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7. 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4. 1.경부터 원고 내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 대표이사는 2021. 1. 22. 참가인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해고사유: 업무상 배임, 해고일자: 2021. 1. 13.’라고 기재된 해고통지서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였다.
참가인은 원고가 2021. 1. 13. 자신을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3. 25.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서울 2021부해193호).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7. 7.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2021. 1. 13. 자 해고는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3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원고 회사 지분 10%를 보유하고 원고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등기임원(상무이사)으로서 회사의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한편 인사권과 전결권 등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였고, 일반 직원들과도 차별화된 대우를 받았다. 따라서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불과할 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도, 참가인이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가 참가인과의 위임계약을 종료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설령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업무상배임을 이유로 하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원고가 해고사유 및 해고일시가 기재된 서면 해고통지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전송한 것은 서면에 의한 적법한 해고통지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내지 55호증, 을가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2. 12. 20.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 대표이사는 원고 설립 전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여 왔는데, 참가인은 1999년경 위 사업체에 입사하여 근무를 한 사실이 있다. 참가인은 2004. 7. 6.경 원고에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원고 주식 2,000주를 인수하였고, 원고는 다음날인 2004. 7. 7. 자본금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발행주식 총수를 10,000주에서 20,000주로 각 변경하였다. 참가인은 원고 주식 2,000주(지분 10%)를 2021. 2. 1.경까지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
참가인은 2005년 무렵부터 계속하여 취임, 퇴임을 반복하면서 원고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었고, 2018. 1. 9.경에는 사내이사(상무)로 등재되었다. 한편, 참가인은 2014. 1.경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 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였고, 해당 근로계약서는 매년 급여 인상을 반영하여 새롭게 갱신되었는데 급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모두 그대로 유지되었다. 2020. 2. 1. 자로 작성된 참가인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가인은 원고 내에서 주로 거래업체에 대한 비용 지출, 물품 구매, 세금계산서 발행 및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 등의 회계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그 외에도 직원들의 출퇴근 확인, 회의 및 회식 준비 등의 총무업무나 신규 채용 직원에 대한 면접, 출근 준비 등의 인사업무도 때때로 수행하였다.
원고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대표이사, 참가인을 포함한 3인이었으나, 2018. 1. 9. 자로 개최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대표이사 및 참가인만이 참석한 상태에서 주주총회가 개최되어 부의된 안건(대표이사의 사내이사 중임 및 참가인의 사내이사 재취임)을 결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국세청은 2019년경 참가인이 임원에 해당하여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소급하여 취소하였고, 이후 참가인은 고용보험에 재가입을 하려는 신청 등을 하지 않았다. 다만, 참가인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내역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참가인은 2003년경부터 ‘D’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판촉물, 생활용품 등의 도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 대표이사는 원고 회사 내에 참가인의 위 사업체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과 책상 등의 편의도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대표이사는 참가인이 ‘D’을 원고와 고객사 사이의 거래행위에 개입하게 하여 판매마진을 가로채는 업무상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정황을 발견하고 2021. 1. 12.경 참가인에게 전화하여 2021. 1. 13.부터 출근하지 말고 자택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하였다. 참가인은 2021. 1. 15.경 원고 사무실에 가 원고 직원과 배임행위를 하였는지를 두고 논쟁을 벌였고, 원고는 같은 날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해임하는 의결을 하였다. 원고 대표이사는 2021. 1. 22. ‘해고사유: 업무상 배임, 해고일자: 2021. 1. 13.’라고 기재된 서면 해고통지서를 출력한 뒤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참가인에게 전송하였으며, 2021. 1. 29.경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참가인을 고소하였다.
참가인은 원고의 다른 직원인 E과 공모하여 원고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등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로 2021. 11. 30. 약식 기소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해당 공소사실의 요지는 회계 담당 상무인 참가인과 영업 담당 부장인 E이 고객사(① 경기관광공사, ② 농림축산식품부, ③ 마스크 공급사들)로부터 주문받은 물품 거래에 참가인의 개인사업체인 ‘D’을 부당하게 개입시켜 중간 마진을 취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얻고 원고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었다. 공판회부 이후 진행된 위 형사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99호)에서 제1심법원은 2022. 12. 8. 마스크 주문에 관한 업무상배임죄(위 ③ 부분) 등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참가인에게 벌금 350만 원, E에게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하였고, 경기관광공사,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각 업무상배임죄(위 ①, ② 부분)에 관하여는 참가인의 배임행위로 ‘D’이 취득한 이익은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되었더라도 원고가 아닌 판매대리점에 귀속되었을 것이어서 원고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다만, 해당 부분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위작 및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사전자기록위작죄 및 위 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 참가인 및 E과 검사가 모두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4. 5. 28. 공소사실의 전제사실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공소장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유ㆍ무죄 판단을 제1심과 동일하게 유지하여 쌍방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참가인 및 E에게 제1심판결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2081호). 위 판결에 대해 참가인 및 E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4도9475호).
