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8. 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약칭한다)은 지역 어업인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1988. 12. 1. 설립되어 상시 2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 및 공제사업을 하고 있고, 원고는 2004년 참가인 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참가인 조합은 2020. 10. 1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를 2020. 11. 17. 자로 직권면직하는 이 사건 면직을 의결하였다.
원고는 2021. 1. 27. 이 사건 면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4. 19.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면직은 부당하다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이에 참가인 조합은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8. 23.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절차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직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1구합80490
판결선고
2023. 9. 7.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는 특수채권의 회수 및 공제사업에 관한 실적이 다른 직원보다 부족하지 않으므로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볼 수 없다.
특수채권의 성질상 회수가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원고 전에 회수업무를 담당한 채권관리팀도 회수실적이 거의 없었으며, 원고에게 부과된 특수채권대부분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었던 등 참가인 조합은 사실상 달성 불가능한 목표를 원고에게 부과·고수하였다. 또한, 참가인 조합은 다른 직원에 대해서는 특수채권의 회수실적 미비를 이유로 징계를 한 바 없으므로 특수채권 회수실적 미비를 직권면직 사유로 삼은 것은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다.
D의 특성상 신규 가입자 유치에 한계 있는 점, 3년간 공제실적이 없는 참가인 조합 직원도 많으나 징계를 받은 바 없는 점, 참가인 조합은 다른 직원에게 공제목표를 설정해 주지 않고, 공제실적을 근무성적에 반영하지도 않으면서 원고에게만 무리한 공제목표를 부과한 것은 객관성과 형평성을 흠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3년 동안 적지 않은 공제실적을 올린 원고를 목표 공제실적 미비를 이유로 직권면직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인사규정(모범안) 제59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 등은 이를 측정할 상대적 비교기준이 없고, 매우 추상적이며 포괄적이다.
참가인 조합 간부직원의 임면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인사위원회 의결만을 거쳐 1급 간부직원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면직을 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관계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참가인 조합의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법리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에서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부진에 따른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보직을 다시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고한다는 규정을 두고 사용자가 이러한 규정에 따라 해고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그에 따라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사용자가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9. 15. 선고 2018다251486 판결 등 참조).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3 내지 10, 12, 13, 14, 19, 20, 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단체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연구위원 근무
원고는 1994년 참가인 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3년 퇴사 후 2004. 10. 1. 참가인 조합에 3급으로 재입사하여 근무하면서 2006. 10. 1. 2급, 2009. 10. 1. 1급으로 각 승진하고, 2013. 4. 8. 지도경제 상무에 임명되었다가 2015. 8. 17. 이사회 결의로 상무 직위가 폐지되면서 2015. 9. 1. 공제채권관리 팀장, 2016. 2. 1. 이용가공팀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참가인 조합은 2016. 12. 29. 근로자 과반수(18명 중 16명)의 동의를 받아 연구위원 제도를 도입하였다. 연구위원 제도는 실적이나 평가가 부진하거나 현업근무에 문제가 있는 직원들에게 책임감을 강화하고 조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의 제도로, E단체가 하달한 ‘조합연구위원운용요령(예)’에 따라 일부 F조합이 도입하고 있다. 연구위원은 섭외전문역, 지정연구위원, 특별연구위원으로 구분된다.
참가인 조합은 ‘원고는 종합근무평정 결과가 부진하고 직원들이 같이 근무하기를 꺼리는 실정이다. 이에 이사회에서 자주 거론이 되지만 해결은 되지 않고 있는 공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원고를 연구위원(섭외전문역)으로 임용하여 공제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조합의 수익증대를 도모하여 미처리 이월결손금의 조기차감을 통해 자본잠식조합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는 이유로 2017. 2. 1.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7. 2. 13. 원고를 조합연구위원운용요령(예)에 따른 연구위원 중 ‘섭외전문역’으로 임용하였다.
참가인 조합은 원고에게 연구위원(섭외전문역)으로서 특수채권(분기목표 전체금액의 1%) 목표를 부여하였으나 특수채권 회수실적이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조합연구위원운용요령(예) 제8조(업무실적의 평가), 제2조 제1항(연구위원의 구분 및 임용)에 따라 2017. 6.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지정연구위원으로 임용하였다.
참가인 조합은 원고에게 지정연구위원으로서 특수채권(분기목표 전체 금액의 1%) 목표를 부여하였으나 특수채권 회수실적이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조합연구 위원운용요령(예) 제8조,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7. 9. 2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특별연구위원으로 임용하였다.
