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4. 13. 선고 2021구합8078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 경위 등

가.

원고는 2005. 11. 22. 설립되어 서울 중구 D에 본사를 두고 상시 약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합성수지 및 필름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참가인은 2018. 9. 17. 원고에 입사하여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공장의 생산총괄을 담당하며 약 30명의 직원을 관리하는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다.

원고는 2020. 10. 22. 참가인에게 '① 무단결근(취업규칙 제72조 제11호 위반), ② 직장 내 괴롭힘(부하직원 금전갈취 및 추행, 취업규칙 제72조 제7호, 제8호, 제16호 등 위반), ③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취업규칙 제72조 제4호, 제8호, 제16호 등 위반), ④ 업무태만·법인카드 사적사용(취업규칙 제72조 제15호 등 위반)'을 사유로 2020. 11. 4. 개최 예정인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2020. 11. 2. 원고에게 '① 사유(무단결근)는 현재 산업재해 신청 중이며 6개월 정도 휴직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무단결근 처리의 보류를 요청하고, 나머지 ②~④ 사유(직장 내 괴롭힘,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 업무태만·법인카드 사적사용)는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증거자료의 송부를 요청한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위원회 개최의 연기를 요청하였다.

마.

원고는 참가인의 위 연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2020. 11. 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4가지 징계사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하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그 결과를 2020. 12. 3. 징계처분장에 기재하여 참가인에게 통보하였다. 위 징계의결서 및 징계처분장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바.

참가인은 2021. 2. 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4. 20.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제1, 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M).

사.

원고는 2021. 5. 24. 위 초심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6.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8. 6.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N,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같은 해 9. 14.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참가인의 비위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가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등

관계 법령 및 참가인의 취업규칙 중 관련 부분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고(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등 참조),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본다.

2)

제1 징계사유(무단결근)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20. 5. 25. 참가인에게 퇴사를 권유한 후 같은 해 6. 9. 참가인에게 해고통지서(해고일: 2020. 6. 30.)를 교부하였다(이하 '1차 해고'라 한다). 참가인은 2020. 5. 29.부터 이천시에 있는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초조성 우울병 등으로 외래진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20. 6. 15.부터는 결근하였다.

(2)

원고는 2020. 7. 21. 및 같은 달 24. 참가인에게 원직 복직 명령문을 발송하였고(1차 복직 명령일: 2020. 7. 24., 2차 복직 명령일: 2020. 7. 29.). 참가인은 2020. 8. 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1차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였다가, 같은 달 11.경 원고가 복직명령을 발한 사실을 알게 된 후 같은 해 9. 24. 위 구제신청을 취하하였다.

(3)

참가인은 2020. 7. 10. 위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초조성 우울병,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단일 에피소드,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상세불명의 반응'을 병명으로 약 6개월 정도의 지속적인 치료와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참가인은 2020. 9. 3. 위 진단 병명에다가 '적응장애'를 추가하여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고 한다)에 산재요양을 신청하였다.

(4)

그 후 참가인은 2020. 9. 29. 원고에게 6개월(2020. 7. 21.부터 2020. 12. 31.까지)간 휴직을 신청하는 내용의 휴직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0. 10. 13. 참가인에게 '휴직신청은 취업규칙에 따라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회사와의 상호 협의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므로 효력이 없고, 취업규칙상 보장되는 기간인 60일을 초과하였으므로 조속히 복귀하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5)

원고가 2020. 10. 22. 참가인에게 2020. 11. 4. 개최 예정인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참가인이 2020. 11. 2. 위 징계위원회 개최의 연기를 요청한 후 2020. 11. 4.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음은 앞서 제1의

다.

내지 마.항에서 본 바와 같다.

