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8. 25. 선고 2021구합7468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7. 1. D대리점(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입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군포시 E동 일대에서 화물 집하 및 배송 업무를 하였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20. 5. 12. 07:40경 F물류터미널에서 분류 및 적재 작업을 하던 중 박스를 들다가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져 G병원으로 후송되었고, H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23:53경 뇌사, 심장마비를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1. 5. 21. '망인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8. 2. 산업재해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재심사위원회는 2022. 2. 23.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지입차주 겸 운전자와 회사의 계약은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이 아니나, 사용종속성이 일반 근로계약과 유사한 특성이 있는바,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망인은 정해진 날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고, 이 사건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매일 정해진 시간에 물류터미널로 출근하여 담당 지역의 운송물량을 직접 자신의 차량에 적재하였고, 2018년부터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계속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운송하였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물품운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망인이 I에게 일부 업무를 맡기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 망인의 수익 창출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이 사건 계약 제8조에서도 제3자의 사용을 예정하고 있었으며, 망인이 I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나 감독을 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망인이 I에게 일부 업무를 맡겼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설령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2. 6. 10. 법률 제18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므로, 망인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호증, 을 제3, 5, 12,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8. 7. 1.부터 재해발생일인 2020. 5. 12.까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가 K 주식회사로부터 수탁받은 제품 운송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서 정하여진 운송일정 등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지정하는 화물을 운송할 의무가 있었으나, 그 업무수행 과정은 원칙적으로 망인에게 일임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실제로 망인을 지휘 · 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②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유류비, 통행료 등을 스스로 부담하였다.

③

이 사건 계약 제4조는 망인의 실적에 따라 망인에게 건당 운송료 800원을 지급하고 보조박스(다수화물)는 박스당 800원을 추가 정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계약 제8조는 망인의 고의, 과실 등으로 인한 화물의 분실, 손상 등에 대하여 망인에게 100%의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망인 스스로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망인은 늦어도 2020. 2.경부터 자신의 담당구역 중 하나인 'L아파트'의 배송 업무를 I에게 위임하였고, 위임한 업무수행의 대가로 I에게 건당 700원의 운송료를 지급함으로써 건당 100원(= 800원 - 700원)의 이익을 얻었다.

⑤

망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정해진 날에 운송료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망인의 실적에 따라 건당 운송료를 정산받는 것이므로, 망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시간급 · 일급 · 월급 등 고정급 형태의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망인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에서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해당 요건으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제1호)",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제2호)"을 규정하고 있다. 망인의 경우 늦어도 2020. 2.경부터 'L아파트'의 배송 업무를 I에게 위임하였고, I은 06:30경부터 15:00경까지 배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량의 화물을 운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노무를 제공할 때 제3자인 I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신은진 신일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