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 경위
원고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D사상에 입각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 학교법인으로, 상시 약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1. 8. 20. 원고에 입사하여 학생복지팀, 교무지원팀, 입학관리팀 등에서 팀장으로 재직하였고, 2019. 10. 1.부터는 도서관관리운영팀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2020. 9. 28. 참가인을 해임하였다.
법인카드 유용, 임의 대여 등 업무상배임: 참가인은 실제 진행된 적 없는 대학구조개혁평가 관련 업무 명목으로 438,000원의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였고, 법인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제3자가 98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였으나, 그 사용내역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으며, 확인할 수 없는 행사 명목으로 710,800원의 공금을 유용하였다(이하 ‘① 징계사유’라 한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비방문건 발송 방조 또는 직무태만: 전국의 E종교단체 사찰에 학교와 스님을 비방하는 비방문건(‘승복으로 사리사욕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문건으로, 이하 ‘승복문건’이라 한다)을 발송하는 것을 방조하였거나 최소한 팀원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해태하였다(이하 ‘② 징계사유’라 한다).
참가인은 2020. 12. 2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4. 6.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인용하였다.
이에 원고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7. 15.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