(6)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참가인의 산재요양 신청에 대하여 2021. 4. 16. '적응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고 나머지 상병(초조성 우울병,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단일 에피소드,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상세불명의 반응)은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고, 같은 달 21. 참가인에게 2020. 5. 29.부터 2021. 5. 1.까지 요양기간을 정하여 산재요양을 승인하였으며, 원고에게 그 공문을 송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8, 22, 28 내지 30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 을나 제4, 5, 8 내지 10,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의 승인을 요하고 근로자의 일방적 통지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등 참조), 취업규칙 등에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거나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966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가)

원고 취업규칙 제20조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5조 제1호는 '회사는 사원이 업무 외 질병, 부상 등으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휴직을 승인할 수 있는데, 위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 규정 및 회사와 당해 근로자 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2조 제1항은 '회사는 사원이 업무 외 질병, 부상 등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 제7호는 '무단결근 1개월 이내 3일 이상, 6개월 이내에 5일 이상인 경우'를 일반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72조 제11호는 '근무시간 상사의 허가 없이 무단외출, 조퇴 등을 하거나, 무단결근 등 근태성적이 불량한 자'를 징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참가인은 2020. 6. 15.부터 결근하던 중 2020. 8. 11.경 원고의 복직명령 사실을 알고도 휴직이나 병가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 해 9. 29.에 이르러서야 원고에게 진단서를 첨부하여 '우울증 등 진단을 받아 정신적 안정이 필요하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산재요양 신청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휴직신청을 하였고, 원고의 거듭된 2020. 10. 6.자 복직 요청 및 같은 달 13.자 휴직 불승인 통지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았다. 참가인이 원고에게 휴직을 신청한 2020. 9. 29.은 참가인이 결근하기 시작한 때(2020. 6. 15.)부터는 107일째, 참가인이 휴직 기간의 개시를 요청한 날(2020. 7. 21.)부터는 71일째, 참가인이 원고의 복직명령을 인지한 때(2020. 8. 11.)부터는 50일째에 해당한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직 내지 병가 절차를 위반하여 원고의 사전·사후 승인 없이 무단결근한 것으로서, 이는 원고 취업규칙 제72조 제1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한편 피고는, 참가인이 2021. 4. 2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0. 5. 29.부터 2021. 5. 1.까지 요양승인을 받았으므로, 위 요양승인기간 중인 2020. 12. 8.자로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해고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2>

그러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서 정한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고, 이때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부상 등의 치료과정 및 치료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은 당초 '초조성 우울병,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단일 에피소드,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상세불명의 반응'의 상병으로 산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위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소견 상병인 '적응장애'만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은 점, ②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갑 제29호증)에는 '결정내용: 요양기간 2020. 5. 29.~2020. 11. 13., 통원 169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참가인이 입원치료를 하였다거나 통원치료 기간 중 취업치료나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③ 참가인의 산재요양 신청 당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2020. 8. 21.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갑 제30호증)에도 참가인의 취업치료 여부(근무 병행 치료)에 관하여 '취업치료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일인 2020. 12. 8.경 참가인에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의 필요성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으로서는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로부터 휴직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요양 승인 공문이 원고에게 송달되기까지의 결근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승인 없는 무단결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참가인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무단결근 기간을 포함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취업규칙 위반의 잘못이 소급하여 치유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제2 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참가인도 부하직원들로부터 소액의 금전을 빌렸다가 갚지 않거나, 부하직원들에게 담배 구매 등 심부름을 시키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한 점, ② K, F, L, J의 사실확인서 내지 진술서에는 참가인이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들에게 술을 마실 것을 강요하거나 업무와 관련 없는 이유로 훈계를 하고, 금전을 빌렸다가 갚지 않거나, 술에 취하면 직원들의 어깨를 손으로 감싸 안고 끌어당기거나 입맞춤을 하려고 해서 곤혹스러웠다는 취지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기재되어 있고, 을나 제14,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사실확인서 및 진술서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부족한 점, ③ 위와 같은 참가인의 행위는 부하직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다른 직원들의 근무환경이나 직장질서에까지 영향을 미쳐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4)

제3 징계사유(협력업체에 대한 갑질)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5,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제3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2020. 1.부터 2020. 4.까지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을 하였다'는 것인 점, ② 그런데 원고가 그에 관한 증거로 제출한 원고 직원 F 및 J의 사실확인서(갑 제15, 27호증), 원고 협력업체 I의 사장 O의 사실확인서(갑 제21호증)에는 참가인이 2020. 5.경 I의 거래처 직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며 꾸짖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러한 사실을 전해들었다는 내용 이외에는 '참가인이 평소에도 우월한 협력관계에서의 상황을 자주 이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거나 '참가인이 평소 강압적인 태도로 업무를 지시해 왔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의 협력업체에 대한 소위 갑질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였다거나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제3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3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5)

제4 징계사유(법인카드 사적사용)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참가인은 원고에 입사한 이래 E 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원고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 의결 당시 참가인이 2018. 10.부터 2020. 3.까지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 중 사적인 용도 등으로 아래와 같이 총 5,915,680원의 대금을 부정하게 결제하였다고 판단하였다(갑 제11호증 참조).

