법 제683조에 따라 위임인이 수임인에 대한 보고 의무의 이행을 구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규칙 제64조를 적용한 결과라고 볼 여지가 크다. 원고 방송사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이 사건 규칙 제64조는 ‘부서의 장이 징계에관계없이 소속직원을 훈계코자 할 때에는 경위서 제출을 명하여 훈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원고 방송사가 참가인들의 업무 수행에 대한 구속력 있는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제1계약서는 제3조 제2항 후단에서 ‘갑(원고 방송사, 이하 같다)은 을(참가인들, 이하 같다)의 업무수행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계약서는 제4조에서 ‘을은 프로그램 제작 중 안전조치에 관한 갑의 제반 지시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제2항), ‘을은 갑이 정하고 있는 촬영 및 녹화, 편집 등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고 관련 규제기관이 정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숙지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 제2항 제3호에서 ‘방송의 제작과 관련하여 협의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갑이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을이 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를 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참가인들로서는 업무 수행에 관한 원고 방송사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 C은 원고 방송사와 제1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인 2011. 8. 4.부터 2011. 8. 19.까지 ‘H’ 코너의 연습 기사를 작성하여 BA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BA의 검토를 받았으며, 참가인들은 2018. 5. 11. 원고 방송사로부터 AH 활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기도 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위임계약관계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원고 방송사가 참가인들로 하여금 자신이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C은 F 내 다른 코너를 담당할 당시 촬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출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원고 방송사에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참가인 C과 원고 방송사 사이에 진정으로 위임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면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참가인들의 업무 내용을 원고 방송사가 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C은 2011. 8. 24.부터 2013. 9. 초경까지 ‘H’ 코너를 담당하다가 F 내 다른 코너를 담당하게 되었고, 다시 2017. 6. 19.부터 ‘H’ 코너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는 원고 방송사가 사전에 참가인 C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었다. 원고 방송사 대리인은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당시 “AY이 참가인 C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K’ 코너를 담당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참가인 C이 2017. 6. 9. 당시 ‘H’ 코너를 담당하고 있던 AA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참가인 C은 자신이 2017. 6. 19.부터 다시 ‘H’ 코너를 담당하게 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원고 방송사는 참가인 C의 의사에 관계없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담당 업무를 수차례 변경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 방송사가 참가인 C에게 각 코너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보수를 모두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위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원고 방송사와 참가인 C은 이처럼 담당 업무가 수차례 바뀌는 과정에서 별도로 업무위임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뿐만 아니라 참가인 C은 이 사건 각 계약서에 따른 업무의 범위에 포섭될 여지가 전혀 없는 업무(파업 기간 동안 경제 관련 기사 작성, 직원 선발·면접 과정에 참여, 토크콘서트 참석 등)까지 수행하였으면서도, 이에 대해 원고 방송사로부터 아무런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참가인 D 또한 마찬가지이다. 참가인 D은 기존 번역작가(BL)가 8만 원을 지급받고 수행하던 번역 업무와 업무량에 있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번역 업무를 그보다 훨씬 적은 2만 원만 지급받고 수행하였고, 기상캐스터의 방송 멘트를 추가로 작성하였음에도 원고 방송사로부터 이에 대한 어떠한 보수도 지급받지 못하였다.
결국 원고 방송사는 이 사건 각 계약서 제2조가 참가인들이 담당하는 업무내용을 ‘기타 상기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라고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채 참가인들에게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참가인들의 업무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BI 또한 중앙노동위원회 조사 당시 “위임 범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원고 방송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근무 시간, 근무 장소의 지정
원고 방송사는 참가인들의 근무 시간을 지정하였다. 원고 방송사는 근무시간을 03:00~08:00경(G), 03:50~08:00경(H)으로 각 정하여 이 사건 공고를 하였고, 참가인들은 원고 방송사가 정한 ‘G’ 및 ‘H’ 코너의 방송 일정에 맞춰 참가인 D의 경우 03:30~04:00경 사이에 출근하였다가 07:40~07:50경 사이에 퇴근하였고, 참가인 C의 경우 03:30~03:40경 사이에 출근하였다가 07:00~07:30경 사이에 퇴근하였다.
