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4. 8. 선고 2021구합7206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1. 4. 3.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인터넷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서울 강남구 D, 4층에 위치하고 있다.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은 이 사건 회사와 같은 주소지의 다른 층에 위치하고 있다. I는 2019. 3. 5.부터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2020. 9. 16.부터는 대표이사로 재직)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E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도 겸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6. 11. 15.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기획본부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다.

I는 2020. 6. 24. 원고에게 “다 필요 없고 업무 인수인계서 쓰고 퇴사하세요”, “사직서가 아니라 해고 통지서 품의해주세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원고는 이에 대해서 알겠다고 답한 후 같은 날 F 주식회사의 인트라넷을 이용하여 ‘2020. 6. 30. 자로 일신상 사유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품의서를 기안하여 I에게 결재를 요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품의 요청’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0. 9. 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F 주식회사로부터 2020. 6. 26.경 부당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J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1. 27. 원고와 F 주식회사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마.

원고는 2020. 12. 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20. 11. 15. 연봉계약 만료로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K로 구제신청(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2. 19.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은 2020. 6. 26.이므로, 그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후인 2020. 12. 23. 제기한 구제신청은 구제신청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21. 3. 25. 중앙노동위원회에 C로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6. 3. 초심과 동일한 이유를 들어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2020년 10월 주총을 통해 해임된 날짜 또는 원고와 이 사건 회사와의 근로계약에 따른 연봉계약의 종료날짜인 2020. 11. 15.을 근로관계 종료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때로부터 3개월이 도과되기 전에 구제신청을 하였음에도 구제신청이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음성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6. 11. 15.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기간에 관하여는 2016. 11. 15.부터 종기를 정하지 아니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다. 위 근로계약서에는 연봉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연봉 산정기간이 2016. 11. 15.

부터 2017. 11. 14.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왔고, 2019. 11. 15.에는 연봉 산정기간이 2019. 11. 15.부터 2020. 11. 14.로 기재된 연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2)

원고는 2019. 3. 5.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나, 원고에 대하여 2020. 9. 16.에 대표이사 해임등기가, 2020. 10. 5.에 사내이사 해임등기가 각 마쳐졌다.

3)

이 사건 회사는 2016. 11. 15.부터 2020. 7. 1.까지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

4)

I는 2020. 6. 26. 원고의 사무실 출입을 배제하면서 출입증을 회수하고, 인트라넷 접속을 차단하여 원고는 2020. 6. 26. 이후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2020년 6월 이후에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2020. 6. 26.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인 2020. 12. 23.에 제기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I는 2020. 6. 24. 원고에게 해고 통지서 품의를 요청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I에게 이 사건 품의 요청을 하였다. 그 후 2020. 6. 26. 원고는 출입증을 회수당하고 이 사건 회사에 출입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2020. 6. 26.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2019. 11. 15. 자 연봉계약서에 연봉 산정기간이 ‘2019. 11. 15.부터 2020. 11.

14.’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 날짜는 연봉 산정기간일 뿐 이를 근로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오히려 원고의 근로기간에 관하여 종기를 정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연봉계약서의 종기를 근로기간의 종기로 볼 수는 없다.

3)

원고는 2020. 9. 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F 주식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J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이때 2020. 6. 26.경 부당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위 구제신청과 이 사건 구제신청은 원고의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만 차이가 있을 뿐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하여 원고 스스로도 2020. 6. 26.을 해고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재판장) 위수현 이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