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5. 12. 선고 2021구합6712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 경위

가.

원고는 E공항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업으로서 정부 또는 F공사(이하 ‘공항공사’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상시근로자 약 3,500명을 사용하고 있다. 원고의 상호는 2019. 1. 1. G 주식회사(이하 원고와 구분하여 특정할 때는 ‘임시법인’이라 한다)에서 A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나.

참가인들은 2018. 1. 1., 이 사건 근로자들은 별지 목록 “입사일자” 항목 기재각 날짜에 임시법인 또는 원고에 채용되었다. 참가인들은 소방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별지 목록 “업무” 항목 기재와 같이 소방 또는 야생동물통제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참가인들과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가 2020. 8. 17. 자신들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 11. 16.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 14. 참가인들 및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가 용역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참가인들 및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가 2021. 2. 17.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4. 27.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