참가인 조합은 특별연구위원으로 임용된 원고에게 공제와 특수채권회수업무를 부여하면서 저축성 공제는 매월 50만 원, 보장성 공제는 매월 20만 원, 특수채권 회수는 참가인 조합의 분기별 전체 특수채권액의 1%를 목표로 부여하였다. 참가인 조합은 일반직원에게는 담당업무 외에 공제실적 및 특수채권 회수 목표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공제실적은 참가인 조합 직원의 승진이나 인사고과에 반영되지 않고, 공제실적이 없을 경우 공제로 인한 인센티브만 받지 못할 뿐이다.
참가인 조합의 2017~2019년 근로자별 공제실적 현황은 아래와 같다.
<2>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원고에 대한 분기별 ‘특별연구위원 공제실적 평가’의 목표 대비 공제달성률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연구위원 근무 시 다른 직원이 없는 구분된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하였는데, 위 사무실에 고객과 면담할 테이블 등이 설치되지 않았다.
특수채권
특수채권은 채권보전절차를 통해서 더 이상 회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감가상각 처리된 채권을 의미한다.
E단체는 2016. 1. 19., 2016. 4. 21., 2016. 7. 6., 2016. 10. 7. 참가인 조합을 포함한 회원조합에 ‘각 조합에서는 특수채권의 회수가 조합의 수익과 직결되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그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하여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수채권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정부는 금융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위한 포용적 금융의 일환으로 2017년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소각을 정책적으로 추진하였고, 이에 E단체는 2017. 6. 5.부터 지속적으로 회원조합에 ‘특수채권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 소각절차를 이행하고, 추심 및 매각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업무지시를 하였다.
원고는 참가인 조합으로부터 받은 ‘상각채권 인수 목록’이라는 제목의 서류에 따라 특수채권 회수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목록 상당수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었다. 원고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특수채권 회수실적이 없었다.
참가인 조합은 원고가 사용한 단말기의 E단체 내부망 접속시간이 2017년 18시간 4분, 2018년 18시간 35분, 2019년 12시간 47분, 2020. 1. 1.부터 10. 12.까지 10시간 31분에 불과할 정도로 원고가 채무자 확인 등 업무에 소홀하였다며 노동위원회에 원고의 단말기 로그인 내역을 제출하였다. 위 단말기는 로그인 후 사용을 하지 않으면 10분 후에 자동으로 로그아웃된다.
원고의 근무평정 및 참가인 조합의 교육지원
원고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아래와 같고, 참가인 조합 내에 원고 외에 1급 직원은 없다. 1급 직원의 평정자는 전무(1차)와 조합장(2차)이고, 배점 100점 기준 평정 점수를 50점으로 환산하여 1차와 2차 점수를 합산한다. 원고와 같은 1급 이상 간부직원의 경우, 평정 점수 최저점은 50점 만점에 30점(100점 만점에 60점)이어야 하나[조합인사업무처리요령(모범안) 제71조 제1항], 참가인 조합 전무와 조합장은 2017년 2차 평정을 제외하고는 원고에게 위 최저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주었다.
E단체는 2017. 6. 19.경, 같은 해 3월에 진행되었던 제14회 F조합공제모집인 온라인과정 교육비(인당 5만 원)를 지원하였는데, 원고도 위 지원을 받았다. 참가인 조합은 2017. 9. 4. 원고로 하여금 같은 달 11일부터 15일까지 다른 F조합 2~4급 직원 및 계약직 직원 30명과 함께 F조합 연수원의 채권관리심화과정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원고와 참가인 조합 사이의 분쟁
원고는 참가인 조합에 근무하면서 아래와 같이 참가인 조합을 상대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참가인 조합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여 2017. 5. 31.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가소21714호), 일부 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가 2018. 1. 11. 기각되어(창원지방법원 2017나54231호) 위 판결이 위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나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조합이 원고의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본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근무성적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은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는 실적이나 평가 등이 부진한 직원이 대상인 연구위원으로 임용된 후, 실적 미달을 이유로 지정연구위원을 거쳐 특별연구위원으로 임용되었고, 이 사건 면직은 ‘특별연구위원으로 임용된 자가 그 업무추진실적이 불량하여 1년 이상 특별연구위원의 임용이 해제되지 아니할 때’라는 인사규정(모범안) 제59조 제1항 제12호에도 근거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면직이 정당한지 여부는 연구위원 임용과 그에 이은 직권면직 처리를 일체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연구위원(섭외전문역) 임용 전에 원고의 직무수행능력이나 업무성과가 어떻게 나빴는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오히려 원고의 연구위원 임용은 근무평정 결과 부진뿐만 아니라 직원들과 불화와 공제사업 활성화(경영상 필요) 등도 사유로 하고 있다. 원고가 연구위원 발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원고의 종전 근무성적 내지 직무수행능력이 부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 조합은 원고의 직급, 연봉, 업무 경험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목표를 부여하였다고 주장할 뿐, 원고에게 왜 공제와 특수채권 회수업무를 부여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고, 공제 및 특수채권 회수의 목표가 다른 직원과 비교하였을 때 형평을 벗어나지 않는 합리적인 수준인지, 원고의 노력 여부에 따라 달성가능한 수준인지 등 객관적인 기준도 확인되지 않는다.