(2)

참가인이 상사인 J 상무와 법인카드 사용에 관하여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원고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위 (1)항 기재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참가인이 상사인 J 상무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았거나 법인카드 지급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다고 본 내역을 제외한 후 제4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문제삼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아래 표 및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7 내지 20호증, 을나 제16, 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7호증, 을나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1)

원고 취업규칙 제72조 제15호는 '공금(신용카드, 거래처 결재대금 포함)을 착복, 유용, 횡령한 자'를 징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회사의 임직원이 사용하는 법인 카드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그 용도가 제한되기 마련이고, 참가인의 상사인 J 상무도 '원고는 부문별 총괄관리자 및 영업사원들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하여 업무상 필요한 경비 지출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직원들 또는 거래처와의 회식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참석 직원이나 거래처 동반 여부를 별도로 보고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2)

J 상무는 참가인에게 '법인카드는 협력업체들 만나거나 방문할 때만 써야 한다'거나 '수영은 법인카드로 결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법인카드 사용 목적 및 용도에 대한 주의를 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참가인이 본인 거주지 인근의 T에서 수영할 용도 또는 개인 골프 연습의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그 자체로 법인카드의 사용범위를 벗어난 사용으로 보이고(이는 아래에서 보듯 참가인이 J 상무의 양해를 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그 밖에도 참가인이 원고의 업무 수행과는 거리가 먼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참가인이 이처럼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가인으로서는 사회통념상 그로써 자신이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취하는 반면 원고에게는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인카드의 사적사용에 대하여 상사인 J 상무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실제 원고가 매달 참가인으로부터 법인카드 지출내역을 제출받아 처리하였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지급목적 외 법인카드 사용을 묵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참가인이 사전 승인을 받았다거나 업무상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용내역을 제외하더라도, 참가인이 거주지 주변의 음식점이나 편의점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등 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내역이 존재한다.

라.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8069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2211 판결 등 참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해당 기업이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결정 절차, 해당 법인의 규모·사업 성격 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앞서 정당성을 인정한 제1, 2, 4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가)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① 참가인이 휴직신청을 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은 당초 원고의 퇴직 권유 및 1차 해고, U 전무와의 갈등(U는 참가인에 대한 폭행으로 약식기소되어 2021. 8. 18.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같은 해 9. 4. 위 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약9017)과 그로 인하여 참가인이 다소간 심리적 압박을 받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참가인의 휴직신청에 대하여 취업규칙 제25조에 따른 협의 절차를 위하여 문서나 전화 등으로 면담을 요청하는 등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참가인이 먼저 그러한 협의 요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휴직 승인을 거절한바, 원고로서도 인사권을 행사함에 있어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에 관한 귀책을 오로지 참가인에게만 돌릴 수는 없는 점, ③ 참가인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요양 승인을 받을 것을 기대하여 휴직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의 그러한 기대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독단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제1 징계사유는 그에 대한 원인이 전적으로 참가인에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비위행위 때문에 사회통념상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직원들로부터 빌린 후 갚지 않거나 대신 결제하도록 한 물품대금 등의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회식자리 등에서 이루어진 신체접촉 행위 또한 다소 가벼운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여, 그 비위행위가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건전한 직장질서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육체적·정신적인 모멸감을 가져오거나 굴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방지하여 직장 내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징계의 목적은 해고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을 통하여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제4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① 참가인이 본래 사용범위를 벗어난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결제내역에 대한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로서도 참가인이 매달 결제내역을 보고할 당시 지출에 대한 증빙을 보완할 것을 지시하거나 증빙이 미흡한 청구에 대하여는 지급을 하지 않는 등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상사인 J 상무가 참가인의 골프연습 대금 결제를 명시적으로 허락하기도 하는 등 원고 내부 관행상 그러한 법인카드의 전용이 얼마간 허용되어 왔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참가인은 원고에 약 2년 동안 근무하면서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다.

마.

소결론

이상과 같이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1, 2, 4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일부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판단을 달리 한 부분은 있으나,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각엽(재판장) 변이섭 심용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