한편, 참가인은 2021. 5. 20.경 원고를 상대로 자신이 원고의 임원에 해당하여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된 임원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위 소송에서 참가인이 임원으로 근무한 사실 자체를 다투지는 않았고, 이에 제1심법원도 2023. 9. 26. 참가인이 등기임원의 지위에 있다가 퇴직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참가인 일부 승소판결(지연손해금 청구 부분만 일부 기각)을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33543호). 원고가 이에 항소하였으나(항소이유 역시 참가인이 임원으로 근무한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은 아니었다) 2024. 6. 28. 이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나66366호). 원고가 이에 다시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4다264452호).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참가인이 단순히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참가인이 2014. 1.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 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것은 사실이나, 참가인은 그로부터 한참 이전인 1999년경에도 원고 대표이사의 사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원고가 설립된 지 약 2년이 지난 후 원고에 직접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고 10% 상당의 지분을 인수하여 해고될 때까지 꾸준히 이를 보유하였다. 참가인은 2005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원고의 등기임원 지위에 있었고, 2014년 근무를 시작한 이후로도 상무이사 등으로 대표이사를 제외하면 사실상 원고 내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임원에 해당하였으며, 원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참가인이 원고 대표이사와 함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비록 참가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 대표이사와 참가인 사이에 확실한 위계관계가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적어도 참가인이 다른 일반적인 직원들과는 현저히 다른 역할 및 지위에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국세청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2019년경 참가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소급하여 취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참가인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참가인의 근로계약서에는 참가인이 회계업무를 수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참가인은 단순한 회계업무 이외에도 인사업무, 총무업무 등 원고 내의 다양한 업무를 별다른 구분 없이 총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직원들의 근태를 관리하거나 대표이사와 함께 신규 채용 직원에 대한 면접 업무까지 수행하였다는 것은 참가인이 일반적인 직원들과는 달리 관리자의 지위에서 원고의 경영에 일정 부분 관여하였음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물론 참가인과 원고 대표이사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참가인이 자신의 수행한 업무의 상당 부분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거나 참가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지시받은 특정 업무를 그대로 수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는 하나, 참가인이 자신의 업무 전반을 일상적으로 보고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을뿐더러 참가인에게 그와 같은 보고의무까지 부여되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대표이사의 참가인에 대한 지시 역시 참가인의 업무 영역에 해당하는 사항인지를 불문하고 사적인 심부름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보고 및 지시에 관한 메시지들은 앞서 본 것처럼 원고 설립 이전부터 형성되어 있던 참가인과 원고 대표이사 사이의 특수한 관계 및 이에 따른 서열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근로자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ㆍ감독에 따른 종속적인 관계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참가인에 대하여는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출ㆍ퇴근 시간 등에 관한 근태관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인다. 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서에는 업무시간, 근무장소, 휴게일 등이 기재되어 있기는 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회계업무 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비롯하여 대표이사의 사적인 용무까지도 처리하였던 점, 위 근로계약서의 제목에도 ‘연봉’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근로계약서 역시 단지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를 매년 일정 액수로 특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형식적으로만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참가인이 그 외에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취업규칙 등을 동일하게 적용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도 달리 확인할 수 없다.
참가인은 원고의 임원 지위에 있으면서 원고와 사업 목적이 매우 유사한 ‘D’이라는 독립된 개인사업체까지도 오랜 기간 운영하여 왔고, 이를 위해 원고 대표이사로부터 원고 내에 사무실 등의 편의를 제공받기까지 했다. 물론 참가인이 원고의 업무를 도외시한 채 위 개인사업체만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형사사건에서 참가인이 위 사업체를 원고의 물품 거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시켜 중간 마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업무상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유죄 판결이 선고된 점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일반적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원고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 놓여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마) 무엇보다 참가인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스스로 자신이 원고의 일반 근로자가 아니라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하여 승소한 사실도 있다. 참가인은 자신이 임원이면서도 그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지위에 따라 임원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제2조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이라 함은 등기임원으로서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순히 미등기 실무임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바,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이면서도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참가인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참가인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각엽(재판장) 심용아 오민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