원고 방송사가 참가인들의 출·퇴근 시간을 분 단위로 일일이 관리·감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참가인들로서는 원고 방송사가 정한 방송 일정에 맞춰 출근하였다가 업무를 마쳐야만 퇴근할 수 있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방송사가 참가인들의 근무 시간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방송사는 참가인들로 하여금 방송 일정에 맞춰 사무실에 마련한 고정 좌석으로 출근하여 근무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 참가인들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고 방송사의 내부 시스템인 N, 외신 검색 사이트, AH 등을 반드시 사용하여야만 했는데, 위 각 시스템은 원고 방송사의 승인이 있으면 일부 기능 제한(외신 검색사이트의 경우 동영상 다운로드가 불가능하다)이 있기는 하지만 외부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원고 방송사는 참가인들에 대하여 위 각 시스템의 외부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고, 그 결과 참가인들로서는 위 각 시스템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원고 방송사의 사무실로 출근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원고 방송사의 결정에 따라 참가인들의 근무 장소가 원고 방송사 사무실로 지정되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달리 참가인들이 원고 방송사와 무관하게 자신들의 근무 개시 시간이나 근무 장소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참가인들의 근로 제공의 계속성·전속성
참가인들은 원고 방송사에 입사한 이후부터 퇴사할 때까지 약 9년 동안 계속하여 원고 방송사에서 작가로 근무하였고, 그 기간 동안 다른 방송사에서 작가로 근무하지 않았으며, 원고 방송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 동안에는 급박하게 진행되는 생방송 프로그램의 특성상 다른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원고 방송사는 참가인 C이 원고 방송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근로 제공의 전속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규칙에 의하면 근로 제공의 계속성·전속성이 인정되는 원고 방송사 소속 근로자들 또한 업무와 병행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 C이 원고 방송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 제공의 전속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규칙 제9조 제2호는 ‘자격취득 또는 그 밖의 이력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소속부서장과 인사담당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4조의4 제1항 제4호는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를 근로시간 단축 신청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규칙은 원고 방송사 근로자들이 업무와 병행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들이 원고 방송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다른 업체의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참가인들의 원고 방송사에 대한 근로 제공의 계속성·전속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참가인 C이 2017년경 BB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500,000원은 AY의 지시에 따라 AZ에서 주최하는 토크콘서트에 패널로 참여한 대가로 지급받은 수당이다. 즉, 참가인 C이 AZ에서 주최하는 토크콘서트에 패널로 참여하고, 수당을 지급받은 것은 원고 방송사의 지시로 인한 것이지, 참가인 C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규칙에 의하면 근로 제공의 계속성·전속성이 인정되는 원고 방송사 소속 근로자들 또한 무조건적으로 겸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오로지 겸직 그 자체만을 이유로 참가인들의 근로 제공의 계속성·전속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함으로써 직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회사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회사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규칙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원고 방송사 소속 근로자들은 직무 능률이 떨어지거나, 직 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회사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회사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것(겸직)이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참가인들은 F 작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F 방송이 종료된 이후 시간에 단시간 근로를 제공하거나 출근을 요하지 않는 다단계판매원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참가인들의 겸직으로 인해 참가인들의 F 작가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참가인 C과 BE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C은 4대 보험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등 2019. 7. 22.부터 이 사건 해지가 이루어진 2020. 6. 26.까지 위 복지관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1 참가인 C이 원고 방송사 이외의 다른 근무처에 근로를 제공하고 상당한 소득을 올렸다는 사정은 참가인 C이 원고 방송사에 제공한 근로관계의 실질을 파악할 때 고려할 여러 사정 중 일부에 불과한 점, 2 참가인 C은 원고 방송사에서 근무를 시작한 2011. 8. 24.부터 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9. 7. 21.까지는 3주간 매주 금요일마다 부모 집단 프로그램 진행자 업무를 수행한 것 이외에는 어떠한 겸직도 하지 않았던 점,
, 참가인 C과 BE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C은 4대 보험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등 2019. 7. 22.부터 이 사건 해지가 이루어진 2020. 6. 26.까지 위 복지관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1 참가인 C이 원고 방송사 이외의 다른 근무처에 근로를 제공하고 상당한 소득을 올렸다는 사정은 참가인 C이 원고 방송사에 제공한 근로관계의 실질을 파악할 때 고려할 여러 사정 중 일부에 불과한 점, 2 참가인 C은 원고 방송사에서 근무를 시작한 2011. 8. 24.부터 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9. 7. 21.까지는 3주간 매주 금요일마다 부모 집단 프로그램 진행자 업무를 수행한 것 이외에는 어떠한 겸직도 하지 않았던 점, 3 참가인 C이 위 복지관에서 근무한 시간(09:00~18:00경)은 원고 방송사에서 근무한 시간과 겹치지 않는 점, 4 위 기간 동안 참가인 C의 원고 방송사에서의 업무 수행 방식, 원고 방송사의 지휘·감독의 태양이나 정도 등이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종전과 달리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기간에 국한하여 참가인 C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의 취지 참조).