참가인 조합 창구직원은 다른 직원보다 공제실적이 좋은데, 이는 사업장에 찾아오는 고객들을 상대로 직접 모집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별도 사무실에서 혼자 일한 원고의 경우 공제실적 달성을 위한 여건이 불리하다고 판단된다. 창구직원을 제외하면 원고는 공제실적이 가장 양호한바, 원고의 공제실적은 다른 직원과 비교하여 낮다고 단정할 수 없거나, 적어도 원고와 다른 직원의 공제실적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원고의 특수채권 추심은 참가인 조합이 배정한 특수채권목록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특수채권은 그 성격상 추심이 매우 어렵거나 추심할 수 없는 것도 상당수이므로 원고가 변제를 독촉·설득하더라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이상 이를 회수할 수 없을 수 있다. 따라서 특수채권 회수실적이 없는 것이 원고의 탓만으로 볼 수는 없다.
참가인 조합은 2017~2019년 참가인 조합의 특수채권 회수실적이 연간 7~8천만 원에 이르고, 회수실적 중에서 참가인 조합 직원들의 노력으로 회수된 특수채권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나, 참가인 조합 직원들의 구체적인 특수채권 회수실적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E단체 내부망 단말기는 로그인 후 사용을 하지 않으면 10분 후에 자동으로 로그아웃되므로 접속시간을 실제 업무시간으로 볼 수 없고, 비교할 만한 다른 참가인 조합 직원의 접속시간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단말기 접속시간을 근거로 원고가 채무자 확인 업무 등을 소홀히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근로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하더라도 교육 등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해고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더구나 원고가 참가인 조합에서 재입사 이후에만 15년 넘게 근무한 점에 비추어 참가인 조합은 원고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족한 경우 개선을 위한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원고를 배려할 의무가 있고, 그런데도 근무성적 등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비로소 근무성적 등의 불량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옳다. 그러나 참가인 조합은 원고에게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의 직무교육 기회를 제공하였을 뿐, 원고의 특별연구위원 임용 사유인 업무실적 부진을 해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없다.
원고는 근무평정의 주체인 조합장, 전무와 과거 고소 등 법적 분쟁으로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아 자신에 대한 근무평정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가인 조합도 원고와 조합장, 전무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있다는 점에 대해 특별히 다투지 않으면서 원고에 대한 평정이 사심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조합장과 전무는 원고에 대하여 조합인사업무처리요령(모범안) 제71조 제1항에 위반하여 최저점 이하의 평정을 하였다. 또한, 원고의 특수채권 회수 및 공제실적 목표 미달은 원고에 대한 인사평정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참가인 조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부과된 실적 목표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바, 참가인 조합이 원고의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인사평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는 연구위원 근무 기간에 일정한 업무성과가 있었다.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이 사건 면직의 정당성과 별도로 “비록 직권면직이 아니더라도 원고와 참가인 조합이 명예면직에 합의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참가인 조합 이사회에서 2020. 8. 26. 원고에게 일정액의 명예면직수당을 지급하는 명예면직(명예퇴직)이 논의되었고, 원고는 퇴직 희망일을 2020. 9. 30.로 하여 자필로 명예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참가인 조합에 제출하였으며, 참가인 조합은 2020. 9. 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명예면직(퇴직금을 포함한 명예면직수당 약 2억 2천만 원)을 의결하고 2020. 9. 16. 이사회에서 명예면직수당 지급을 의결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2020. 9. 24. 참가인 조합에 ‘명예면직수당에 대한 세금을 참가인 조합이 부담하지 않으면 퇴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이에 참가인 조합은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2020. 10. 7. 원고에게 2020. 10. 13. 개최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가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참가인 조합이 2020. 10. 13. 이 사건 면직을 의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명예면직의 신청(청약)을 하여 참가인 조합이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하여 합의에 의하여 명예면직 예정일인 2020. 9. 30.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하였으나(이 경우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이후 원고가 명예면직 예정일 이전에 명예면직 신청을 철회하고 참가인 조합 역시 이를 받아들여 명예면직 승인을 철회하여 원고와 근로관계가 명예면직 예정일 이후에도 존속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를 밟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명예면직 신청 및 승인에 대한 철회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조합 사이의 근로관계가 명예면직으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소결
이 사건 면직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결론을 내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면직의 효력이 없다고 보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각엽(재판장) 변이섭 심용아
별지
각주1) 2023. 8. 2. 소송수행자에서 해임되었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 소송을 수행하였다.
각주2) 참가인 조합 조합장은 2023. 3. 8.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