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9. 7. 선고 2021구합80490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8. 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약칭한다)은 지역 어업인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1988. 12. 1. 설립되어 상시 2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 및 공제사업을 하고 있고, 원고는 2004년 참가인 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 조합은 2020. 10. 1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를 2020. 11. 17. 자로 직권면직하는 이 사건 면직을 의결하였다.

다.

원고는 2021. 1. 27. 이 사건 면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4. 19.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면직은 부당하다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라.

이에 참가인 조합은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8. 23.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절차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직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