참가인들이 원고 방송사로부터 지급받은 보수의 근로대상적 성격 참가인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으나, 매 월 10일을 전후하여 프로그램 제작 횟수에 12만 원 또는 15만 원을 곱한 금액을 보수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받았다. 참가인들이 담당한 코너가 방송되는 횟수는 매월 거의 동일하였고, 참가인들이 업무에 착수하기 이전에 결방이 확정된 경우가 아닌 이상 참가인들이 담당한 코너가 방송되지 않더라도 원고 방송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참가인들은 원고 방송사로부터 매 월 고정된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참가인들은 원고 방송사로부터 F의 ‘G’ 및 ‘H’ 코너 제작을 수행한 대가로서 보수를 지급받았음이 분명하므로, 참가인들이 원고 방송사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는 근로대상적 성격을 지닌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가인들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
참가인들은 뉴스 아이템 선정, 원고 작성, 프로그램 모니터링 등 F 코너 제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 방송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별도로 자본을 투하하거가 장비를 갖출 필요가 없었다. 참가인들은 원고 방송사로부터 컴퓨터와 고정된 좌석 및 비품 등을 제공받았고, N나 AH의 사용을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았으며, 특히 참가인 D은 외신 검색 사이트의 사용을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별도로 제공받았다. 참가인들은 이처럼 스스로 별도의 장비를 갖출 필요 없이 원고 방송사로부터 제공받은 설비와 정보만 있으면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제1계약서 제6조 제3항은 ‘을은 갑과의 사전협의 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으로 하여금 대행케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가인들은 원고 방송사의 승인이 없는 한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업무를 대행케 할 수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참가인들의 업무의 성격 및 원고 방송사가 참가인들을 선발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이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를 고용하여 대행하게 한다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
달리 참가인들이 F의 ‘G’ 및 ‘H’ 코너의 제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수취할 이윤이 있었다거나 손실의 위험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들을 독립된 사업자로 볼 여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타 사정
참가인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이 사건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원고 방송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참가인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원고 방송사는 이 사건 각 계약서가 처분문서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계약서의 문언에 의하면 참가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원고 방송사의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참조). 제2계약서 제3조 제1항은 ‘갑은 을에 대한 안전 배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기타 을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고 방송사가 사용자, 참가인들이 피용자임을 전제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참가인들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원고 방송사의 보호의무를 명문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인 위임계약의 경우 위임인이 수임인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바, 제2계약서 제3조 제1항은 원고 방송사와 참가인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위임계약관계라면 존재할 수 없는 조항이다. 이는 참가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매우 유력한 사정이다.
소결론 결국 참가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 방송사가 해고로서의 성격을 갖는 이 사건 해지를 하면서 서면으로 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해지는 위법하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방송사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최승훈 김규현 각주1) 참가인 D은 공개경쟁을 거쳐 채용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각주2) 참가인 D의 경우 각주3) 참가인 C의 경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